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조례 공포 2021-06-21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 참여와 만남, 소통, 신뢰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주민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활성화하면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6.12.>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동시에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을 말한다.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6.12.>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본호신설 2019.11.25.><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6.12.>4.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이하 “마을공동체 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자 육아,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11.25.><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6.12.><일부개정 2019.11.25.>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1. 주민의 참여로 주민이 주도한다.<일부개정 2019.11.25.>2. 주민 및 마을공동체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4.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일부개정 2019.11.25.>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일부개정 2019.11.25.>②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1.25.>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1.25.>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정책방향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3.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1.25.>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25.>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실무지원단 설치·운영)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실무지원단 설치·운영)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복지·환경·도시재생·문화 등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과 외부기관·단체, 마을 전문가들이 서로 연계하여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25., 2020.6.12.>

제10조(사업지원)

제10조(사업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12.>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5.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 역량 강화<일부개정 2019.11.25.>6.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7.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 공간에 대한 지원<일부개정 2019.11.25.>8. 저층주거지에 대한 마을 도시재생<일부개정 2019.11.25.>9.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공모) 사업의 유치10.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공모계획 수립·공고)

제11조(공모계획 수립·공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사업의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신청 등)

제12조(지원신청 등) <본조제목개정 2020.6.12.>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제7조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1.25., 2020.6.12.><단서삭제 2019.11.25.>

제13조(지원사업의 선정)

제13조(지원사업의 선정)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해서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9.11.25., 2020.6.12., 2021.6.21.>

제14조(보고 등)

제14조(보고 등) 지원을 받은 주민은 사업 종료 후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1.25.>

제15조(평가 및 포상)

제15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별도의 전문기관에게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25.>② 시장은 평가결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및 육성에 기여한 주민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25.>

제16조(보조금의 환수)

제16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20.6.12.>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5.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7조(형성재산의 사용)

제17조(형성재산의 사용)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기도와 시의 공동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도지사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11.25.>

제1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9.11.25.><본조제목개정 2020.6.12.>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10조 각 호의 사업 중 제9호를 제외한 사업에 대한 심의<일부개정 2019.11.25.>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등)

제19조(구성 등)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9.11.25.>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0.6.12.>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0.6.12.>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업무 담당 실·국장·교육문화환경·도시개발 관련 담당국장과 위촉직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8.04.30.>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시민단체, 학계, 문화, 건축, 조경, 환경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일부개정 2019.11.25.>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20조(임기)

제20조(임기)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9.11.25.>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6.12.>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6.12.>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9.11.25.>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11.25.>

제22조(위원의 해촉)

제22조(위원의 해촉)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9.11.25.> <본조제목개정 2019.11.25.>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25.>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신분이 변동된 경우3.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9.11.25.>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일부개정 2019.11.25.>②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한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일부개정 2019.11.25.>③ 위원이 자신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9.11.25.>

제24조(회의 등)

제24조(회의 등)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9.11.25.>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위원의 소속 국·소·단의 주무과장을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후단삭제 2019.11.25.>④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을 담당한다.<일부개정 2019.11.25.>

제25조(관계부서의 협조)

제25조(관계부서의 협조)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9.11.2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25.><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0.6.12.>

제27조(기능)

제27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본조신설 2019.11.25.><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0.6.12.>1. 지원센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활동3.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지원4.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 자문, 박람회, 세미나 등 견학 지원5.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ㆍ분석ㆍ평가ㆍ보고6.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 관리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관리 및 운영)

제28조(관리 및 운영) <본조신설 2019.11.25.><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0.6.12.>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영운영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을공동체 대표, 마을활동가,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등이 포함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6.12.>③ 직영할 경우 지원센터 시설(회의실 등)대관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청사회의실등무료개방운영규정」을 따르고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6.12.>④ 위탁운영인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6.12.><개정 2020.6.12.>⑤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며, 시장은 성남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6.12.><개정 2020.6.12.>⑥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6.12.>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6.12.>⑧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0.6.12.>

제29조(지도ㆍ감독)

제29조(지도ㆍ감독) <본조신설 2019.11.25.><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0.6.12.>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해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수당 등)

제30조(수당 등) 각 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9.11.25.><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0.6.12.><개정 2020.6.12.>

제31조(준용)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11.25.>

제3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9.11.25.>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11.25.>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19.11.2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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