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23 시행 2024-10-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전시실 점검일지

결 재담 당팀 장
결 재
생산등록번호
등 록 일
결 재 일
공 개 구 분
전시실점검 시간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비 고
전시실점검 시간출입문 개폐전시 자료전시 조명전시 조명전시 시설전시실 환경전시실 환경비 고
조치 사항조치 사항
일일 이용객일일 이용객명명명연누적 이용객연누적 이용객연누적 이용객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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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전시실 점검일지

[별지 제2호서식]시설 대관 신청서

단 체 명성명(대표자)
주 소연락처
행 사 명
행사내용
대관 시설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성남시장 귀하
※ 구비서류: 시설 사용 계획서 1부.※ 구비서류: 시설 사용 계획서 1부.※ 구비서류: 시설 사용 계획서 1부.※ 구비서류: 시설 사용 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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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시설 대관 허가서

단 체 명성명(대표자)
주 소연락처
행 사 명
행사내용
대관 시설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
사 용 료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허가조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 (인)「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 (인)「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 (인)「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 (인)「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 (인)「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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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보관증

인 계 자인 계 자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인 계 자인 계 자연락처이메일이메일
인 계 자인 계 자주 소
인 수 자인 수 자소 속성 명성 명
보관일시보관일시
보 관 자 료 목 록보 관 자 료 목 록보 관 자 료 목 록보 관 자 료 목 록보 관 자 료 목 록보 관 자 료 목 록보 관 자 료 목 록보 관 자 료 목 록보 관 자 료 목 록보 관 자 료 목 록
연 번자료명자료명자료명시 대수 량(점)수 량(점)크 기(cm)크 기(cm)비고
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보관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인)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보관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인)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보관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인)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보관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인)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보관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인)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보관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인)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보관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인)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보관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인)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보관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인)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보관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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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자료 매매계약서

매 입 자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성 남 시 장 (인)매 도 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인)자 료 매 매 계 약 서
매 매 내 용명칭 및 수량< > 등 건 점 (별첨 참조)
매 매 내 용계 약 금 액금 원(₩ , 제세 포함)
위 자료의 매매에 관하여 성남시(이하매입자라고 한다)와 OOO대표 OOO (이하“매도자”라고 한다) 간에 다음 각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자료를 “매입자”에게 금____________원(₩____________)에 매각한다. 제2조: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도자”의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가매입자에게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자료에 대한 권리나 계약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자료 확인 후 “매입자는매도자”의 청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3조: 위 자료의 소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매입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자”는 매매대금의 환수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제4조: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매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매도자는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매입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입자의 소재지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7조: 상기 내용을 확약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매입자와매도자는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특약사항: 년 월 일위 자료의 매매에 관하여 성남시(이하매입자라고 한다)와 OOO대표 OOO (이하“매도자”라고 한다) 간에 다음 각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자료를 “매입자”에게 금____________원(₩____________)에 매각한다. 제2조: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도자”의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가매입자에게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자료에 대한 권리나 계약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자료 확인 후 “매입자는매도자”의 청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3조: 위 자료의 소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매입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자”는 매매대금의 환수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제4조: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매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매도자는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매입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입자의 소재지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7조: 상기 내용을 확약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매입자와매도자는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특약사항: 년 월 일위 자료의 매매에 관하여 성남시(이하매입자라고 한다)와 OOO대표 OOO (이하“매도자”라고 한다) 간에 다음 각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자료를 “매입자”에게 금____________원(₩____________)에 매각한다. 제2조: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도자”의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가매입자에게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자료에 대한 권리나 계약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자료 확인 후 “매입자는매도자”의 청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3조: 위 자료의 소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매입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자”는 매매대금의 환수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제4조: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매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매도자는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매입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입자의 소재지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7조: 상기 내용을 확약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매입자와매도자는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특약사항: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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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매도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연락처이메일이메일이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
연번자료명자료명자료명수량(점)시대시대크기(cm)출처출처희망가격비고
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구입 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구입 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구입 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구입 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구입 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구입 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구입 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구입 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구입 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구입 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구입 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구입 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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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매도신청자료명세서

