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 기술의 공유와 확산,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과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3. 자율주행협력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6.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7.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기술개발ㆍ이전ㆍ사업화8. 자율주행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9.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10.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육성사업)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육성사업)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2.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주행협력시스템, 정밀도로지도 제작 등과 관련한 기술 및 신제품 개발과 제작지원, 지식재산권확보 등 실용화사업 지원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전문 인력 양성5.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 조성6.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7.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교육 및 산업종사자 안전 교육8.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업의 지원 등)
제6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업의 지원 등)① 시장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신생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2. 기술개발 지원 및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3. 기반설비 구축 지원4. 기업운영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율주행관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성남산업진흥원 설립ㆍ운영 조례」 및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경험과 역량이 있는 시 산하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진흥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과 기본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시책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자율주행차 관련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자율주행차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자율주행차 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라.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의 대표자마. 자율주행차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바. 그 밖에 시장이 자율주행차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ㆍ연구 등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과 교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관계기간 등에 협력요청)
제16조(관계기간 등에 협력요청)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