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성남시자원봉사센터의 기구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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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직원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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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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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및 사업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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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록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전 화( ) -( ) -( ) -휴 대 전 화휴 대 전 화- -- -- -
전 화※전화번호로 활동 정보, 신청결과통보,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활용에 동의함 □동의 □동의안함※전화번호로 활동 정보, 신청결과통보,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활용에 동의함 □동의 □동의안함※전화번호로 활동 정보, 신청결과통보,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활용에 동의함 □동의 □동의안함※전화번호로 활동 정보, 신청결과통보,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활용에 동의함 □동의 □동의안함※전화번호로 활동 정보, 신청결과통보,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활용에 동의함 □동의 □동의안함※전화번호로 활동 정보, 신청결과통보,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활용에 동의함 □동의 □동의안함※전화번호로 활동 정보, 신청결과통보,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활용에 동의함 □동의 □동의안함※전화번호로 활동 정보, 신청결과통보,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활용에 동의함 □동의 □동의안함
이 메 일@@@@@@@@
이 메 일※이메일로 활동 정보, 신청결과통보,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활용에 동의함 □동의 □동의안함※이메일로 활동 정보, 신청결과통보,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활용에 동의함 □동의 □동의안함※이메일로 활동 정보, 신청결과통보,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활용에 동의함 □동의 □동의안함※이메일로 활동 정보, 신청결과통보,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활용에 동의함 □동의 □동의안함※이메일로 활동 정보, 신청결과통보,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활용에 동의함 □동의 □동의안함※이메일로 활동 정보, 신청결과통보,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활용에 동의함 □동의 □동의안함※이메일로 활동 정보, 신청결과통보,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활용에 동의함 □동의 □동의안함※이메일로 활동 정보, 신청결과통보,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활용에 동의함 □동의 □동의안함
소 속
희망 봉사분야생활편의지원교육교육보건의료환경보호환경보호환경보호공익인권
희망 봉사분야□ 활동보조 □ 이동지원 □ 급식지원 □ 청결지원 □ 기타편의지원□ 방과후 교육 □ 학습지도 □ 특수교육 □ 평생교육 □ 전문교육 □ 기타교육 □ 말벗,상담 □ 전문상담□ 방과후 교육 □ 학습지도 □ 특수교육 □ 평생교육 □ 전문교육 □ 기타교육 □ 말벗,상담 □ 전문상담□ 간호/간병 □ 의료지원 □ 헌혈□ 환경정화 □ 환경감시□ 환경정화 □ 환경감시□ 환경정화 □ 환경감시□인권개선 □공익보호
희망 봉사분야□ 활동보조 □ 이동지원 □ 급식지원 □ 청결지원 □ 기타편의지원□ 방과후 교육 □ 학습지도 □ 특수교육 □ 평생교육 □ 전문교육 □ 기타교육 □ 말벗,상담 □ 전문상담□ 방과후 교육 □ 학습지도 □ 특수교육 □ 평생교육 □ 전문교육 □ 기타교육 □ 말벗,상담 □ 전문상담□ 간호/간병 □ 의료지원 □ 헌혈□ 환경정화 □ 환경감시□ 환경정화 □ 환경감시□ 환경정화 □ 환경감시재난응급
희망 봉사분야□ 활동보조 □ 이동지원 □ 급식지원 □ 청결지원 □ 기타편의지원□ 방과후 교육 □ 학습지도 □ 특수교육 □ 평생교육 □ 전문교육 □ 기타교육 □ 말벗,상담 □ 전문상담□ 방과후 교육 □ 학습지도 □ 특수교육 □ 평생교육 □ 전문교육 □ 기타교육 □ 말벗,상담 □ 전문상담농어촌봉사행정보조행정보조행정보조□피해복구 □응급구조
희망 봉사분야□ 활동보조 □ 이동지원 □ 급식지원 □ 청결지원 □ 기타편의지원□ 방과후 교육 □ 학습지도 □ 특수교육 □ 평생교육 □ 전문교육 □ 기타교육 □ 말벗,상담 □ 전문상담□ 방과후 교육 □ 학습지도 □ 특수교육 □ 평생교육 □ 전문교육 □ 기타교육 □ 말벗,상담 □ 전문상담□ 일손지원□ 업무보조□ 업무보조□ 업무보조□피해복구 □응급구조
희망 봉사분야주거환경□ 방과후 교육 □ 학습지도 □ 특수교육 □ 평생교육 □ 전문교육 □ 기타교육 □ 말벗,상담 □ 전문상담□ 방과후 교육 □ 학습지도 □ 특수교육 □ 평생교육 □ 전문교육 □ 기타교육 □ 말벗,상담 □ 전문상담□ 일손지원□ 업무보조□ 업무보조□ 업무보조□피해복구 □응급구조
희망 봉사분야주거환경□ 방과후 교육 □ 학습지도 □ 특수교육 □ 평생교육 □ 전문교육 □ 기타교육 □ 말벗,상담 □ 전문상담□ 방과후 교육 □ 학습지도 □ 특수교육 □ 평생교육 □ 전문교육 □ 기타교육 □ 말벗,상담 □ 전문상담문화체육안전예방안전예방안전예방국제협력.해외
