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02 시행 2024-01-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환지신청서(제2조 및 제7조제4항 관련)

환 지 신청인주소
환 지 신청인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환 지 신청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환지신청 내용본인은 부천시가 시행하는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상기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로 신청합니다.본인은 부천시가 시행하는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상기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로 신청합니다.본인은 부천시가 시행하는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상기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로 신청합니다.본인은 부천시가 시행하는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상기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로 신청합니다.본인은 부천시가 시행하는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상기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로 신청합니다.본인은 부천시가 시행하는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상기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로 신청합니다.
신청인의 소유토지 현황신청인의 소유토지 현황신청인의 소유토지 현황신청인의 소유토지 현황신청인의 소유토지 현황신청인의 소유토지 현황신청인의 소유토지 현황
번호위치지목면적(㎡)면적(㎡)면적(㎡)비고
위와 같이 환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환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환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환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환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환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환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주소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 1부. (필요시)※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 1부. (필요시)※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 1부. (필요시)※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 1부. (필요시)※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 1부. (필요시)※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 1부. (필요시)※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 1부. (필요시)
번호소 재 지토지사용계약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
번호소 재 지계약기간성명연락처
120 년 ~ 20 년
220 년 ~ 20 년
320 년 ~ 20 년
420 년 ~ 20 년
520 년 ~ 20 년
620 년 ~ 20 년
720 년 ~ 20 년
820 년 ~ 20 년
920 년 ~ 20 년
1020 년 ~ 20 년
대표자 지정동의서대표자 지정동의서대표자 지정동의서대표자 지정동의서대표자 지정동의서대표자 지정동의서
○ 여러 명이 공유한 소유토지 현황○ 여러 명이 공유한 소유토지 현황○ 여러 명이 공유한 소유토지 현황○ 여러 명이 공유한 소유토지 현황○ 여러 명이 공유한 소유토지 현황○ 여러 명이 공유한 소유토지 현황
소유토지 위치
지 목면적(㎡)
상기 토지의 공동소유자는 을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로 선임하고,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대표 소유자가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상기 토지의 공동소유자는 을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로 선임하고,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대표 소유자가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상기 토지의 공동소유자는 을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로 선임하고,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대표 소유자가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상기 토지의 공동소유자는 을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로 선임하고,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대표 소유자가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상기 토지의 공동소유자는 을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로 선임하고,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대표 소유자가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상기 토지의 공동소유자는 을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로 선임하고,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대표 소유자가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소유자 (선임 수락자)○ 대표 소유자 (선임 수락자)성 명: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성 명: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성 명: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성 명: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 위임자(동의자)○ 위임자(동의자)성 명: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성 명: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성 명: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성 명: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 위임자(동의자)○ 위임자(동의자)성 명: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성 명: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성 명: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성 명: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 위임자(동의자)○ 위임자(동의자)성 명: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성 명: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성 명: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성 명: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 구비서류: 대표 소유자, 위임자 인감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대표 소유자, 위임자 인감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대표 소유자, 위임자 인감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대표 소유자, 위임자 인감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대표 소유자, 위임자 인감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대표 소유자, 위임자 인감증명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환지신청 대상토지에 토지사용계약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환지신청 철회서

환지신청 철회자주소
환지신청 철회자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환지신청 철회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환지신청 철회내용
환지신청 철회토지환지신청 철회토지환지신청 철회토지환지신청 철회토지환지신청 철회토지환지신청 철회토지환지신청 철회토지
번호위치지목면적(㎡)면적(㎡)면적(㎡)비고
본인은 위 환지신청 철회내용에 기재한 것과 같이 이전에 환지신청 하였던 것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철회자 (인)본인은 위 환지신청 철회내용에 기재한 것과 같이 이전에 환지신청 하였던 것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철회자 (인)본인은 위 환지신청 철회내용에 기재한 것과 같이 이전에 환지신청 하였던 것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철회자 (인)본인은 위 환지신청 철회내용에 기재한 것과 같이 이전에 환지신청 하였던 것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철회자 (인)본인은 위 환지신청 철회내용에 기재한 것과 같이 이전에 환지신청 하였던 것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철회자 (인)본인은 위 환지신청 철회내용에 기재한 것과 같이 이전에 환지신청 하였던 것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철회자 (인)본인은 위 환지신청 철회내용에 기재한 것과 같이 이전에 환지신청 하였던 것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철회자 (인)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주 소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생 년 월 일 (법 인 등 록 번 호)전화번호
※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 1부. (필요시)※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 1부. (필요시)※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 1부. (필요시)※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 1부. (필요시)※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 1부. (필요시)※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 1부. (필요시)※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 1부. (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추첨 권한 위임장(제7조제5항 관련)

