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식물원 시설물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자성 명상호명상호명전화번호 (팩스)( )
신청자주 소
사용 신청일시사용 신청일시1차 희망일자1차 희망일자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
사용 신청일시사용 신청일시2차 희망일자2차 희망일자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
□ 시설물 사용내용 ◯ 사용 장소 및 시설물 : ◯ 사용목적 : ◯ 사용계획 : ◯ 원상복구 및 환경정비 내용 :□ 시설물 사용내용 ◯ 사용 장소 및 시설물 : ◯ 사용목적 : ◯ 사용계획 : ◯ 원상복구 및 환경정비 내용 :□ 시설물 사용내용 ◯ 사용 장소 및 시설물 : ◯ 사용목적 : ◯ 사용계획 : ◯ 원상복구 및 환경정비 내용 :□ 시설물 사용내용 ◯ 사용 장소 및 시설물 : ◯ 사용목적 : ◯ 사용계획 : ◯ 원상복구 및 환경정비 내용 :□ 시설물 사용내용 ◯ 사용 장소 및 시설물 : ◯ 사용목적 : ◯ 사용계획 : ◯ 원상복구 및 환경정비 내용 :□ 시설물 사용내용 ◯ 사용 장소 및 시설물 : ◯ 사용목적 : ◯ 사용계획 : ◯ 원상복구 및 환경정비 내용 :□ 시설물 사용내용 ◯ 사용 장소 및 시설물 : ◯ 사용목적 : ◯ 사용계획 : ◯ 원상복구 및 환경정비 내용 :□ 시설물 사용내용 ◯ 사용 장소 및 시설물 : ◯ 사용목적 : ◯ 사용계획 : ◯ 원상복구 및 환경정비 내용 :
식물원의 장소를 일시 이용하고자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식물원의 장소를 일시 이용하고자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식물원의 장소를 일시 이용하고자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식물원의 장소를 일시 이용하고자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식물원의 장소를 일시 이용하고자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식물원의 장소를 일시 이용하고자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식물원의 장소를 일시 이용하고자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식물원의 장소를 일시 이용하고자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식물원 시설물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산림교육전문가 및 산림치유지도사의 범위

구 분관련법내 용
숲해설가 (산림교육전문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유아숲지도사 (산림교육전문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숲길등산지도사 (산림교육전문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산림치유지도사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산림교육전문가 및 산림치유지도사의 범위(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식물원 교육강사증

성 남 시 장직인< 앞 면 >< 앞 면 >< 뒷 면 >
식물원 교육강사증 No. 20**- 0001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식물원 교육강사증 No. 20**- 0001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식물원 교육강사증 No. 20**- 0001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식물원 교육강사증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사람은「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성남시 식물원 강사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식물원 교육강사증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사람은「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성남시 식물원 강사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성 남 시성 명 성 남 시성 명 성 남 시식물원 교육강사증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사람은「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성남시 식물원 강사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55㎜×85㎜(PVC(비닐) 980.4g/㎡) (색상 : 녹색)55㎜×85㎜(PVC(비닐) 980.4g/㎡) (색상 : 녹색)55㎜×85㎜(PVC(비닐) 980.4g/㎡) (색상 : 녹색)55㎜×85㎜(PVC(비닐) 980.4g/㎡) (색상 : 녹색)55㎜×85㎜(PVC(비닐) 980.4g/㎡) (색상 : 녹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식물원 교육강사증

[별지 제4호서식] 교육프로그램 계획서

프 로 그 램 명강 사 명
교 육 대 상교육기간. ∼ .
교 육 장 소준 비 물
교 육 목 표
전자동화 활용 기타 교재활용
프로그램 내 용봄 (3∼6월)
프로그램 내 용여 름 (7∼8월)
프로그램 내 용가 을 (9∼11월)
프로그램 내 용겨 울 (12∼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교육프로그램 계획서
제출일자 : 년 월 일 요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작성 제출

[별지 제5호서식] 교육결과 보고서

월교 육 내 용교육교재교육회수참여인원교육장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교육결과 보고서
 보고일자 : 년 월 일 요일 

 ◯ 교육효과(평가)
 ◯ 문제점
 ◯ 향후 개선방안(대책)
 ◯ 건의사항
 ◯ 기타내용
 ◯ 교육사진 : 별첨
 ※ 교육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작성하고 교육활동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시설 관리대장

시설명주 소전화번호
종 류용도지역부지면적㎡
조성경위착공일공사금액시설관리 근무인원
조성경위준공일시공업체시설관리 근무인원
조경수목수 목조경시설안내판
조경수목수 목조경시설그늘시렁
조경수목초화류조경시설연 못
조경수목초화류조경시설계류지
조경수목잔디 및 기타조경시설습 지
조경수목잔디 및 기타조경시설수목표찰
휴양시설정 자파고라 , 정자교양시설온 실
휴양시설의 자평의자 , 등의자교양시설전시장
편익시설주차장관리시설상수도
편익시설음수대관리시설조명시설
편익시설화장실관리시설출입문
운동시설운동기구기타시설풍 차
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등 기 년월일옥상조경
건축물용도구조구조층수동수동수CCTV공작물용도용도구조시설면적층수동수
건축물공작물
전기시설기계시설기계시설소방시설소방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시설 관리대장
□ 일반 현황

