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융자신청서

단 지 명단 지 명소 재 지
신 청 인 (법 인 명)신 청 인 (법 인 명)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주 소 (사무소 소재지)주 소 (사무소 소재지)전 화 번 호 (전자우편주소)
용 도용 도융 자 기 간
소 요 금 액소 요 금 액신 청 금 액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1.「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 2. 자금차입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서 1부. 3. 융자관련 소요경비 내역서 1부. 4.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1.「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 2. 자금차입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서 1부. 3. 융자관련 소요경비 내역서 1부. 4.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1.「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 2. 자금차입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서 1부. 3. 융자관련 소요경비 내역서 1부. 4.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1.「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 2. 자금차입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서 1부. 3. 융자관련 소요경비 내역서 1부. 4.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이차보전 신청서

단 지 명소 재 지
신 청 인 (법 인 명)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생 년 월 일
주 소 (사무소 소재지)전 화 번 호 (전자우편주소)
대 출 금 액
대 출 기 간
대출희망 금융기관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이차보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이차보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이차보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이차보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이차보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 2. 자금차입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서 1부. 3. 융자관련 소요경비 내역서 1부. 4.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1.「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 2. 자금차입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서 1부. 3. 융자관련 소요경비 내역서 1부. 4.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1.「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 2. 자금차입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서 1부. 3. 융자관련 소요경비 내역서 1부. 4.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융자승인 통보서

단 지 명소 재 지
신 청 인 (법 인 명)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생 년 월 일
주 소 (사무소 소재지)전 화 번 호 (전자우편주소)
결 정 사 항용 도
결 정 사 항융 자 기 간
결 정 사 항융자결정액
위와 같이「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와 같이「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와 같이「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와 같이「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와 같이「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남 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이차보전 승인 통보서

단 지 명소 재 지
신 청 인 (법 인 명)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생 년 월 일
주 소 (사무소 소재지)전 화 번 호 (전자우편주소)
결 정 사 항용 도
결 정 사 항대 출 금 액
결 정 사 항대 출 기 간
결 정 사 항이차보전금리
결 정 사 항취급 금융기관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위와 같이「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금의 이차보전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와 같이「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금의 이차보전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와 같이「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금의 이차보전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와 같이「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금의 이차보전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와 같이「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금의 이차보전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남 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금 대여차용증서

대 여 일 자20 년 월 일 (융자신청자 : )20 년 월 일 (융자신청자 : )
대 여 금 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
대 여 기 간. . . ~ . . .. . . ~ . . .
이 자 율대여금리년 %
이 자 율대출금리년 %
위 금액을「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및 리모델링 기금 융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여금으로 차용하며, 위 규칙 및 협약에서 정한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차용인 (인) 성남시장 귀하위 금액을「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및 리모델링 기금 융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여금으로 차용하며, 위 규칙 및 협약에서 정한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차용인 (인) 성남시장 귀하위 금액을「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및 리모델링 기금 융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여금으로 차용하며, 위 규칙 및 협약에서 정한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차용인 (인) 성남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단 지 명단 지 명소 재 지
신 청 인 (법 인 명)신 청 인 (법 인 명)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주 소 (사무소 소재지)주 소 (사무소 소재지)전 화 번 호 (전자우편주소)
융자실행일융자실행일융 자 금 액 (A=B+C)
원 금 (B)원 금 (B)이 자 (C)
상환(예정) 기 한상환(예정) 기 한연장신청 기 한
연장사유연장사유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기재 시 주의사항※ 연장신청 기한은 1년 단위로 2회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므로, 상환(예정) 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기재합니다.※ 연장신청 기한은 1년 단위로 2회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므로, 상환(예정) 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기재합니다.※ 연장신청 기한은 1년 단위로 2회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므로, 상환(예정) 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기재합니다.※ 연장신청 기한은 1년 단위로 2회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므로, 상환(예정) 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신청서

