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①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아동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8.23.>1. 삭제 <2021.8.23.>2. 삭제 <2021.8.23.>3. 삭제 <2021.8.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성남시에 체류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지원대상자가 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신청)
제3조(지급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그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등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2.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 등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3.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4. 예금통장 사본 등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로의 입금 등에 필요한 서류5.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과 지급제외대상 금품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대리하여 아동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의료비 지급신청서와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외에 다음 각 호에 병기(倂記)된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가족 : 제3조제2항제1호의 서류2. 의료기관등의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의료기관등의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2. 주민등록표 초본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8.23.>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8.23.>5.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8.23.>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의료비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5.26.>1.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90퍼센트 이하를 지급2.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50퍼센트 이하를 지급3.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40퍼센트 이하를 지급4.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30퍼센트 이하를 지급5. 기준 중위소득 175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20퍼센트 이하를 지급6.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초과: 비급여 금액의 10퍼센트 이하를 지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는 5천만원 이상 의료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5.26.>1.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100퍼센트 이하를 지급2.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90퍼센트 이하를 지급3.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50퍼센트 이하를 지급4.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40퍼센트 이하를 지급5.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30퍼센트 이하를 지급6. 기준 중위소득 175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20퍼센트 이하를 지급7.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초과: 비급여 금액의 10퍼센트 이하를 지급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2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대상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5.26.>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원항목에서 제외한다.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제외하는 비용2. 조례 제12조에 따른 성남시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제외가 타당하다고 심의·의결한 비용
제6조(지급결정·통보)
제6조(지급결정·통보)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급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지급신청자의 사전 동의 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급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조례 제6조에 따른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지정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기관 등에 직접지급 신청 등)
제8조(의료기관 등에 직접지급 신청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입원 중인 사람이 그 입원한 의료기관 등에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인신청서 및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2. 주민등록표 초본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8.23.>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8.23.>5.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8.23.>③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결정 통보서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의료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9조(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제9조(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① 지원대상자 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 등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금액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 등의 계좌 사본2. 퇴원 확인서3. 그 밖에 아동의료비 지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 등의 지급 요청이 있으면 의료기관 등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한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7.24.>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① 아동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지급결정 등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1.8.23.>③ 시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8.23.>④ 시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제1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1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① 시장은 지원금액을 받은 자(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금액을 직접 받은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액이 있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면 의무자에게 환수금액, 반환기한, 납입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고지한다.
제13조(자문)
제13조(자문)① 시장은 의약관련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②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자문결과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