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벤처기업 진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성남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04.30.>1. 이 조례에서 "중소·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말한다.<개정 2011.12.16, 2018.04.30.>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02.05.02><개정 2011.12.16, 2018.04.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남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2.16, 2018.04.30.>
제4조(설립)
제4조(설립) 진흥원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1.12.16, 2018.04.30.>
제5조(진흥원의 사업)
제5조(진흥원의 사업) <본조제목개정 2018.04.30.>①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18.04.30.>1.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연구2. 경영·기술·정보 지원<본호개정 2018.04.30.>3. 인력·자금·판로 등 종합지원4. 창업정보 제공 및 창업보육센터 관리·운영<일부개정 2018.04.30.>5. 첨단산업 기술진흥 지원6.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기업화 지원7.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기금조성 및 운영<일부개정 2018.04.30.>8.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추진9. 중소·벤처기업 애로사항 상담10.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등<개정 2002.05.02, 2018.04.30.>11.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출자 및 투자조합의 결성·운영<개정 2002.05.02, 2006.01 02, 2018.04.30.>12.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운영<신설 2002.05.02, 2018.04.30.>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02.05.02><일부개정 2018.04.30.>②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다.<신설 2002.05.02><일부개정 2018.04.30.>
제5조의2(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운영 지원)
제5조의2(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운영 지원)①시장은 진흥원의 투자조합의 결성 ·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은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18.04.30.><일부개정 2018.04.30.>②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③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운영 수익금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일부개정 2018.04.30.>1.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일부개정 2018.04.30.>2. 진흥원의 운영경비로 충당<일부개정 2018.04.30.>3. 진흥원의 기금으로 편입<일부개정 2018.04.30.>4. 재투자를 목적으로 한 재원으로의 편입5.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일부개정 2018.04.30.>④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분석과 회계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⑤진흥원은 해당 투자조합의 해산·합병 및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하여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정산 결과에 따라 출연금의 상당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⑥시장은 진흥원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결성·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보고·확인 또는 검사 결과,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의 중단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05.02><일부개정 2018.04.30.>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1. 목 적2. 명 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8. 기금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②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진흥원에는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②이사장은 시장이 된다.<일부개정 2018.04.30.>③원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04.30.>④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①진흥원은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일부개정 2018.04.30.>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8.04.30.>③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원장과 감사)
제9조(원장과 감사)①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본조제목개정 2018.04.30.><일부개정 2018.04.30.>②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일부개정 2018.04.30.>
제11조(기금)
제11조(기금) 진흥원은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제12조(출연금)
제12조(출연금)①시는 진흥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04.30.>
제13조(운영재원 등)
제13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일부개정 2018.04.30.>1. 중앙정부의 지원금2. 경기도의 출연금3. 시의 출연금4.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일부개정 2018.04.30.>5.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6. 위탁사업 수익금<본호개정 2018.04.30.>7. 진흥원 사업수익금<본호개정 2018.04.30.>8. 그 밖에 수입<본호개정 2018.04.30.>
제14조(사업연도)
제14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04.30.>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진흥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18.04.30.>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7조(업무의 위탁)①시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②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 협약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04.30.>
제17조의2(시설물의 관리위탁)
제17조의2(시설물의 관리위탁)①시장은 공유재산중 중소·벤처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8.04.30.><일부개정 2018.04.30.>②진흥원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물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③그 밖에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05.02><일부개정 2018.04.30.>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제목개정 2018.04.30.><일부개정 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