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⓵ 둘다 희망함⓶ 지류 상품권 가맹점⓷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신 청 인① 상 호① 상 호② 업종 및 취급품목
신 청 인③ 사 업 자 등록번호③ 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④ 대 표 자④ 대 표 자⑤ 생년월일 (남, 여)
신 청 인⑥ 전화번호 (사업장)⑥ 전화번호 (사업장)⑦ 연 락 처 (휴대폰)
신 청 인⑧ 사 업 장 소 재 지⑧ 사 업 장 소 재 지
신 청 인⑨ 입금계좌⑨ 입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
신 청 인⑨ 입금계좌⑨ 입금계좌은 행 명 : 예금주 : (대표자와 동일인)은 행 명 : 예금주 : (대표자와 동일인)은 행 명 : 예금주 : (대표자와 동일인)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에서 발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에서 발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에서 발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에서 발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에서 발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에서 발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성 남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11.>
※ 체크사항 없으면 둘다 신청함으로 간주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남, 여)
신 청 인전화번호 (사업장)연 락 처 (휴대폰)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 경 사 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제3항에 따라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제3항에 따라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제3항에 따라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제3항에 따라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제3항에 따라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성 남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2.11.>

[별지 제3호서식]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남, 여)
신 청 인전화번호 (사업장)연 락 처 (휴대폰)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
사 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4조제4항에 따라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4조제4항에 따라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4조제4항에 따라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4조제4항에 따라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4조제4항에 따라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성 남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2.11.>

[별지 제4호서식]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카드 단말기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남, 여)
신 청 인상 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인업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21조의2에 따라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카드 단말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21조의2에 따라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카드 단말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21조의2에 따라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카드 단말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21조의2에 따라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카드 단말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21조의2에 따라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카드 단말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21조의2에 따라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카드 단말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과세증명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과세증명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과세증명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과세증명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과세증명서수수료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과세증명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과세증명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과세증명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과세증명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과세증명서없음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과세증명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과세증명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과세증명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과세증명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과세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에 따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0.11.2., 2023.12.11.>1. “성남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본호개정 2018.9.17., 2020.11.2.><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1.2>2. “인센티브”란 상품권 구매자와 가맹점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보상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9.17.><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11.2>3.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8.9.17., 2020.11.2.><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11.2>4. “가맹점”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11.2.><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0.11.2>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상품권 판매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이자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액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출연금은 4년간 약 1,000억원으로 하되 1차년도 200억원, 2차년도 300억원, 3차년도 300억원, 4차년도 200억원을 출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연액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1. 상품권 제작 및 판매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보전 등 비용2. 상품권 위탁 판매에 따른 취급수수료 지급3. 상품권 판매에 따른 제비용(상품권 판매 수탁기관 부담의 카드사용 수수료 등)4.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등)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고 그 이자로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기금조성 이자수입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성남시 상품권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적립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02>④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성남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2. 전통시장·상점가 유통경영현대화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명3.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단체 대표자 2명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운용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3. 기금예산 및 결산보고서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단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제14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등)

제15조(보고 등)①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기금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기금의 존치기간)

제17조(기금의 존치기간) 기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9.17., 2023.12.11.>

제18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18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시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1.2.>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 2023.12.1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11.2.>[제목개정 2023.12.11.]

제18조의2(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자금처리)

제18조의2(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자금처리)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으로 편입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결과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성남시의회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본조신설 2023.10.10.]

제19조(상품권 사용대상 등)

제19조(상품권 사용대상 등) 기금의 지원을 받아 판매된 상품권은 시에 소재한 제24조의2의 가맹점 등록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

제20조(상품권의 발행)

제20조(상품권의 발행)①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로 하며, 지류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4.5.13.>1. 5천원권2. 1만원권3. 3만원권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제목개정 2023.12.11.]

제21조(인센티브 제공 범위)

제21조(인센티브 제공 범위) 인센티브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개정 2018.9.17.>1. 상품권 구매자에게 상품권 권면 금액의 매월 100만원 한도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 단, 명절 기간 1개월 이내에는 한시적으로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개정 2020.11.2., 2023.12.11., 2024.5.13., 2025.5.1.>2. 가맹점에 대하여 상품권 운영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장비 지원 등<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11.2.>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이익 제공<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1.2.><일부개정 2020.11.2.>

제21조의2(카드 수수료 및 단말기 지원 대상)

제21조의2(카드 수수료 및 단말기 지원 대상) <본조신설 2018.9.17.>①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카드 가맹점에 국한하여 제21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 경우 연매출 금액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2020.11.2.>② 제21조제2호에 따라 가맹점에 보급하는 카드 단말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는 별지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

제2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2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정책수당,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1.「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전문개정 2020.11.2.]

제23조(대행점의 준수사항)

제23조(대행점의 준수사항)① 제18조제2항의 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대행점은 상품권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행점에 대하여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관련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③ 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11.2.>

제24조(가맹점의 등록 등)

제24조(가맹점의 등록 등)① 시에 소재하면서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업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관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등의 경우 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2.>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11.2.>③ 제2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④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11.2.><일부개정 2020.11.2.>⑤ 시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1.>[제목개정 2020.11.2.]

제24조의2(가맹점의 자격)

제24조의2(가맹점의 자격) 제24조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ㆍ백년소상공인 <개정 2024.12.16.>2.「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3.「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표자 <개정 2024.12.16.>4.「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제4조에서 정한 공설시장의 상인5. 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대표자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본조신설 2020.11.2.]

제24조의3(가맹점의 등록 거부)

제24조의3(가맹점의 등록 거부) 상품권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3.「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11.2.]

제25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25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11.>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②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1만 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26조(가맹점 등록 취소)

제26조(가맹점 등록 취소)①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 2023.12.11.>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일부개정 2020.11.2.>2. 제24조의3에 따른 상품권 등록 거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일부개정 2020.11.2.>3. 가맹점이 제25조를 위반하는 경우<일부개정 2020.1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11.2.>[제목개정 2020.11.2.]

제27조(사용자 준수사항)

제27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11.2.>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그 거래를 통하여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0.11.2.>

제28조(유통질서 확립)

제28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