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09 시행 2019-09-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른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조종토록 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할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각 구청에 설치 운영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관리심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관리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19.09.09.>1. 도로굴착 관련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일부개정 2019.09.09.>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 기관의 직원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9.09.09.>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⑤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일부개정 2019.09.09.>⑥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일부개정 2019.09.09.>1. <삭제 2019.09.09.>2. <삭제 2019.09.09.>3. <삭제 2019.09.09.>4. <삭제 2019.09.09.>5. <삭제 2019.09.09.>6. <삭제 2019.09.09.>

제3조(임무)

제3조(임무)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1. 도로굴착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일부개정 2019.09.09.>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3.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4.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 대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5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5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관리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정기 회의는 매 분기 초에 소집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09.> <단서삭제 2019.09.09.>④ 관리심의회가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시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제6조(소심의회)

제6조(소심의회)① 관리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9.09.09.>②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심의회 위원장이 관리심의회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7조(의견조정)

제7조(의견조정)① 둘 이상의 구에서 동시에 시행코자 신청한 사업계획이 동일조건에서 각 구 관리심의회 심의 결과가 상반되어 사업시행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의견을 첨부, 시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 및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8조(안건의 송부)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하거나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16, 2019.07.15, 2019.09.09.> <단서삭제 2019.09.09.>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관리심의회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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