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07-15 시행 2019-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대중교통자문위원 위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사진(컬러) (3㎝×4㎝)
신 청 인주 소사진(컬러) (3㎝×4㎝)
신 청 인최종학력전공과목사진(컬러) (3㎝×4㎝)
신 청 인연 락 처(자 택) (핸드폰)성 별사진(컬러) (3㎝×4㎝)
주 요 경 력년 월 일경 력 사 항발 령 청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남시 대중교통자문위원 위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남시 대중교통자문위원 위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남시 대중교통자문위원 위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남시 대중교통자문위원 위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인) 성남시장 귀하
구비 서류1. 관련 교육수료증 및 자격증(사본) 1부. 2. 경력증명 및 확인서(사본) 1부. 3. 그 밖에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수수료
구비 서류1. 관련 교육수료증 및 자격증(사본) 1부. 2. 경력증명 및 확인서(사본) 1부. 3. 그 밖에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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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대중교통자문위원 위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직 위 :
 귀하를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남시 대중교통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별지 제3호서식]대중교통자문위원회 회의록

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개최일시개최장소개최장소
의안내용의안내용
제안이유제안이유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위 원위 원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주 요 의 견
직위성명
별도의견별도의견
실무부서 처리방향실무부서 처리방향위 원 장 서 명위 원 장 서 명
기타추진 상 황기타추진 상 황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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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대중교통자문위원회 심의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개최일시개최일시개최장소
의안내용의안내용
제안이유제안이유
심의요지심의요지
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
구 분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서 명서 명의 견의 견의 견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심의결과심의결과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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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정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사업체명사업체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
사업명칭
면허종류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 용
지 원 을 받 고 자 하는사유
사 업 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원원원원원원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보조 : 원보조 : 원보조 : 원
사 업 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원원원원원원자기자본부담액자기자본부담액자기자본부담액원원원
사업기간
거래은행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
첨부서류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버스 정책에 대한 효율적 의견수렴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성남시 대중교통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성남시 대중교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한다.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노선 선정3.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방법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교통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1. 시 노선 버스 관련 업무 담당 과장2. 시 관할 경찰서 교통 관련 공무원3.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4. 교통전문가, 교통 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5. 교통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6.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7.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재정적 지원 노선 선정 등과 관련하여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2. 위원회 심의·자문의결 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3.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의결 결과는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정 지원)

제14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사업 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신청)

제15조(보조금의 신청)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제1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법령과 예산목적의 위배 여부4.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및 자부담 능력②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보조금 지원 중단 등)

제17조(보조금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