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의 지원범위)
제2조(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의 지원범위) 시장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1. 화장지, 비누, 수건2. 청소용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등3. 화장지걸이, 핸드건조기 또는 수건걸이, 페이퍼타올, 거울 등4. 기타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용품
제3조(개방화장실 지원중지 및 지정 취소)
제3조(개방화장실 지원중지 및 지정 취소)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 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휴·폐업 또는 건물을 철거할 경우2. 개방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표지를 임의로 철거할 경우3. 화장실 시설 불량으로 개방화장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4. 기타 편의용품을 비치하지 않거나 청결한 화장실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