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16 시행 2022-0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물원”이란 식물에 관한 연구와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종류의 식물을 모아 가꾸는 곳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식물의 관람 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공간을 말한다.2. “시설”이란 식물원의 기반시설 및 건축물,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성남시 식물원은 은행식물원을 말하며 부속시설로 “사송수목관찰원”을 둔다.②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은행식물원 :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72(중원구 은행1동 1932번지) 일원2. 사송수목관찰원 :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274-5번지 일원

제4조(사무)

제4조(사무) 식물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식물원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식물을 주제로 하는 행사의 개최4. 식물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5. 식물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6. 식물원 및 식물원 부속시설의 운영ㆍ관리

제5조(운영ㆍ관리)

제5조(운영ㆍ관리)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물원을 직접 운영ㆍ관리한다.② 식물원 및 식물원 부속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의 업무 보조를 위하여 시설관리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운영ㆍ관리의 위탁)

제6조(운영ㆍ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식물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식물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기관)ㆍ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식물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위탁내용 및 수탁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그 밖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개원 및 휴원)

제7조(개원 및 휴원)① 식물원은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원한다.② 식물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1. 정기휴원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2. 임시휴원일가.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원일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5일 전에 게시판이나 식물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ㆍ관람시간)

제8조(운영ㆍ관람시간) 식물원의 운영ㆍ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1. 하절기(6월~9월) : 09:00 ~ 19:002. 하절기 이외 : 09:00 ~ 18:003. 마지막 입장시간은 운영ㆍ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4.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ㆍ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식물원 내 식물자원 보전을 위하여 개방 시간 이후에는 관람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9조(입장료 등의 징수) 식물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료 및 학습프로그램 참가비 또는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해 식물원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주차장, 휴게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2. 식물원 체험과 휴식을 위한 휴양시설, 조경시설3. 식물원 관련 자료 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방문자센터4. 그 밖에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11조(일시사용허가)

제11조(일시사용허가)① 방문자센터를 제외한 야외시설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2.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비영리성 행사 및 교육② 제1항에 따라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의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 및 식물 등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제12조(연간 교육프로그램 계획 등)

제12조(연간 교육프로그램 계획 등) 시장은 식물원의 연간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남교육지원청, 관계 기관 등과 상호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제13조(교육강사 위촉 등)

제13조(교육강사 위촉 등)① 시장은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 및 강사료 지급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교육강사의 자질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해설)

제14조(교육 및 해설)① 시장은 식물원 인터넷 홈페이지(epark.seongnam.go.kr)를 통하여 식물원 교육프로그램, 식물원 이용 및 관람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② 식물원에서 교육ㆍ해설을 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식물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야 한다.③ 위탁 교육비 및 초빙 강사료, 현장 견학비용 등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시장은 식물원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과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의 활동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입장의 제한)

제1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취사행위,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사람3. 삭 제 <2022.5.16.>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5.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사람6.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8. 그 밖에 시설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를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7조(식물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7조(식물원에서의 금지행위) 식물원 관람객은 식물원 내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①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6조제2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