위 임 사 항추 첨 권 한 위 임 장(제7조제5항 관련)추 첨 권 한 위 임 장(제7조제5항 관련)추 첨 권 한 위 임 장(제7조제5항 관련)추 첨 권 한 위 임 장(제7조제5항 관련)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환지 추첨 및 결정에 관한 일체의 행위 권한성 명생 년 월 일
위 임 인주 소
위 임 인전화번호
대 리 인성 명생 년 월 일
대 리 인주 소
대 리 인전화번호
상기 위임인은 대리인에게 아래의 위임사항을 위임하며, 위임사실을 알리기 위해 위임인과 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함과 동시에 동일한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상기 위임인은 대리인에게 아래의 위임사항을 위임하며, 위임사실을 알리기 위해 위임인과 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함과 동시에 동일한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상기 위임인은 대리인에게 아래의 위임사항을 위임하며, 위임사실을 알리기 위해 위임인과 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함과 동시에 동일한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상기 위임인은 대리인에게 아래의 위임사항을 위임하며, 위임사실을 알리기 위해 위임인과 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함과 동시에 동일한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상기 위임인은 대리인에게 아래의 위임사항을 위임하며, 위임사실을 알리기 위해 위임인과 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함과 동시에 동일한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 구비서류: 위임인, 대리인 인감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위임인, 대리인 인감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위임인, 대리인 인감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위임인, 대리인 인감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위임인, 대리인 인감증명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임일자: 년 월 일
 위 임 인: (인)
 
 대 리 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환지 예정지 사용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재산의 표시종전의토지종전의토지종전의토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사용사용소유자소유자
재산의 표시지번지목면적 (㎡)블럭롯트면적 (㎡)면적 (㎡)목적주 소성명
재산의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환지 예정지 사용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 내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공 및 기타 사업에 지장이 있을 시에는 지시에 따라 장애물을 즉각 제거할 것이며, 이에 의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보상 요구 또는 이의신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인)

 ※ 약정사항 : 금회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면적은 환지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면적의 9할 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의 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청함. 다만, 경계에 연접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접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용하는 조건임.
구비서류: 1.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경계명시측량성과도 1부.
부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서(제9조제2항 관련)

재산의 표시종전의토지종전의토지종전의토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사용사용소유자소유자비고
재산의 표시지번지목면적 (㎡)블럭롯트면적 (㎡)면적 (㎡)목적주 소성명비고
재산의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서(제9조제2항 관련)
1. 허가번호: 
2. 허가대상자 
 - 성 명 : 
 - 주 소 : 

위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허 가 조 건
1.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면적은 환지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면적의 9할 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의 경계로부터 1m 이내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접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에 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3. 환지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존할 것이며, 만약 표시말뚝의 분실 시 본인이 재명시 측량을 하여야 한다.
4. 공작물 또는 건축물의 착공 및 준공계 제출은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5. 신청한 면적 이상의 사용 또는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환지 예정지 증명원(제9조제3항 관련)

※ 본 증명원을 근거로 한 토지매매계약은 성립될 수 없으며, 토지거래 시 종전의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확인자
※ 본 증명원을 근거로 한 토지매매계약은 성립될 수 없으며, 토지거래 시 종전의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증지가 첨부 소인되지 아니한 증명은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블록 번호롯트 번호권리 면적 (㎡)환지 면적 (㎡)과도 면적 (㎡)부족 면적 (㎡)비고
동명지번지목대장 면적 (㎡)편입 면적 (㎡)블록 번호롯트 번호권리 면적 (㎡)환지 면적 (㎡)과도 면적 (㎡)부족 면적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환지 예정지 증명원(제9조제3항 관련)

발급번호 : 
2.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3. 환지예정지 표시

 ※ 본 지구는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환지확정 처분 시 환지예정지 면적과 확정면적의 차가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별지 제7호서식] 토지대금 완납증명 신청서(제9조제4항 관련)

접수일자20 . . .접수자부천시청부천시청
신청종목토지대급 완납증명통 수
토지표시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블럭 롯트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블럭 롯트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블럭 롯트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블럭 롯트 ㎡
사 용 자주소:공부대조자담당자팀 장
사 용 자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토지대금 완납증명 신청서(제9조제4항 관련)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토지대금 완납증명을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토지대금 완납증명서(제9조제4항 관련)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토지대금 완납증명서(제9조제4항 관련)
1. 토 지 표 시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블럭 롯트
 예정면적 ㎡
2. 토 지 대 금 : 일금 원정(₩ )
3. 완 납 일 자 : 
4. 현 소 유 자
 성 명 :
주 소 :
상기와 같이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별지 제9호서식]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제10조제2항 관련)