자료명수 량(점)
시 대크 기(cm)
소 장 자희망가격금 원 (₩ )
소장경위소장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예) 입수시기, 입수내력(구입·증여·습득) 등 기타사항소장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예) 입수시기, 입수내력(구입·증여·습득) 등 기타사항소장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예) 입수시기, 입수내력(구입·증여·습득) 등 기타사항
내 용 및 주요특징주요 특징, 수리 및 파손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주요 특징, 수리 및 파손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주요 특징, 수리 및 파손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
사 진사 진사 진사 진
근접촬영 사진 디지털 파일 또는 3˝×5˝ 사진근접촬영 사진 디지털 파일 또는 3˝×5˝ 사진근접촬영 사진 디지털 파일 또는 3˝×5˝ 사진근접촬영 사진 디지털 파일 또는 3˝×5˝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기증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연락처이메일이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기증조건기증조건기증조건
기 증 신 청 자 료 목 록기 증 신 청 자 료 목 록기 증 신 청 자 료 목 록기 증 신 청 자 료 목 록기 증 신 청 자 료 목 록기 증 신 청 자 료 목 록기 증 신 청 자 료 목 록기 증 신 청 자 료 목 록기 증 신 청 자 료 목 록기 증 신 청 자 료 목 록기 증 신 청 자 료 목 록
연번자료명자료명자료명수량(점)시대시대크기(cm)크기(cm)출처비고
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기탁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연락처이메일이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기탁조건기탁조건기탁조건
기탁기간기탁기간기탁기간
기 탁 신 청 자 료 목 록기 탁 신 청 자 료 목 록기 탁 신 청 자 료 목 록기 탁 신 청 자 료 목 록기 탁 신 청 자 료 목 록기 탁 신 청 자 료 목 록기 탁 신 청 자 료 목 록기 탁 신 청 자 료 목 록기 탁 신 청 자 료 목 록기 탁 신 청 자 료 목 록기 탁 신 청 자 료 목 록
연번자료명자료명자료명수량(점)시대시대크기(cm)크기(cm)출처비고
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시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박물관 자료 기증(기탁)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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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예비 평가 결과서

연번자료명수량매도 희망가격감정평가 대상여부비고
1가 • 부
2가 • 부
3가 • 부
4가 • 부
5가 • 부
6가 • 부
감정평가위원추천감정평가위원추천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성남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감정 평가 결과서

자료명시 대사 진
규 격수 량사 진
희 망 매매가금 원금 원금 원금 원사 진
평가사항진위여부가 • 부가 • 부소장가치상 • 중 • 하상 • 중 • 하
평가사항수집여부가 • 부가 • 부평가금액금 원금 원
평가사항기증(기탁)조건 타당성기증(기탁)조건 타당성기증(기탁)조건 타당성
평가의견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성남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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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반환확인서

인 수 자인 수 자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인 수 자인 수 자연락처이메일이메일
인 수 자인 수 자주 소
인 계 자인 계 자소 속성 명성 명
반 환 자 료 목 록반 환 자 료 목 록반 환 자 료 목 록반 환 자 료 목 록반 환 자 료 목 록반 환 자 료 목 록반 환 자 료 목 록반 환 자 료 목 록반 환 자 료 목 록
연 번자료번호자료번호자료명수 량(점)수 량(점)사진사진비고
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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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자료 인수인계서

인 수 자인 수 자소 속소 속
인 수 자인 수 자성 명성 명
인 수 자인 수 자주 소주 소
인 계 자인 계 자소 속소 속
인 계 자인 계 자성 명성 명
인 계 자인 계 자주 소주 소
인수 인계 자료 목록인수 인계 자료 목록인수 인계 자료 목록인수 인계 자료 목록인수 인계 자료 목록인수 인계 자료 목록인수 인계 자료 목록인수 인계 자료 목록
연 번자료번호자료번호자료명자료명수 량(점)사진특이사항
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
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이상 없이 인수·인계 받았음을 상호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인계자: (서명)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이상 없이 인수·인계 받았음을 상호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인계자: (서명)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이상 없이 인수·인계 받았음을 상호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인계자: (서명)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이상 없이 인수·인계 받았음을 상호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인계자: (서명)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이상 없이 인수·인계 받았음을 상호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인계자: (서명)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이상 없이 인수·인계 받았음을 상호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인계자: (서명)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이상 없이 인수·인계 받았음을 상호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인계자: (서명)위 자료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이상 없이 인수·인계 받았음을 상호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인계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수장고 출입대장

사용 일자출입 시간출입자(자필기록)출입자(자필기록)출 입 사 유결 재결 재
사용 일자출입 시간직(소속)성 명출 입 사 유담당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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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수장고 보안관리부

수장고열쇠 보관자보안번호보안번호기타 사항결 재결 재결 재
수장고열쇠 보관자번호변경사유기타 사항담당자팀 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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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수장고 보안관리부

