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사람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및 구매, 지급 방법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