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6-20 시행 2016-06-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공예명장 신청서

성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성명한 글한 글공예분야 (우수공예품명)공예분야 (우수공예품명)
공예업체명공예업체명공예업체명종사기간(공예)종사기간(공예)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
주 소주 소종사인원종사인원
연락처 (HP)연락처 (HP)성남거주기간성남거주기간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
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명수상명수상횟수수상횟수비 고비 고비 고
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
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
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
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취득일취득일자격증명자격증명비 고비 고비 고
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
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
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남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공예명장 추천서

성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성명한 글한 글공예분야 (우수공예품명)공예분야 (우수공예품명)
공예업체명공예업체명공예업체명종사기간(공예)종사기간(공예)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
주 소주 소종사인원종사인원
연락처 (HP)연락처 (HP)성남거주기간성남거주기간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
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명수상명수상횟수수상횟수비 고비 고비 고
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
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
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
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
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
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
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취득일취득일자격증명자격증명비 고비 고비 고
공예분야공예분야공예분야공예분야
공예분야공예분야공예분야공예분야
공예분야공예분야공예분야공예분야
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
위 사람을 성남시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성남시장 귀하위 사람을 성남시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성남시장 귀하위 사람을 성남시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성남시장 귀하위 사람을 성남시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성남시장 귀하위 사람을 성남시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성남시장 귀하위 사람을 성남시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성남시장 귀하위 사람을 성남시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성남시장 귀하위 사람을 성남시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성남시장 귀하위 사람을 성남시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성남시장 귀하위 사람을 성남시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성남시장 귀하위 사람을 성남시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성남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공적조서

(1)성 명(1)성 명(1)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
(2)생년월일(2)생년월일(2)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 주 소(4) 주 소(4) 주 소
(5) 직 업(5) 직 업(5) 직 업(5) 직 업(5) 직 업(5) 직 업(5) 직 업(5) 직 업(5) 직 업(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
(7) 직 위(7) 직 위(7) 직 위(7) 직 위(7) 직 위(7) 직 위(7) 직 위(7) 직 위(7) 직 위(7) 직 위(8)등 급(직급․계급)(8)등 급(직급․계급)(8)등 급(직급․계급)(8)등 급(직급․계급)(8)등 급(직급․계급)(8)등 급(직급․계급)(9)근무기간 (수공기간)(9)근무기간 (수공기간)(9)근무기간 (수공기간)(9)근무기간 (수공기간)(9)근무기간 (수공기간)
(10)공적요지(90자 내외)(10)공적요지(90자 내외)(10)공적요지(90자 내외)(10)공적요지(90자 내외)(10)공적요지(90자 내외)(10)공적요지(90자 내외)(10)공적요지(90자 내외)(10)공적요지(90자 내외)(10)공적요지(90자 내외)(10)공적요지(90자 내외)(11)공적분야코드(11)공적분야코드(11)공적분야코드(11)공적분야코드
(12)추천 훈격(12)추천 훈격(12)추천 훈격(12)추천 훈격(13)공예분야(13)공예분야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4)소 속(14)소 속(14)소 속(14)소 속(15)직 위(15)직 위
(16)직 급(16)직 급(16)직 급(16)직 급(17)성 명(17)성 명(인)(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18) 년 월 일(19) 학(경) 력(20) 년 월 일(21) 학(경) 력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22) 년 월 일(23) 내 용(24) 년 월 일(25) 내 용
(26) 공 적 사 항(26) 공 적 사 항(26) 공 적 사 항(26)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4호 경력(실적)증명서

성명한 자생년월일
성명한 글공예업체명
주 소연 락 처
기관(기업)명기관(기업)명기관(기업)명재직기간소속 및 직위소속 및 직위담당업무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성남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성남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성남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성남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성남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성남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성남시장 귀하
※ 경력(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경 력(실 적) 증 명 서

별지 제5호 공예관련 수상 경력서

수상분야수상 년월일표창기관표창등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 
공예관련 수상 경력서

※ 표창 및 상장 사본 첨부

별지 제6호 성남시 우수 공예품(우수 공예업체, 공예명장) 증서

성 남 시 장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 
제 호
 우수공예품 
 성남시 우수공예업체 증서
 공예명장 
분 야:
성 명:
 귀하는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성남시의 공예기술을 계승 발전시켜「성남시 ○○○○○○」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7호 성남시 공적대장

성남시 공적대장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공예명장)성남시 공적대장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공예명장)성남시 공적대장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공예명장)성남시 공적대장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공예명장)성남시 공적대장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공예명장)성남시 공적대장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공예명장)성남시 공적대장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공예명장)성남시 공적대장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공예명장)성남시 공적대장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공예명장)성남시 공적대장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공예명장)사 진
연 번년 도년 도공예분야 (우수공예품명)공예분야 (우수공예품명)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공예업체명부 서부 서직 위
최종학력부 상부 상
< 공예품설명 및 공적내용 요약>< 공예품설명 및 공적내용 요약>< 공예품설명 및 공적내용 요약>< 공예품설명 및 공적내용 요약>< 공예품설명 및 공적내용 요약>< 공예품설명 및 공적내용 요약>< 공예품설명 및 공적내용 요약>< 공예품설명 및 공적내용 요약>< 공예품설명 및 공적내용 요약>< 공예품설명 및 공적내용 요약>< 공예품설명 및 공적내용 요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 

 덧붙임 : 우수공예품사진 각 1부 
 
 작성자 직 : 성 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기준)

제2조 (선정기준)①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성남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성남시의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헌 정도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3. 공예품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4. 성남시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5. 공예품 관련 수상 경력②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은 공예분야를 구별하지 않고 각각 2(점, 업체, 명)이내로 선정하며, 동일한 분야에서 특정업체 또는 개인에게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이 중복 선정 되어서는 안 된다.

제3조(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신청)

제3조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신청)①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또는 명장으로 선정되고자 할 때에는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련단체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명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3. 경력(실적)증명서(별지 제4호)4. 공예관련 수상 경력서(별지 제5호)5. 사업등록증 1통6.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7. 그 밖에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또는 명장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방법)

제4조 (심사방법) 시장은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성남시 공예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제5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5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보자 및 추천권 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 선정 결정)

제6조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 선정 결정)① 심사실사 결과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또는 명장의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후보에서 제외한다.② 위원회의 심사는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거나 합의에 따른 의결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장은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또는 명장으로 선정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증서 및 장려금지급)

제7조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증서 및 장려금지급)① 시장은 선정된 우수공예품의 출품자, 우수공예업체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별지 제6호〕에 따른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임을 인증하는 증서를 수여하고 조례에서 정한 예우를 한다.② 선정된 우수공예품의 출품자, 우수공예업체 또는 명장에게는 1회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록보존)

제8조 (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별지 제7호〕에 공적내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규정)

제9조 (위임규정) 조례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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