번호물 건 지물 건 지소유자징수 청산금 (원)교부 청산금 (원)상계 후 청산금액상계 후 청산금액비고
번호동 명지 번소유자징수 청산금 (원)교부 청산금 (원)징수 (원)교부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제10조제2항 관련)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징수액 및 교부액을 상계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부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사전청산조서(제11조제4항 관련)

번호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권리 면적 (㎡)환지 면적 (㎡)청산 면적 (㎡)평정 단가 (원)금액 (원)납기(인)납부자납부자비고
번호동명지번지목면적 (㎡)권리 면적 (㎡)환지 면적 (㎡)청산 면적 (㎡)평정 단가 (원)금액 (원)납기(인)주 소성명비고
순번순번주소주소성명
종전 토지종전 토지종전 토지종전 토지종전 토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산금청산금청산금비고
동명지번지번지목면적 (㎡)블럭롯트롯트권리 면적 (㎡)환지 면적 (㎡)과도 면적 (㎡)부족 면적 (㎡)동명지번지목권리 면적 (㎡)환지 면적 (㎡)과도 면적 (㎡)부족 면적 (㎡)평정 단가 (원)징수금 (원)교부금 (원)비고
순번주소주소성명성명
종전 토지종전 토지종전 토지종전 토지종전 토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산금청산금청산금청산금청산금확 인확 인
동명지번지목면적 (㎡)면적 (㎡)블럭롯트동명지번지목권리 면적 (㎡)환지 면적 (㎡)과도 면적 (㎡)부족 면적 (㎡)평정 단가 (원)징수금 (원)징수금 (원)가산금 (원)합 계 (원)청산일자확인
순번주소주소성명성명
종전 토지종전 토지종전 토지종전 토지종전 토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산금청산금청산금청산금청산금확 인확 인
동명지번지목면적 (㎡)면적 (㎡)블럭롯트동명지번지목권리 면적 (㎡)환지 면적 (㎡)과도 면적 (㎡)부족 면적 (㎡)평정 단가 (원)교부금 (원)교부금 (원)기 타 (원)합 계 (원)청산일자확인
취급처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
수납번호
납부자
물건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과목구분과목구분납입금액납입금액
원 금
이 자
연체금
계계
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처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
수납번호
납부자
물건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과목구분과목구분납입금액납입금액
원 금
이 자
연체금
계계
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처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
수납번호
납부자
물건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과목구분과목구분납입금액납입금액
원 금
이 자
연체금
계계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처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
수납번호
납부자
물건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과목구분과목구분납입금액납입금액
원 금
이 자
연체금
계계
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처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
수납번호
납부자
물건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과목구분과목구분납입금액납입금액
원 금
이 자
연체금
계계
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처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
수납번호
납부자
물건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과목구분과목구분납입금액납입금액
원 금
이 자
연체금
계계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구역명수납 번호물건지연도체납 금액 (원)체납 처분지체납이자비고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납부일까지 부천시금고 일반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는 별도계산
구역명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구역명동명지 번지 목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구역명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구역명동명지 번지 목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변 경 전 주 소변 경 후 주 소비 고
구역명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비 고
구역명동명지 번지 목면 적 (㎡)블록롯트권 리 면 적 (㎡)환 지 면 적 (㎡)과 도 면 적 (㎡)부 족 면 적 (㎡)비 고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 전 청 산 조 서(제11조제4항 관련)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총 괄 조 서(제12조제1호 관련)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징 수 조 서(제12조제2호 관련)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교 부 조 서(제12조제3호 관련)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위임장(제15조제2항 관련)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환지예정지 : 동 번지 ( 블럭 롯트) 면적: ㎡
환지 확정 : 동 번지 ( 블럭 롯트) 면적: ㎡
청 산 : 과도면적 ㎡ 청산금: 원
부족면적 ㎡ 청산금: 원
20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대 리 인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구비서류: 1. 토지소유자, 대리인 인감증명서 각 1부.
2. 통장사본 1부.

