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01 시행 2019-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제2조(용어의정의)

제2조(용어의정의) 이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지 :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복 해서 시행하는 일상적인 손질2. 보 수 : 일상적인 손질이나 유지로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부분을 수리를 통해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3. 복구 : 재해로 인하여 시설물이 변형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원형으로 만들어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작업4. 관리자 : 관리자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0.12.30, 2011.12.26>5. 점용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관리자를 말한다.<개정 2000.12.30, 2011.12.26>6. 점검 : 시설물의 이상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물리적 환경적 상황을 조사하는 작업

제3조(공동구 수용시설 신청)

제3조(공동구 수용시설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의거 공동구내 수용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의거 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이내 수용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구 유지관리)

제4조(공동구 유지관리) ① 유지관리는 직접관리와 위탁관리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구조물내에 설치된 공동구 본체 수용시설물과 부대시설물을(배수시설, 조명, 환기 시설)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공동구내에 설치된 제반시설물의 보안을 위하여 공동구의 출입자를 통제하고, 출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출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독 구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점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모든 출자는 별표 제4호서식에 의거 발급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공동구관리협의회)

제4조의2(공동구관리협의회) ①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에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각 구청에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2.26>1. 공동구를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2. 관할 소방 관서의 공무원3. 점용기관의 소속직원4.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자④ 공무원 및 점용기관직원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공동구 관리비용 협의 조정2. 공동구의 안전점검, 시설개선 및 관리비용 부담 협의및 조정3. 공동구 유지관리 사항 협의4. 기타 공동구 유지관리에 관련된 사항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구청 건설과(분당구 건설2과)의 공동구를 관리하는 팀장으로, 서기는 구청 건설과(분당구 구조물관리과)의 공동구 담당 주무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11.12.26, 2017.12.05, 2019.10.01.>⑦ 위원장의 직무 및 협의회 운영은 다음에 의한다.1.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4.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이하"회의"라한다)를 소집하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5.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6.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 일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7.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8. 공무원 및 점용기관의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의하여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26>9.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한다.10.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5조(관리의 한계)

제5조(관리의 한계) ① 관리자는 공동구 본체의 유지관리와 일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며 점용자는 공동구내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기술적인관리 책임을 진다.② 점용자가 시설물설치, 보수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제반 안전사고와 시설물훼손에 대하여는 점용 자가 책임을 진다.

제6조(점검)

제6조(점검)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구분하여 점검 하고 기록부를 별표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점용자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수시점검 : 주1회이상, 정기점검 : 월1회, 특별점검 : 장마, 풍우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시기)② 점용자는 공동구내에 설치된 점유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점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점검시 합동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관리비 부과징수)

제7조(관리비 부과징수) ① 공동구 관리자는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를 위하여 해당 점유자에게 관리 비를 부과한다.② 관리비는 공동구 전체 점용면적 비율로 하여 부과하고 산출근거를 점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비를 당해년도 3월과 9월 년2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익년도 상반기에 결산 정산한다.④ 점용자는 별표 제5호서식에 의거 납입서를 발부받은 후 20일이내에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점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고발생시의 책임한계)

제8조(사고발생시의 책임한계) ① 관리자는 공동구내의 출입통제 및 기본시설의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설비사고 및 기타사고 발생시 책임을 진다.② 점용자는 공동구내 점유 시설물의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한, 안전사고, 화재 및 기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고로 인하여 타ㆍ시설물을 손괴시에도 책임을 진다.

제9조(재해발생 및 복구)

제9조(재해발생 및 복구) ①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복구범위는 관리자 및 점용자간 책임한계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정하며 복구비도 협의에 의해 부담하고 정산한다.② 복구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관리자 및 점용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재해의 발생이 다발적이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시 관리자 및 점용자는 고유시설물에 대하여 선복구후 원인규명하여 조치한다.

제10조(점용료의 감면)

제10조(점용료의 감면)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한 자는 점용료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