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03 시행 2024-06-0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방역신청서(제5조 관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처리일자
본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주 소
20 년 월 일연락처
동의인(서명 또는 인)□ 공동주택 □ 단독주택 □ 기 타(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기 타(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기 타( )
해당란에 표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 국가유공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기타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 국가유공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기타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 국가유공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기타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 국가유공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기타 세대 ( )
방역희망일시20 . . . ( : )20 . . . ( : )20 . . . ( : )20 . . . ( : )
「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방 역 신 청 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위생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천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역”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위생해충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방역 지원”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방역물품 지원 및 실내·외 방문방역 등 제반 사업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포함된 세대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다. 기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4. “대상주택”이란 시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취약계층의 감염병과 위생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4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역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방역지원의 신청 등)

제5조(방역지원의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방역신청서를 접수했을 시 지원 대상주택에 대해서 방역 지원을 실시한다. 다만, 방역 지원은 세대당 연 2회로 한정하며, 감염병 환자 가정 등 시장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방역기동반 편성)

제6조(방역기동반 편성)① 시장은 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역기동반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방역기동반 업무를 법 제56조에 따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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