단 지 명단 지 명소 재 지
신 청 인 (법 인 명)신 청 인 (법 인 명)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주 소 (사무소 소재지)주 소 (사무소 소재지)전 화 번 호 (전자우편주소)
(리모델링 후) 세대수(A)(리모델링 후) 세대수(A)주차면수 (B)
세대수를 초과하는 주차대수 (C=B-A)세대수를 초과하는 주차대수 (C=B-A)사용검사일
총설치비용총설치비용보조신청 금액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1. 사용검사 필증 사본 1부. 2. 주차장 설치비용 산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사용검사 필증 사본 1부. 2. 주차장 설치비용 산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사용검사 필증 사본 1부. 2. 주차장 설치비용 산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사용검사 필증 사본 1부. 2. 주차장 설치비용 산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 등 신청사항 변경신고서

단 지 명단 지 명소 재 지
신 청 인 (법인명)신 청 인 (법인명)대 표 자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경사유 발생일자
대 표 자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주 소 (사업장소재지)
기 타
기 타
변경사유변경사유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융자(이차보전) 신청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융자(이차보전) 신청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융자(이차보전) 신청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융자(이차보전) 신청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융자(이차보전) 신청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융자(이차보전) 신청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융자(이차보전) 신청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지원 사업완료 보고서

단 지 명소 재 지
신 청 인 (법 인 명)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생 년 월 일
주 소 (사무소 소재지)전 화 번 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완료일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융자(이차보전)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융자(이차보전)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융자(이차보전)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융자(이차보전)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 융자(이차보전)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용검사필증 사본 1부. 2. 기타 완료보고에 필요한 서류1. 사용검사필증 사본 1부. 2. 기타 완료보고에 필요한 서류1. 사용검사필증 사본 1부. 2. 기타 완료보고에 필요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기금운운용심의요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기금운운용심의서

심 의 사 항심 의 의 결비 고
20 년 월 일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심의위원회20 년 월 일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심의위원회20 년 월 일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심의위원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기금관리대장

연번예 탁 금예 탁 금예 탁 금예 탁 금예 탁 금예 탁 금예 탁 금해 약 (인 출)해 약 (인 출)해 약 (인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연번일자적 요예금종류 (통장번호)이율금 액 (원)만기일이 자 수입액(원)일자적 요금 액 (원)잔 액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13호서식] 기금출납대장

년월일적 요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납입자금액(원)누계(원)채 주금액(원)누계(원)잔 액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기 금 출 납 대 장

[별지 제14호서식] 융자금관리대장

융 자융 자융 자융 자융 자융 자융 자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비고
년월일신청인 (법인명)대표자융자 기간융자 금리금 액누 계년월일원 금이 자합 계누 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융 자 금 관 리 대 장
(단위 :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융자금 관리카드

단 지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 (법인명)대 표 자대 표 자
주 소
융자내용융 자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융자내용대 출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융자내용상 환 기 간당 초
융자내용상 환 기 간연 장
융자내용대 출 조 건
융자내용대 출 금 리
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상환년월일적 요적 요상 환 금 액(원)상 환 금 액(원)상환 후 잔액(원)상환 후 잔액(원)비 고
20 . . .
20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대여자금관리대장

대 여대 여대 여대 여대 여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수수료비고
년월일수탁기관대여기간금 액누 계년월일원 금이 자합계누 계수수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대 여 자 금 관 리 대 장
(단위 :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이차보전관리대장

융 자융 자융 자융 자융 자융 자이 차 보 전이 차 보 전이 차 보 전이 차 보 전비고
년월일신청인 (대표자)취 급 금융기관금 액금리(%)대출기간년월일금리(%)금 액누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이 차 보 전 관 리 대 장
(단위 :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이차보전관리카드

