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부증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8.7.>
20OO-ㅇ호
기 부 증 서
 성명(기관·단체명) 
기부금품 :
 귀하께서 상기와 같이 사랑과 정성을 담아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품은 우리사회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사용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

관리 번호접수일자기부금품기부금품지정기탁 기 관지정기탁 사 유사용목적과 사용용도기탁자기탁자기탁자
관리 번호접수일자금액 (원)물품 (점)지정기탁 기 관지정기탁 사 유사용목적과 사용용도주 소생년월일 (성별) 또는 법인번호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8.7.>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심의요구서

안건 번호기 탁 자기 탁 자기탁금품액 (원)기탁관서기탁목적비고
안건 번호주 소성 명기탁금품액 (원)기탁관서기탁목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8.7.>
심 의 요 구 서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탁금품이 물품일 경우: 품목, 수량 및 환산액 기재
년 월 일
○○○○○장 (인)
성남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지정기탁에 따른 의견서

기 탁 자주 소기탁금품액
기 탁 자성 명기탁관서
기 탁 자생년월일기탁방법
기 탁 사 유기 탁 사 유사용목적/용도
연번검 토 사 항검토내용
1기탁자가 개인(단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인가?
2기탁금품이 수탁기관의 직접적인 행정목적 또는 설립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가?
3기탁자와 수탁기관 간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가? ※ 인·허가 진행, 공사·용역 등 계약관계, 지도·단속 절차 진행, 보조금 지원, 그 밖의 성남시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
4기탁금품의 접수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3.8.7.>
지정기탁에 따른 의견서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기탁개요

 2. 검토사항

3. 종합의견
4. 지정 기탁금품 운영계획(별도 붙임)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30.>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 등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행사 초청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7.>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3.8.7.>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과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 및 보존2.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성남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 감면 및 편의 제공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3.8.7.>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4급 이상 공무원,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8.7.>1. 재난ㆍ재해 등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서면 심의가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2(심의요구)

제11조의2(심의요구)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부서의 장이 사안별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8.7.]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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