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연예술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 부천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문화예술 공간 운영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천아트센터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부천아트센터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부천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5. 지역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활동지원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에 관한 사항5. 이사ㆍ감사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 범위,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11. 공고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전문가로 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③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⑤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감사)
제9조(감사)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재원 등)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회계연도)
제12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 보고)
제13조(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입ㆍ세출 결산서보고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회계 감사보고서
제15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
제15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의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사용허가 및 물품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제16조(보고ㆍ검사 및 감사)① 시장이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ㆍ검사 및 감사 요청 시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성과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
제17조(성과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① 시장은 대표이사가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③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