단 지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법인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주 소
융자내용융 자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융자내용대 출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융자내용상 환 기 간당 초
융자내용상 환 기 간연 장
융자내용이차보전 금리
융자내용취급 금융기관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상환년월일적 요적 요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환 후 잔액상환 후 잔액비 고
20 . . .
이 차 보 전 실 적이 차 보 전 실 적이 차 보 전 실 적이 차 보 전 실 적이 차 보 전 실 적이 차 보 전 실 적이 차 보 전 실 적이 차 보 전 실 적이 차 보 전 실 적
보전년월일적 요적 요보전금리보전금리보전금액보전금액보전금액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3.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금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일부개정 2018.03.21.>2. 대여: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융자사무 수탁기관에 빌려주는 행위<일부개정 2018.03.21.>3. 취급 금융기관: 시장이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을 위해 관련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일부개정 2018.03.21.>

제3조(업무위탁의 협약)

제3조(업무위탁의 협약)① 시장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 금고에 위탁할 때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대여)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2.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융자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1. 융자(대여)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2.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③ 기금의 이차보전 운용을 위한 취급 금융기관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 간에 체결하는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융자신청 등)

제4조(융자신청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이차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이차보전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1. 조합설립인가서 사본2. 행위허가서 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공사비 융자 신청의 경우)3. 조합정관(규약) 사본가. 조합장 변경 시 채무승계 사항 포함(신용 융자 신청의 경우)나. 사업 미추진(포기) 시 조합원 채무부담 내용 포함(신용 융자 신청의 경우)4. 조합원 명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융자승인 통보 등)

제5조(융자승인 통보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융자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사항은 지체 없이 신청 조합, 시 금고, 수탁기관 및 취급 금융기관 등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융자승인 통보서[별지 제3호서식]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이차보전 승인 통보서[별지 제4호서식]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② 제1항에 따른 융자승인 등을 통보 받은 지원대상자는 해당연도 12월10일까지 대출을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 승인이 실효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융자금의 대여조건 및 상환)

제6조(융자금의 대여조건 및 상환)① 시 금고 및 수탁기관이 제3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받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금 대여차용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② 시 금고 및 수탁기관은 대출금의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대여원리금 상환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대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8.03.21.>③ 대여이자 계산은 대여일, 상환일, 상환일 전일은 이자계산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1년은 365일로 한다.④ 융자받은 조합이 상환기일 전에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 금고 및 수탁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한 날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⑤ 대여기간 중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여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⑥ 시 금고 및 수탁기관은 대여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

제7조(이차보전)

제7조(이차보전)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차보전금 총액한도는 매년 융자계획 공고 시 함께 공고한다.② 조합 또는 취급 금융기관은 매월 말 기준으로 산정한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융자받은 조합이 융자원리금을 연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조합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 2023.12.11.>

제8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제8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조례 제5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03.21.>1. 사용검사 필증 사본2. 주차장 설치비용 산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변경신고)

제9조(변경신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변경신고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 등 신청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03.21.><일부개정 2018.03.21.>1.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사본2. 조합원(변경) 명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일부개정 2014.11.24>

제10조(완료보고)

제10조(완료보고) 조례 제15조에 따른 완료보고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지원 사업완료 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03.21.><일부개정 2018.03.21.>1. 사용검사필증 사본2. 그 밖에 완료보고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위원회 심의요구)

제11조(위원회 심의요구)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03.21.>① 시장은 조례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요구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요구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사항)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사항) 조례 제22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시 금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금운용상황을 매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03.21.>1. 기금관리 현황2. 융자 및 원리금 상환 현황3. 이차보전 현황4. 그 밖에 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제13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할 대장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8.03.21.>1. 별지 제12호서식 기금관리대장<본호개정 2018.03.21.>2. 별지 제13호서식 기금출납대장<본호개정 2018.03.21.>3. 별지 제14호서식 융자금관리대장<본호개정 2018.03.21.>4. 별지 제15호서식 융자금 관리카드<본호개정 2018.03.21.>5. 별지 제16호서식 대여자금관리대장<본호개정 2018.03.21.>6. 별지 제17호서식 이차보전관리대장<본호개정 2018.03.21.>7. 별지 제18호서식 이차보전관리카드<본호개정 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