부 천 시 장 귀하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
(제16조제1항 관련)

 (원부)

납 입 서

 (시행자보관)

영 수 증

 (개인보관용)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독촉장
(제19조제1항 관련)

 (원부)

납 입 서(독촉장)

 (시행자보관)

영 수 증(독촉장)

 (개인보관용)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최 고 장(제19조제3항 관련)
 (문의처) 부천시 도시전략과 (전화 : )
 귀하의 체납청산금(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아래와 같으니 20 년 월 일까지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에 이 최고장과 함께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부 천 시 장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청구서(제21조제3항 관련)
 일 금 : 원정( ₩ )
 물건지소재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동 번지
본인 소유토지의 교부청산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인)
주 소 :
구비서류: 1. 해당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청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부 천 시 장 귀하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채권양도서(제21조제4항 관련)
물건지소재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동 번지
부 족 면 적 : ㎡
교부청산금 : 일금 원정( ₩ )
 위 물건지에 대한 부족면적의 교부청산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아래의 자에게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양 도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양 수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구비서류: 양도자, 양수자 인감증명서 각 1부.

부 천 시 장 귀하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제22조제1항 관련)
1, 통지번호 : 
2. 환불대상자 주 소 :
성 명 :
3. 납부내역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귀하 소유토지에 대한 과오납금이 위와 같이 발생되어 환불코자 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아래 서류를 갖추어 부천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납부영수증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20 년 월 일
부 천 시 장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반환통지서(제22조제1항 관련)
1, 통지번호 : 
2. 반환대상자 주 소 :
성 명 :
3. 납부내역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귀하 소유토지의 환지청산금이 위와 같이 과오지급 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부 천 시 장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대리인 선정 신고서(제25조 관련)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구비서류: 1. 토지등기부 등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부 천 시 장 귀하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주소변경 신고서(제26조 관련)
구 역 명: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환지예정지 위치: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번지 ( 블록 롯트)
환지예정지 면적: ㎡
변 경 사 항

 상기와 같이 주소가 변경되었기에「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주소변경을 신고합니다.
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 1부.
2. 토지등기부 등본 1부.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토지소유권 이전 신고서(제27조 관련)

 상기 재산은 20 년 월 일 (매매, 증여, 교환, 기타)하였으므로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연서로서 신고합니다.
매 도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매 수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구비서류: 토지등기부 등본 1부.
부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총괄조서(제12조제1호 관련)

순번순번주소주소성명
종전 토지종전 토지종전 토지종전 토지종전 토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산금청산금청산금비고
동명지번지번지목면적 (㎡)블럭롯트롯트권리 면적 (㎡)환지 면적 (㎡)과도 면적 (㎡)부족 면적 (㎡)동명지번지목권리 면적 (㎡)환지 면적 (㎡)과도 면적 (㎡)부족 면적 (㎡)평정 단가 (원)징수금 (원)교부금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총 괄 조 서(제12조제1호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징수조서(제12조제2호 관련)

순번주소주소성명성명
종전 토지종전 토지종전 토지종전 토지종전 토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산금청산금청산금청산금청산금확 인확 인
동명지번지목면적 (㎡)면적 (㎡)블럭롯트동명지번지목권리 면적 (㎡)환지 면적 (㎡)과도 면적 (㎡)부족 면적 (㎡)평정 단가 (원)징수금 (원)징수금 (원)가산금 (원)합 계 (원)청산일자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징 수 조 서(제12조제2호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교부조서(제12조제3호 관련)

순번주소주소성명성명
종전 토지종전 토지종전 토지종전 토지종전 토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산금청산금청산금청산금청산금확 인확 인
동명지번지목면적 (㎡)면적 (㎡)블럭롯트동명지번지목권리 면적 (㎡)환지 면적 (㎡)과도 면적 (㎡)부족 면적 (㎡)평정 단가 (원)교부금 (원)교부금 (원)기 타 (원)합 계 (원)청산일자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교 부 조 서(제12조제3호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위임장(제15조제2항 관련)

취급처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
수납번호
납부자
물건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과목구분과목구분납입금액납입금액
원 금
이 자
연체금
계계
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처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
수납번호
납부자
물건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과목구분과목구분납입금액납입금액
원 금
이 자
연체금
계계
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처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
수납번호
납부자
물건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과목구분과목구분납입금액납입금액
원 금
이 자
연체금
계계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처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
수납번호
납부자
물건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과목구분과목구분납입금액납입금액
원 금
이 자
연체금
계계
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처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
수납번호
납부자
물건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과목구분과목구분납입금액납입금액
원 금
이 자
연체금
계계
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처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
수납번호
납부자
물건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과목구분과목구분납입금액납입금액
원 금
이 자
연체금
계계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구역명수납 번호물건지연도체납 금액 (원)체납 처분지체납이자비고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납부일까지 부천시금고 일반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는 별도계산
구역명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구역명동명지 번지 목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구역명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구역명동명지 번지 목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변 경 전 주 소변 경 후 주 소비 고
구역명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비 고
구역명동명지 번지 목면 적 (㎡)블록롯트권 리 면 적 (㎡)환 지 면 적 (㎡)과 도 면 적 (㎡)부 족 면 적 (㎡)비 고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위임장(제15조제2항 관련)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환지예정지 : 동 번지 ( 블럭 롯트) 면적: ㎡
환지 확정 : 동 번지 ( 블럭 롯트) 면적: ㎡
청 산 : 과도면적 ㎡ 청산금: 원
부족면적 ㎡ 청산금: 원
20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대 리 인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구비서류: 1. 토지소유자, 대리인 인감증명서 각 1부.
2. 통장사본 1부.