희망 봉사분야□ 마을공동체 활동 □ 주거개선□ 방과후 교육 □ 학습지도 □ 특수교육 □ 평생교육 □ 전문교육 □ 기타교육 □ 말벗,상담 □ 전문상담□ 방과후 교육 □ 학습지도 □ 특수교육 □ 평생교육 □ 전문교육 □ 기타교육 □ 말벗,상담 □ 전문상담문화체육안전예방안전예방안전예방국제협력.해외
희망 봉사분야□ 마을공동체 활동 □ 주거개선□ 방과후 교육 □ 학습지도 □ 특수교육 □ 평생교육 □ 전문교육 □ 기타교육 □ 말벗,상담 □ 전문상담□ 방과후 교육 □ 학습지도 □ 특수교육 □ 평생교육 □ 전문교육 □ 기타교육 □ 말벗,상담 □ 전문상담□ 행사보조 □ 공연활동 □ 캠페인 □ 관광안내 □ 기타문화□지역안전 □교통안전 □어린이안전 □청소년안전□지역안전 □교통안전 □어린이안전 □청소년안전□지역안전 □교통안전 □어린이안전 □청소년안전□통.번역
희망 봉사분야□ 마을공동체 활동 □ 주거개선□ 방과후 교육 □ 학습지도 □ 특수교육 □ 평생교육 □ 전문교육 □ 기타교육 □ 말벗,상담 □ 전문상담□ 방과후 교육 □ 학습지도 □ 특수교육 □ 평생교육 □ 전문교육 □ 기타교육 □ 말벗,상담 □ 전문상담□ 행사보조 □ 공연활동 □ 캠페인 □ 관광안내 □ 기타문화□지역안전 □교통안전 □어린이안전 □청소년안전□지역안전 □교통안전 □어린이안전 □청소년안전□지역안전 □교통안전 □어린이안전 □청소년안전멘토링
희망 봉사분야□ 마을공동체 활동 □ 주거개선□ 방과후 교육 □ 학습지도 □ 특수교육 □ 평생교육 □ 전문교육 □ 기타교육 □ 말벗,상담 □ 전문상담□ 방과후 교육 □ 학습지도 □ 특수교육 □ 평생교육 □ 전문교육 □ 기타교육 □ 말벗,상담 □ 전문상담□ 행사보조 □ 공연활동 □ 캠페인 □ 관광안내 □ 기타문화□지역안전 □교통안전 □어린이안전 □청소년안전□지역안전 □교통안전 □어린이안전 □청소년안전□지역안전 □교통안전 □어린이안전 □청소년안전□멘토링
자원봉사 교육 경험기본(소양)교육□ 보수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기본(소양)교육□ 보수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기본(소양)교육□ 보수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기본(소양)교육□ 보수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기본(소양)교육□ 보수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기본(소양)교육□ 보수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기본(소양)교육□ 보수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기본(소양)교육□ 보수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
봉사경력봉사기관/단체봉사기관/단체봉사기간봉사기간봉사기간봉사기간봉사내용봉사내용
봉사경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확인> 상기 기재한 정보를 연계, 인센티브, 실적관리 등을 위한 1365자원봉사 통합포털시스템 및 등록수요처, 연계기관1)에 제공하며, 상해보험 가입 및 보상에 활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재능기부․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확인> 상기 기재한 정보를 연계, 인센티브, 실적관리 등을 위한 1365자원봉사 통합포털시스템 및 등록수요처, 연계기관1)에 제공하며, 상해보험 가입 및 보상에 활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재능기부․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확인> 상기 기재한 정보를 연계, 인센티브, 실적관리 등을 위한 1365자원봉사 통합포털시스템 및 등록수요처, 연계기관1)에 제공하며, 상해보험 가입 및 보상에 활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재능기부․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확인> 상기 기재한 정보를 연계, 인센티브, 실적관리 등을 위한 1365자원봉사 통합포털시스템 및 등록수요처, 연계기관1)에 제공하며, 상해보험 가입 및 보상에 활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재능기부․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확인> 상기 기재한 정보를 연계, 인센티브, 실적관리 등을 위한 1365자원봉사 통합포털시스템 및 등록수요처, 연계기관1)에 제공하며, 상해보험 가입 및 보상에 활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재능기부․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확인> 상기 기재한 정보를 연계, 인센티브, 실적관리 등을 위한 1365자원봉사 통합포털시스템 및 등록수요처, 연계기관1)에 제공하며, 상해보험 가입 및 보상에 활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재능기부․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확인> 상기 기재한 정보를 연계, 인센티브, 실적관리 등을 위한 1365자원봉사 통합포털시스템 및 등록수요처, 연계기관1)에 제공하며, 상해보험 가입 및 보상에 활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재능기부․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확인> 상기 기재한 정보를 연계, 인센티브, 실적관리 등을 위한 1365자원봉사 통합포털시스템 및 등록수요처, 연계기관1)에 제공하며, 상해보험 가입 및 보상에 활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재능기부․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확인> 상기 기재한 정보를 연계, 인센티브, 실적관리 등을 위한 1365자원봉사 통합포털시스템 및 등록수요처, 연계기관1)에 제공하며, 상해보험 가입 및 보상에 활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재능기부․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재능기부․자원봉사 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접수 및 배치대장

