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13-01-28 시행 2013-01-28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사업별 구분충 전 사 업판매사업 ․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1. 연결 도로충전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사업소부지 출입구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는 폭이 8m 이상의 도로일 것
2. 시설 기준가. 사무실면적은 15㎡이상,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5㎡이상으로 한다. 나. 용기운반차량이 주차 및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도록 23㎡이상의 부지를 용기보관실 출입문 전면에 확보하여야 한다. 다. 용기보관실과 사무실, 주차장은 동일부지 안에 있어야 한다.
3. 안전 거리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 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법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붙임 또는 접합 용기 충전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4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3, 별표 6,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허가신청)

제4조(허가신청)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수반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대하여는「건축법」에 의한 제반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