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유통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성남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 대표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사고 또는 질병2.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①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 기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위·성명3. 조정안건과 조정내용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후 보관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 또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연락처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연락처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생활환경 피해 포함)5. 조정의 목적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3조(조정신청의 통합)
제13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조정절차)
제14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7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4조제4항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조정의 효력)
제18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4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비용의 분담)
제19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라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