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역사문화”란 성남시민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2. “아카이브”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3. “시민활동가”란 대상지역을 터전으로 생활한 주민으로서 지역 생활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전담부서”란 시 박물관운영 관리 부서를 말한다.5. “실물자료”란 시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
제4조(전문인력) 시장은 제5조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4. 국내ㆍ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
제5조(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①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민활동가)
제6조(시민활동가)① 시장은 대상지역의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주민을 시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된 시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조사대상)
제7조(조사대상)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2. 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 소산3. 오랜 기간 축적 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4. 시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역사문화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제8조(기록물의 생산)
제8조(기록물의 생산)① 제7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② 기록물 생산 시 대상자, 단체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한다.
제9조(실물자료의 수집)
제9조(실물자료의 수집)① 시장은 시의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수집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소장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박물관(이하 “시 공립박물관”)에 소장품으로써 기증할 수 있다.③ 실물자료의 제공자는 시 공립박물관이 정한 유물 수집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도시역사문화의 보존)
제10조(도시역사문화의 보존)① 시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보존, 훼손 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관 장소)
제11조(보관 장소)① 시장은 아카이브 기록물 및 수집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보관 장소는 시 공립박물관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제12조(공개)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 시스템을 운영한다.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시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대여)
제13조(대여)①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 대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활용)
제14조(활용)①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본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도시문화역사 자료구축 및 보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추진 여부 결정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제1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성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시민단체, 학계, 문화, 건축, 박물관, 환경 전문가 및 마을활동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등)
제17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