부 천 시 장 귀하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
(제16조제1항 관련)

 (원부)

납 입 서

 (시행자보관)

영 수 증

 (개인보관용)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독촉장
(제19조제1항 관련)

 (원부)

납 입 서(독촉장)

 (시행자보관)

영 수 증(독촉장)

 (개인보관용)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최 고 장(제19조제3항 관련)
 (문의처) 부천시 도시전략과 (전화 : )
 귀하의 체납청산금(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아래와 같으니 20 년 월 일까지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에 이 최고장과 함께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부 천 시 장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청구서(제21조제3항 관련)
 일 금 : 원정( ₩ )
 물건지소재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동 번지
본인 소유토지의 교부청산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인)
주 소 :
구비서류: 1. 해당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청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부 천 시 장 귀하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채권양도서(제21조제4항 관련)
물건지소재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동 번지
부 족 면 적 : ㎡
교부청산금 : 일금 원정( ₩ )
 위 물건지에 대한 부족면적의 교부청산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아래의 자에게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양 도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양 수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구비서류: 양도자, 양수자 인감증명서 각 1부.

부 천 시 장 귀하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제22조제1항 관련)
1, 통지번호 : 
2. 환불대상자 주 소 :
성 명 :
3. 납부내역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귀하 소유토지에 대한 과오납금이 위와 같이 발생되어 환불코자 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아래 서류를 갖추어 부천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납부영수증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20 년 월 일
부 천 시 장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반환통지서(제22조제1항 관련)
1, 통지번호 : 
2. 반환대상자 주 소 :
성 명 :
3. 납부내역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귀하 소유토지의 환지청산금이 위와 같이 과오지급 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부 천 시 장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대리인 선정 신고서(제25조 관련)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구비서류: 1. 토지등기부 등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부 천 시 장 귀하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주소변경 신고서(제26조 관련)
구 역 명: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환지예정지 위치: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번지 ( 블록 롯트)
환지예정지 면적: ㎡
변 경 사 항

 상기와 같이 주소가 변경되었기에「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주소변경을 신고합니다.
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 1부.
2. 토지등기부 등본 1부.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토지소유권 이전 신고서(제27조 관련)

 상기 재산은 20 년 월 일 (매매, 증여, 교환, 기타)하였으므로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연서로서 신고합니다.
매 도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매 수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구비서류: 토지등기부 등본 1부.
부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납입고지서(제16조제1항 관련)

취급처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
수납번호
납부자
물건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과목구분과목구분납입금액납입금액
원 금
이 자
연체금
계계
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처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
수납번호
납부자
물건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과목구분과목구분납입금액납입금액
원 금
이 자
연체금
계계
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처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
수납번호
납부자
물건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과목구분과목구분납입금액납입금액
원 금
이 자
연체금
계계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
(제16조제1항 관련)

 (원부)

납 입 서

 (시행자보관)

영 수 증

 (개인보관용)

[별지 제16호서식] 독촉장(제19조제1항 관련)

취급처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
수납번호
납부자
물건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과목구분과목구분납입금액납입금액
원 금
이 자
연체금
계계
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처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
수납번호
납부자
물건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과목구분과목구분납입금액납입금액
원 금
이 자
연체금
계계
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입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처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부천시 도시전략과
수납번호
납부자
물건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과목구분과목구분납입금액납입금액
원 금
이 자
연체금
계계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독촉장
(제19조제1항 관련)

 (원부)

납 입 서(독촉장)

 (시행자보관)

영 수 증(독촉장)

 (개인보관용)

[별지 제17호서식] 최고장(제19조제3항 관련)

