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28>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4.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공간 확충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3.06.28>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8.7.>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성남시장(市長)(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8.7.>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8.7.>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의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곳 <개정 2013.06.28>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라.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4.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5 “도심 권역”이란 도심의 업무·상업·교통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지역 중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여 기존 도심재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개정 2013.06.28>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6.28>

제5조(설립)

제5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3.06.28>

제6조(재단의 사업)

제6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7.>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2.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6.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8.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9.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에서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6.28>

제8조(정관)

제8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이사, 그리고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8.7.>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6.28>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로 시의 국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2023.8.7.>⑤ 대표이사를 시의 국장 외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8.7.>

제10조(대표이사)

제10조(대표이사)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③ 삭제 < 2023.8.7.>

제11조(임원의 직무)

제11조(임원의 직무)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대표로서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8.7.>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통할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조(직원)

제13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06.28., 2023.8.7.>

제14조(운영재원 등)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및 시,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의 출연금 및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06.28>

제15조(수익사업)

제1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16조(사업연도)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3.06.28>

제17조(사업계획과 예산)

제17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6.28>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6.28>

제1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이사장은 상권의 회생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대표이사와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6.28., 2023.8.7.>1. 시의원 3인2. 도시·건축·디자인·경영·경제학계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상권관련 주민 및 상인 대표4. 중소벤처기업부ㆍ경기도 및 중소벤처기업부ㆍ경기도 산하기관의 상권활성화 업무 담당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06.28>③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20조(협의회 기능)

제2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한다.1. 사업의 대상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2.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사업 제안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06.28>

제21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21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조 제목변경 2013.06.28>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등)

제23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소관업무 담당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23.8.7.>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8.7.>

제2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2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6조(확인·검사)

제26조(확인·검사)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공무원의 파견)

제2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8조(운영규정)

제28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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