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노사협력증진,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하여 부천시의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합의의 도출과 그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10, 2009.08.03. 2015.08.03., 2019.3.2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개정 2015.08.03.>1. 지역경제 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2.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3. 각 경제주체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4. 협의회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방안5. 그 밖에 경제위기 극복 및 고용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9.3.27.>[전문개정 2009.08.0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15.08.03., 2019.3.27.>② 위원장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으로시장이 위촉한다. 수석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각 노사대표 1인으로 한다.<개정 2015.08.03., 2019.3.27.><후단신설 2019.3.2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1.08. 2015.08.03.>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5.08.03., 2024.9.30.>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5.08.03.>3.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고용노동업무담당국장 <개정 2015.08.03.>4. 부천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소관상임위원회 위원 2명 <개정 2015.08.03., 2019.3.27.>5. 고용노동부지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개정 2015.08.03., 2019.3.27.>6.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개정 2019.3.27.>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3.27.>④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와 의제별 또는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3.27.>⑤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협의회 사무국장을 간사로 한다. <신설 2019.3.27.>[전문개정 2009.08.03]
제3조의2(위원의 임기)
제3조의2(위원의 임기)① 위원(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자 단체ㆍ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시 고용노동업무담당국장,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고용노동부지방관서를 대표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3.27., 2024.9.30.>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08.03.]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9.3.27.]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9.12.0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8.03.>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9.12.01>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1999.12.01, 2009.08.03>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개정 2015.08.03.>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08.03.>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9.12.01>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책임자 및 노사책임자를 회의에 출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1999.12.01, 2009.08.03>② 실무협의회는 노동자 대표2명, 사용자 대표 1명, 부천시 대표 1명,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 1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약간명 등 15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08.03, 2010.11.08., 2019.3.27., 2024.9.30.>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부천시 고용노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1999.12.01., 2019.3.27.>
제7조(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제7조(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공무원 및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01, 2009.08.03>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1999.12.01>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99.12.01, 2009.08.03>1. 관계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진술요구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1999.12.01. 2015.08.03.>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01. 2015.08.03.>
제10조의2(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제10조의2(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8.03.]
제11조(성실이행 의무)
제11조(성실이행 의무) 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01>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