구역명수납 번호물건지연도체납 금액 (원)체납 처분지체납이자비고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납부일까지 부천시금고 일반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는 별도계산
구역명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구역명동명지 번지 목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구역명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구역명동명지 번지 목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변 경 전 주 소변 경 후 주 소비 고
구역명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비 고
구역명동명지 번지 목면 적 (㎡)블록롯트권 리 면 적 (㎡)환 지 면 적 (㎡)과 도 면 적 (㎡)부 족 면 적 (㎡)비 고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최 고 장(제19조제3항 관련)
 (문의처) 부천시 도시전략과 (전화 : )
 귀하의 체납청산금(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아래와 같으니 20 년 월 일까지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에 이 최고장과 함께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부 천 시 장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청구서(제21조제3항 관련)
 일 금 : 원정( ₩ )
 물건지소재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동 번지
본인 소유토지의 교부청산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인)
주 소 :
구비서류: 1. 해당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청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부 천 시 장 귀하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채권양도서(제21조제4항 관련)
물건지소재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동 번지
부 족 면 적 : ㎡
교부청산금 : 일금 원정( ₩ )
 위 물건지에 대한 부족면적의 교부청산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아래의 자에게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양 도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양 수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구비서류: 양도자, 양수자 인감증명서 각 1부.

부 천 시 장 귀하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제22조제1항 관련)
1, 통지번호 : 
2. 환불대상자 주 소 :
성 명 :
3. 납부내역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귀하 소유토지에 대한 과오납금이 위와 같이 발생되어 환불코자 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아래 서류를 갖추어 부천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납부영수증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20 년 월 일
부 천 시 장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반환통지서(제22조제1항 관련)
1, 통지번호 : 
2. 반환대상자 주 소 :
성 명 :
3. 납부내역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귀하 소유토지의 환지청산금이 위와 같이 과오지급 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부 천 시 장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대리인 선정 신고서(제25조 관련)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구비서류: 1. 토지등기부 등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부 천 시 장 귀하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주소변경 신고서(제26조 관련)
구 역 명: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환지예정지 위치: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번지 ( 블록 롯트)
환지예정지 면적: ㎡
변 경 사 항

 상기와 같이 주소가 변경되었기에「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주소변경을 신고합니다.
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 1부.
2. 토지등기부 등본 1부.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토지소유권 이전 신고서(제27조 관련)

 상기 재산은 20 년 월 일 (매매, 증여, 교환, 기타)하였으므로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연서로서 신고합니다.
매 도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매 수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구비서류: 토지등기부 등본 1부.
부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청구서(제21조제3항 관련)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청구서(제21조제3항 관련)
 일 금 : 원정( ₩ )
 물건지소재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동 번지
본인 소유토지의 교부청산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인)
주 소 :
구비서류: 1. 해당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청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부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채권양도서(제21조제4항 관련)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채권양도서(제21조제4항 관련)
물건지소재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동 번지
부 족 면 적 : ㎡
교부청산금 : 일금 원정( ₩ )
 위 물건지에 대한 부족면적의 교부청산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아래의 자에게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양 도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양 수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구비서류: 양도자, 양수자 인감증명서 각 1부.

부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제22조제1항 관련)

구역명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구역명동명지 번지 목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제22조제1항 관련)
1, 통지번호 : 
2. 환불대상자 주 소 :
성 명 :
3. 납부내역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귀하 소유토지에 대한 과오납금이 위와 같이 발생되어 환불코자 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아래 서류를 갖추어 부천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납부영수증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20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별지 제21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반환통지서(제22조제1항 관련)

구역명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구역명동명지 번지 목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반환통지서(제22조제1항 관련)
1, 통지번호 : 
2. 반환대상자 주 소 :
성 명 :
3. 납부내역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귀하 소유토지의 환지청산금이 위와 같이 과오지급 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별지 제22호서식] 대리인 선정 신고서(제25조 관련)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대리인 선정 신고서(제25조 관련)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구비서류: 1. 토지등기부 등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부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주소변경 신고서(제26조 관련)

변 경 전 주 소변 경 후 주 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주소변경 신고서(제26조 관련)
구 역 명: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환지예정지 위치: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번지 ( 블록 롯트)
환지예정지 면적: ㎡
변 경 사 항

 상기와 같이 주소가 변경되었기에「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주소변경을 신고합니다.
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 1부.
2. 토지등기부 등본 1부.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4호서식] 토지소유권 이전 신고서(제27조 관련)

구역명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비 고
구역명동명지 번지 목면 적 (㎡)블록롯트권 리 면 적 (㎡)환 지 면 적 (㎡)과 도 면 적 (㎡)부 족 면 적 (㎡)비 고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토지소유권 이전 신고서(제27조 관련)

 상기 재산은 20 년 월 일 (매매, 증여, 교환, 기타)하였으므로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연서로서 신고합니다.
매 도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매 수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구비서류: 토지등기부 등본 1부.
부 천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지 대상 토지의 기준)

제2조(환지 대상 토지의 기준)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환지 대상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환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환지를 신청한 종전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종전 토지의 기준)

제3조(종전 토지의 기준) 환지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 인가일 기준 공부(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상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로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실시계획 인가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공부상의 면적2.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면적

제4조(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제4조(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환지가 불가능한 과소 토지는 지구단위계획 및 획지계획상 단독주택용지의 권리면적 기준으로 15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소 토지의 권리면적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단독주택용지 면적당 단가들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환지 및 집단환지로 결정된 토지는 과소 토지에 해당하여도 환지 대상에 포함한다.④ 개발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지구단위계획 및 획지계획에 따른 용지별 최소면적으로 한다.

