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12-26 시행 2011-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차고지사용허가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노 선 수노 선 수
신 청 인면허대수면허대수법정차고 면적(㎡)법정차고 면적(㎡)
신 청 인주사무소 주 소주사무소 주 소주사무소 전화번호주사무소 전화번호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구분전용차고, 일부차량주차 등전용차고, 일부차량주차 등전용차고, 일부차량주차 등전용차고, 일부차량주차 등주차 대수주차 대수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
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정비고정비고정비고정비고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2] 영수증

납 부 서 (은행보관용)납 부 서 (은행보관용)납 부 서 (은행보관용)납 부 서 (은행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관
항항항
목목목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납부기한납부기한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장소납부장소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31>

제2조(사용허가 기준)

제2조(사용허가 기준) 시장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1.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2.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3. 성남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제3조(사용료 납부절차)

제3조(사용료 납부절차) 조례 제5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하되 분할납부 도래일 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01.31, 2011.12.26>

제4조(사용허가의 절차)

제4조(사용허가의 절차)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공영차고지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출 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부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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