연 번재 능 기 부 자 · 자 원 봉 사 자재 능 기 부 자 · 자 원 봉 사 자재 능 기 부 자 · 자 원 봉 사 자활 동 수 요 처활 동 수 요 처활 동 수 요 처
연 번접수일성명 (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배치일기관명 (전화번호)활동내용 (활동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재 능 기 부 자 · 자 원 봉 사 자 접 수 및 배 치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카드

자원봉사 활동분야관리번호관리번호사 진
성 명 (한 문)( )( )생년월일사 진
주 소학 력 (전공)학 력 (전공)사 진
전화번호종 교종 교사 진
직 업취미․ 특기취미․ 특기
가 족 수취미․ 특기취미․ 특기
취 득 자격면허
취 득 자격면허
활 동 내 용
활 동 기 간
주요경력1.1.1.1.1.1.1.
주요경력2.2.2.2.2.2.2.
주요경력3.3.3.3.3.3.3.
교육이수 내 용기 간교 육 내 용교 육 내 용기 간교 육 내 용교 육 내 용교 육 내 용
교육이수 내 용
교육이수 내 용
교육이수 내 용
교육이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재 능 기 부 자· 자 원 봉 사 자 카 - 드
( 앞 면 )

[별지 제4호서식]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번호 :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주 소주 소주 소
● 활동 실적● 활동 실적● 활동 실적( ~ )( ~ )( ~ )( ~ )
활동 횟수활동 횟수활동 횟수총 회총 회활동 시간총 시간 분
● 활동 내역● 활동 내역● 활동 내역● 활동 내역● 활동 내역● 활동 내역● 활동 내역
활동일시활동시간분 야분 야활 동 내 용활 동 내 용활동장소/수요처확인
위와 같이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이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 함. 년 월 일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 함. 년 월 일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 함. 년 월 일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 함. 년 월 일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 함. 년 월 일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 함. 년 월 일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 함. 년 월 일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
담당자 : / 연락처:담당자 : / 연락처:담당자 : / 연락처:담당자 : / 연락처:담당자 : / 연락처:담당자 : / 연락처:담당자 : /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자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활 동 사 항활 동 사 항활 동 사 항활 동 사 항
발급 번호발급 일자소속성명생년월일활동 일시활동 장소활동 시간주요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재 능 기 부 및 자 원 봉 사 활 동 확 인 서 발 급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 재능기부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재능기부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재능기부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재능기부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재능기부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재능기부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재능기부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재능기부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재능기부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재능기부자 접수현황 (단위 : 명)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담 당담 당담 당담 당담 당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결 재
계계단 체단 체시 민시 민청 소 년청 소 년대 학 생대 학 생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
□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계계계계계계단 체단 체단 체단 체단 체단 체단 체시 민시 민시 민시 민시 민시 민시 민시 민시 민청 소 년청 소 년청 소 년청 소 년청 소 년청 소 년청 소 년청 소 년청 소 년청 소 년대 학 생대 학 생대 학 생대 학 생대 학 생