제5조(환지설계의 방법)

제5조(환지설계의 방법)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환지설계의 방법은 전체 사업구역에 대하여 평가식 환지방식을 적용한다.② 비례율 산정을 위한 총사업비 산출 기준은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 3에 따른다.③ 조례 제18조에 따른 토지평가금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④ 평가식 환지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비례율: {[조성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공공시설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사업비] ÷ 환지 전 토지의 평가액 합계(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1002. 권리가액: 비례율 × 환지 전 토지 평가액3. 권리면적: 권리가액 ÷ 환지단가4. 환지단가: 종후 토지의 평가액 ÷ 환지면적5. 청산금: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 단가(환지처분 시점 기준 재평가한 환지단가)6. 평균부담률: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평가액의 합계)] × 100 또는 {총사업비/[조성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공공시설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100

제6조(환지할당 기준)

제6조(환지할당 기준)①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환지할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조례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동일 토지소유자가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에 그 필지들은 하나의 환지할당대상(이하 “환지할당대상”으로 한다)으로 구분할 것. 다만, 공유토지는 공유지분이 동일한 공유토지를 환지할당대상으로 구분한다.2. 하나의 환지할당대상은 1개 획지 환지 원칙으로 할 것.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개 획지 이상으로 환지할 수 있다.3. 각 용지의 토지평가금액에 따라 종후 토지를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기타용지의 그룹으로 나누고, 환지할당대상을 권리가액에 따라 나누어진 그룹에 배정할 것② 각 용지별 환지할당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상업용지: 상업용지 환지할당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따라 환지 할당하며, 권리면적에 따라 다수의 획지로 환지 할당할 것. 다만, 상업용지 환지 후 권리면적이 남는 경우 준주거용지 또는 단독주택용지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따라 추가로 환지 지정할 수 있다.2. 준주거용지: 준주거용지 환지할당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따라 환지 할당하며, 권리면적에 따라 다수의 획지로 환지 할당할 것. 다만, 준주거용지 환지 후 권리면적이 남는 경우 단독주택용지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따라 추가로 환지 지정할 수 있다.3.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환지할당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따라 환지 할당하며, 권리면적에 따라 다수의 획지로 환지 할당할 것4. 기타용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이외의 환지가 가능한 용지로 종전 토지와 종후 토지의 지목 또는 토지이용 목적이 동일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환지할당대상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획지 또는 면적으로 환지 할당할 것. 다만, 종전 토지의 지목이 상이하더라도 주용도와 실제 부속용도로 사용한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권이 동일한 경우는 포함한다.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증환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4조에 따라 소유권이 동일한 필지들의 권리가액을 모두 합한 권리가액의 총합을 기준으로 한다.1. 단독주택용지에서 권리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환지할당대상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250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증환지를 신청하는 경우2. 준주거용지 및 상업용지의 환지면적 최소규모 기준에 미달되는 환지할당대상을 권리면적의 20.0퍼센트 이내로 증환지 하였을 때 준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로 환지 할당이 가능한 환지할당대상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증환지를 신청하는 경우3. 기타용지 환지할당대상의 권리면적이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타용지 면적에 미달하여 토지소유자가 증환지를 신청하는 경우④ 공유환지는 환지 추첨이 모두 완료된 후 환지 할당되지 않은 종후 토지(이하 “잔여토지”라 한다)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공유환지를 지정받은 환지할당대상의 토지소유자는 다른 환지를 지정받을 수 없다.