□ 시설 현황

□ 건축물 현황

□ 전경사진

[별지 제7호서식] 교육강사 교육일지

결 재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
결 재결 재결 재
교육일시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교육시간교육시간교육시간교육시간(오전, 오후) : ∼ :(오전, 오후) : ∼ :(오전, 오후) : ∼ :(오전, 오후) : ∼ :(오전, 오후) : ∼ :(오전, 오후) : ∼ :(오전, 오후) : ∼ :
교육강사 현황교육강사 현황교육강사 현황교육강사 현황교육강사 현황교육강사 현황교육강사 현황교육강사 현황교육강사 현황교육강사 현황교육강사 현황교육강사 현황교육강사 현황교육강사 현황교육강사 현황교육강사 현황교육강사 현황교육강사 현황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교육대상자 현황교육대상자 현황교육대상자 현황교육대상자 현황교육대상자 현황교육대상자 현황교육대상자 현황교육대상자 현황교육대상자 현황교육대상자 현황교육대상자 현황교육대상자 현황교육대상자 현황교육대상자 현황교육대상자 현황교육대상자 현황교육대상자 현황교육대상자 현황
명 칭 (기관․단체․학교․유치원․가족)명 칭 (기관․단체․학교․유치원․가족)명 칭 (기관․단체․학교․유치원․가족)학년 또는 나이인 원(명)인 원(명)인 원(명)인 원(명)인 원(명)인 원(명)인 원(명)인 원(명)인솔자인솔자인솔자전화번호전화번호비고
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
교육프로그램명교육프로그램명준비물준비물준비물준비물준비물
○ 교육내용○ 교육내용
○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기타사항 (문제점 및 건의사항)기타사항 (문제점 및 건의사항)기타사항 (문제점 및 건의사항)기타사항 (문제점 및 건의사항)기타사항 (문제점 및 건의사항)기타사항 (문제점 및 건의사항)기타사항 (문제점 및 건의사항)기타사항 (문제점 및 건의사항)기타사항 (문제점 및 건의사항)기타사항 (문제점 및 건의사항)기타사항 (문제점 및 건의사항)기타사항 (문제점 및 건의사항)기타사항 (문제점 및 건의사항)기타사항 (문제점 및 건의사항)기타사항 (문제점 및 건의사항)기타사항 (문제점 및 건의사항)기타사항 (문제점 및 건의사항)기타사항 (문제점 및 건의사항)
○ 문 제 점○ 문 제 점
○ 건의사항○ 건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교육강사 교육일지

[별지 제8호서식] 물품 관리대장

NO물 품 명규 격제조회사 (연락처)구입일시수 량물품배치 장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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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물품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도서 관리대장

NO도 서 명출 판 사저 자 명수 량발행년도구입일시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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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도서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도서 대출대장

NO성 명연 락 처도 서 관리번호도 서 명출판사대출일반 납 예정일반납일확인비 고 (관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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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도서 대출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①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 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식물ㆍ자연ㆍ환경 등에 관한 교육 또는 이용(관람, 전시 포함) 프로그램 운영에 경험이 있는 자2. 각종 시설물(수목원, 식물원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유지관리에 경험이 있는 자3. 식물ㆍ자연ㆍ환경 등에 관한 교육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강사를 확보하고 있는 자② 각종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술자격은 기능사 이상으로 하며, 온실 관리를 위한 조경분야 기술자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일시사용허가 신청)

제3조(일시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식물원의 장소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원 시설물 일시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4조(교육강사 위촉)

제4조(교육강사 위촉)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강사는 18세 이상인 자로 산림교육전문가 또는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23.8.7.>② 제1항의 교육강사 자격조건을 갖추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교육프로그램 교육강사 또는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교육강사는 모집공고 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10명 내외 인원을 선발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④ 교육강사의 부족인원이 발생하거나,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육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예비순위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⑤ 제1항의 산림교육전문가 및 산림치유지도사의 범위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교육강사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강사증을 발급한다.

제5조(교육강사의 위촉해제)

제5조(교육강사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강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교육수행 능력부족, 근무태만(지각, 불성실, 언행불량, 안전사고 발생 등)2. 예산감축 등 객관적인 사유로 교육이 종료ㆍ폐지ㆍ축소되는 경우3. 범죄 또는 부정한 금품 수령 등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의 의무)

제6조(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의 의무)① 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교육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시에 귀속된다.② 교육수탁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육강사는 교육프로그램의 강의안을 작성ㆍ보고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시연하여야 한다.④ 교육강사는 교재 작성 및 교육자료 제작 등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수탁자 및 교육강사는 교육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전에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⑥ 의무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른다.

제7조(교육신청 등)

제7조(교육신청 등)① 교육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단체별 교육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인원이 정원 기준보다 적을 경우 관외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② 교육프로그램 진행의 최소인원은 10명으로 하며, 당일결석, 예약 없는 참석신청 등 인원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 담당자의 승인 하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③ 강사 1명당 교육인원은 최대 1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④ 1회당 교육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강사료)

제8조(수당 및 강사료) 교육강사의 강사료 및 현지답사 여비는 「성남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 시설관리 등 식물원 운영 전반에서 봉사할 수 있다.② 주민등록 주소지에 상관없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 경력인정, 실비지급 등은 성남시민에 한정한다.③ 그 밖에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식물원 담당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일지를 비치ㆍ작성하여야 한다.1. 시설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2. 교육강사 교육일지: 별지 제7호서식3. 물품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4. 도서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5. 도서 대출대장: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