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4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3, 별표 6,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허가신청)
제4조(허가신청)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수반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대하여는「건축법」에 의한 제반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