제7조(환지 위치결정 방법)

제7조(환지 위치결정 방법)① 환지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환지구역 내에 다른 자리 환지 방식을 활용하여 정하고, 환지 위치의 결정 방법은 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기타용지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위치에 결정한다.② 환지의 위치는 환지할당대상이 배정된 그룹 내에서 1개 획지에 대하여 1차 추첨을 실시하여 결정하고, 1차 추첨 이후 동일 그룹에 환지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획지가 있는 경우 추가 추첨을 실시한다. 다만, 1개의 획지에 환지 위치 신청이 단독으로 신청된 경우 추첨없이 결정한다.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모든 그룹의 환지 추첨이 완료된 후 환지 가능한 잔여토지 범위 내에서 추첨권을 부여한다. 다만, 잔여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ㆍ사용 대상 토지의 보상 절차에 따른다.1. 상업용지 또는 준주거용지의 환지할당대상의 소유자가 추첨 전 배정된 그룹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그룹의 종후 토지로 환지를 원하는 경우2. 각 그룹별 환지 추첨 완료 후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그룹의 종후 토지로 환지를 원하는 경우④ 공유토지에 대한 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은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환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 대표자(이하 “공유토지 대표자”라 한다) 1인이 그룹별 환지 추첨에 참여한다.⑤ 환지 추첨일에 토지소유자 및 공유토지대표자가 불참한 경우 환지 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유환지 또는 집단환지로 결정된 토지2. 추첨 권한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지 추첨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⑥ 시장은 그룹별 환지 추첨 전 조례 제10조에 따라 추첨일정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권리가액, 추첨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통보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고를 함으로써 서면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8조(환지 예정지 측량 및 자료제공)

제8조(환지 예정지 측량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환지 예정지 지정 후에 환지 예정지의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지 예정지 측량에 관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지 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 시 연접 토지소유자등에게 측량에 입회할 수 있도록 측량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공부상 주소지로 개별 통지하고, 공부상 주소지로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고를 함으로써 서면 통지한 것으로 본다.④ 토지소유자등은 측량 참여를 위하여 측량일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측량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의2(환지 예정지의 관리 및 처분)

제8조의2(환지 예정지의 관리 및 처분)① 환지 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려는 토지소유자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 토지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측량비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수수료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지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측량은 예외로 한다.② 환지 예정지 사용으로 사업 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환지 예정지의 분할 및 합병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9조(증명발급)

제9조(증명발급)① 토지소유자등이 환지 예정지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사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토지소유자등의 환지 예정지 사용신청에 따라 환지 예정지 사용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한다.③ 시장은 토지소유자등의 신청에 따라 환지 예정지 증명원(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한다.④ 환지대상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대금 완납증명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며, 시장은 관계 대장을 확인 후 토지대금 완납증명서(별지 제8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청산금의 상계)

제10조(청산금의 상계)① 환지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을 토지소유자등의 신청 또는 시장의 직권으로 상계청산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등이 상계청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청산)

제11조(사전청산)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려는 때 징수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 가격은 사전청산 시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시 청산금을 확정하고 토지 대금의 증ㆍ감분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정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토지소유자등이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고시된 사전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④ 토지소유자등이 사전청산할 경우 시장은 사전청산 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청산 조서)

제12조(청산 조서) 시장은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1. 총괄 조서(별지 제11호서식)2. 징수 조서(별지 제12호서식)3. 교부 조서(별지 제13호서식)

제13조(청산 방법)

제13조(청산 방법)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고 청산 대상 토지의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제14조(청산 대상자)

제14조(청산 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산 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 대상자는 환지처분 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한다.

제15조(청산의 대리인)

제15조(청산의 대리인)①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② 위임받은 자는 위임장(별지 제1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납입고지서 발송)

제16조(납입고지서 발송)① 시장은 청산금 징수 조서에 따라 납입고지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되, 납입개시일 7일 전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등에게 납입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② 최초의 납입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대상이 다수일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의뢰하여 송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따른다.

제17조(납부기간 등)

제17조(납부기간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환지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이자 등의 징수)

제18조(이자 등의 징수)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금고 일반 대출금리 연체이자(이하 “연체이자”라 한다)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납입고지서가 착오 송달되었거나 토지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자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및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19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이 명시된 독촉장(별지 제16호서식)을 납부의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압류 후 납부의무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하고, 최고장(별지 제17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등기촉탁의 제한)

제20조(등기촉탁의 제한) 시장은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제21조(청산금의 교부)

제21조(청산금의 교부)① 교부청산금은 청산금 교부 조서에 따라 교부한다.② 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③ 교부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등은 청구서(별지 제1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교부청산금을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자 및 양수자는 채권양도서(별지 제19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과오납금 정산)

제22조(과오납금 정산)① 시장은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반환통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서를 수령한 납부자에게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반환은 연체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3조(토지평가협의회 구성)

제23조(토지평가협의회 구성)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 구성은 각 호의 인원을 3명 이내로 한다.

제24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제24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대리인 선정)

제25조(대리인 선정) 토지소유자등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 선정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주소변경 신고)

제26조(주소변경 신고) 토지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변경 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소유권 이전 신고)

제27조(소유권 이전 신고) 토지소유자등은 사업 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신고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한계)

제28조(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한계) 토지소유자등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체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