[별지 제17호서식]자료 이용 신청서

신청인기 관 명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이 용 자 료 내 역자료번호자료명수량(점)수량(점)국적/시대크기(cm)비고
이 용 자 료 내 역
이 용 자 료 내 역
이 용 자 료 내 역
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이용방법대여, 열람, 촬영, 복제 등대여, 열람, 촬영, 복제 등대여, 열람, 촬영, 복제 등대여, 열람, 촬영, 복제 등대여, 열람, 촬영, 복제 등대여, 열람, 촬영, 복제 등대여, 열람, 촬영, 복제 등
이용목적
기 타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자료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자료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자료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자료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자료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자료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자료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자료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성남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자료 이용 계획서 2. 신분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구비서류 1. 자료 이용 계획서 2. 신분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구비서류 1. 자료 이용 계획서 2. 신분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구비서류 1. 자료 이용 계획서 2. 신분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구비서류 1. 자료 이용 계획서 2. 신분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구비서류 1. 자료 이용 계획서 2. 신분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구비서류 1. 자료 이용 계획서 2. 신분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구비서류 1. 자료 이용 계획서 2. 신분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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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자료 이용 허가서

이 용 자기관명
이 용 자성 명
이 용 자주 소
이 용 방 법이 용 방 법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 용 자 료이 용 자 료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
이 용 료이 용 료
이용료 납부기한이용료 납부기한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자료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 (인)「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자료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 (인)「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자료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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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뒷 쪽)

[별표 1]자료 이용 수수료

구분내역수량요금비고
자 료 복 제특수촬영(3D등)1점30,000원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2회 이상 반복 할 수 없음
자 료 복 제방송촬영(영상)1점30,000원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2회 이상 반복 할 수 없음
자 료 복 제일반촬영(사진)1점30,000원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2회 이상 반복 할 수 없음
자 료 복 제정밀실측1점30,000원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사 진 자 료 이 용필름 (4″×5″/컬러, 흑백)1매30,000원
사 진 자 료 이 용디지털데이터1파일10,000원1회 20매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료 이용 수수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일)

제2조(휴관일)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는 때에는 임시 휴관일 10일 전까지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강사 위촉 해제)

제3조(강사 위촉 해제)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2.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3.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4. 박물관의 사정으로 교육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5.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4조(전시실 관리)

제4조(전시실 관리) 전시실 출입문 개폐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일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1. 출입문 개폐 여부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3. 전시조명, 전시시설 등 전시환경4. 그 밖의 이상 유무

제5조(대관)

제5조(대관)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설 대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 대관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세외수입)

제6조(세외수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입금은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1.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2.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재료 판매 수입금3. 자료 이용료 및 시설 대관료4. 그 밖에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

제7조(수집 절차)

제7조(수집 절차)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수집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수집계획 수립2. 수집방법 및 절차 공고3. 구입·기증·기탁 신청 관련 서류 접수4. 예비 평가5. 실물 자료 접수 및 보관증 발급(별지 제4호서식)6. 감정 평가7. 매도의사확인8. 수집 예정 자료 화상 자료 공개9. 수집대상 자료 결정 및 매매계약(별지 제5호서식)② 수탁 자료의 경우 제1항제8호에 따른 화상 자료 공개 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탁기간은 당사자와 약정으로 정하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구입·기증·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료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일부개정 2024.10.23.>3. 수집 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매도신청서 등)

제8조(매도신청서 등)①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매도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2. 매도 신청 자료 명세서(별지 제7호서식)3. 매도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일부개정 2024.10.23.>5. 신분증명서 또는 사본(개인인 경우)6.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②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증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탁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증·기탁자 예우)

제9조(기증·기탁자 예우)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른 기증자·기탁자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증·기탁 증서 발급(별지 제10호서식)2. 성남시 박물관 무료 입장3. 자료가 전시될 경우 기증·기탁자 성명 명시4. 주요 간행물 발송5. 전시 개막식 등 주요 행사에 초대6. 그 외에 감사패 증정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평가절차)

제10조(평가절차)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가치평가는 참여 전문가 전원합의로 한다.② 예비평가 및 감정평가 결과서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③ 시장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수집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자료 반환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관리)

제11조(자료관리)① 시장은 자료의 관리를 위해 지식정보처리장치에서 자료 대장 및 카드를 출력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자료 관리 전담 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자료를 보존처리·전시·이용허가·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이동 상황을 즉시 기록하여야 하며, 수장고 외부로 반출할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자료를 관외로 반입 또는 반출할 경우에는 인수자와 인계자가 자료의 상태 등을 상호 확인 하고 인수인계서(별지 14호 서식)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⑤ 시장은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존환경을 점검·기록하여 보고한다.

제12조(수장고관리)

제12조(수장고관리)① 시장은 자료관리 전담 공무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수장고 출입자격을 부여하고, 보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장고 열쇠 두 벌을 제작·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부서장이 봉인하여 보관한다.③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 같이 출입하여야 하며, 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자료 관리 전담 공무원은 수장고 보안관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2. 음식섭취,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3. 그 밖의 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13조(이용허가)

제13조(이용허가)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예정일 7일 전까지 자료 이용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허가할 때에는 자료 이용 허가서(별지 제18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제14조(시행규정)

제14조(시행규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