금일금일금일누계누계누계금일금일금일금일누계누계누계누계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누계누계누계금일금일금일금일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금일누계누계누계누계
□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실적
의료·보건의료·보건의료·보건의료·보건의료·보건문화예술문화예술문화예술문화예술문화예술문화예술교 육교 육교 육교 육교 육교 육교 육기 술기 술기 술기 술기 술기 술상담·자문상담·자문상담·자문상담·자문상담·자문상담·자문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금일금일누계누계누계금일금일금일누계누계누계금일금일금일금일누계누계누계금일금일금일누계누계누계금일금일금일누계누계누계금일금일금일금일누계누계누계
시설보수시설보수시설보수시설보수이․미용이․미용이․미용이․미용이․미용교통계도교통계도교통계도교통계도교통계도교통계도교통계도환경보호환경보호환경보호환경보호자율방범자율방범자율방범자율방범자율방범자율방범환자 도우미환자 도우미환자 도우미환자 도우미환자 도우미환자 도우미장애인차량장애인차량장애인차량장애인차량장애인차량
금일누계누계누계금일금일금일누계누계금일금일금일누계누계누계누계금일누계누계누계금일금일금일누계누계누계금일금일누계누계누계누계금일금일금일누계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6호서식 )
자 원 봉 사 센 터 운 영 일 지

□ 기타사항 (교육, 표창, 홍보 등)
□ 금일 주요추진사항
□ 추진계획

[별지 제7호서식] 자원봉사자증

자 원 봉 사 자 증 Volunteer I.D.<자원봉사자증 사용안내> ○ 신분증 : 봉사활동시 봉사자 신분증으로 사용 ○ 증명용 :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이용시 할인혜택 ○ 보험용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무상가입 ○ 본 증을 타인에게 양도, 저당, 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365)
(사 진)<자원봉사자증 사용안내> ○ 신분증 : 봉사활동시 봉사자 신분증으로 사용 ○ 증명용 :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이용시 할인혜택 ○ 보험용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무상가입 ○ 본 증을 타인에게 양도, 저당, 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365)
홍 길 동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 (직인)
성남시자원봉사센터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 (직인)
성남시자원봉사센터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 (직인)
재 능 기 부 증 Talent Donator I.D.<자원봉사자증 사용안내> ○ 신분증 : 봉사활동시 봉사자 신분증으로 사용 ○ 증명용 :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이용시 할인혜택 ○ 보험용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무상가입 ○ 본 증을 타인에게 양도, 저당, 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365)
(사 진)<자원봉사자증 사용안내> ○ 신분증 : 봉사활동시 봉사자 신분증으로 사용 ○ 증명용 :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이용시 할인혜택 ○ 보험용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무상가입 ○ 본 증을 타인에게 양도, 저당, 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365)
홍 길 동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 (직인)
성남시자원봉사센터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 (직인)
성남시자원봉사센터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7호서식 )
자 원 봉 사 자 증
 ( 앞면 ) ( 뒷면 )

재 능 기 부 증
 ( 앞면) ( 뒷면 )

[별지 제8호서식] 재능기부증 및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자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활동내용
발급 번호발급 일자소속성명생년월일주소활동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8호서식 )
재능기부증 및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사용차량 확인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9호서식 )

※ 가로 21㎝ × 세로 15㎝, 황색바탕, 흑색글씨

[별지 제10호서식]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사용차량 확인증 발급대장

연번발급일단체명성명차량 번호차종사용기간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사용차량 확인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13, 2014.02.24, 2017.7.31.>

제2조(법인의 범위)

제2조(법인의 범위)①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7.02.13, 2011.12.26., 2014.02.24, 2015.11.02., 2023.9.18.>1.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법인(재단·사단) 또는 비영리 관내법인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재단·사단) 또는 비영리 관내법인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법인(재단·사단) 또는 비영리 관내법인② 제1항 각 호의 관내법인이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등기가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등재되어 있는 법인과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02.24, 2015.11.02>

제3조(민간위탁)

제3조(민간위탁)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때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8.>1. 재정부담 능력2. 시설과 장비의 확보3. 조직 및 인원4. 공신력5. 최근 2년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②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할 때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02.24.>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2007.02.13>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수탁자는 이사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4.02.24., 2023.9.18.>② 위원회는 재능기부단체, 자원봉사단체, 수요처의 각 대표와 그 밖에 센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저명 인사를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과 소관 부서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9.10.05, 2011.12.26, 2014.02.24., 2023.9.18., 2025.3.10.>③ 재능기부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하고, 위원장은 외부인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26, 2014.02.24., 2023.9.18.>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서기는 센터의 운영지원부장이 된다. <개정 2014.02.24., 2023.9.18.>⑤ 위원회에서는 센터 직원의 임용 및 징계 등 인사관리를 위하여 7명 이내로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02.24., 2023.9.18., 2025.3.10.> [제5조에서 이동 <2014.02.24>]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2.24> [제6조에서 이동 <2014.02.24.>]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26., 2023.9.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4.02.24>]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12.26, 2014.02.24., 2015.11.2.>1.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3. 센터의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5. 재능기부자 또는 활동가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6. 센터직원의 임용 및 징계의 기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14.02.24>]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2.24.>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3.9.18.>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5.11.02.>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31.>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26., 2015.11.02., 2017.7.31., 2023.9.18.> [제9조에서 이동 <2014.02.24>]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2.13., 2011.12.26., 2014.11.24., 2015.11.02., 2017.7.31., 2023.9.18.> [제10조에서 이동 <2014.02.24>] [제목개정 2017.7.31.]

제10조(위원의 해임)

제10조(위원의 해임) 시장은 위원에게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2023.9.18.>

제11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제11조(센터의 기구와 정원)① 센터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직원 1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7.02.13., 2009.10.05., 2014.02.24., 2014.11.24., 2023.9.18., 2025.3.10.>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③ 센터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에서 이동 <2014.02.24>]

제12조(직원임용)

제12조(직원임용)① 센터장은 시장 또는 수탁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09.10.05., 2014.02.24.>② 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7.02.13.> <개정 2014.02.24, 2017.7.31.>③ 센터장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임되어야 한다. <신설 2007.02.13> <개정 2009.10.05., 2014.02.24.>④ 센터장은 센터의 직원을 공개경쟁을 통하여 채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2009.10.05.,2014.02.24., 2017.7.31., 2023.9.18.> [제13조에서 이동 <2014.02.24.>]

제13조(자격요건)

제13조(자격요건)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02.13, 2009.10.05> [제14조에서 이동 <2014.02.24.>]

제14조(겸직제한)

제14조(겸직제한) 센터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7.02.13., 2009.10.05.> [제15조에서 이동 <2014.02.24.>]

제15조(정치활동 등 금지)

제15조(정치활동 등 금지) 센터장 및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10.05., 2014.02.24., 2015.11.02.> [본조신설 2007.02.13.] [제15조의2에서 이동 <2014.02.24.>]

제16조(직원의 보수)

제16조(직원의 보수)① 센터장은 5급 상당의 대우를, 사무국장은 6급 상당의 대우를, 이하의 직원은 6~9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코디네이터인 직원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1.12.27., 2007.02.13., 2009.10.05., 2011.12.26., 2014.02.24., 2014.11.24., 2015.11.02., 2023.9.18., 2025.3.10.>② 삭제 <2007.02.13>③ 센터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4.02.24., 2015.11.02.>④ 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7.7.31., 2023.9.18.>⑤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02.13., 2014.02.24., 2014.11.24., 2017.7.31., 2023.9.18.>⑥ 위탁의 경우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법인이 결정한다. <개정 2014.02.24., 2023.9.18.>

제17조(직원의·복무)

제17조(직원의·복무)① 센터 직원의 정년,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5항에 따른다.<본조개정 2015.11.02., 2023.9.18.>② 센터장의 정년은 제한하지 아니하며, 위탁의 경우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 법인이 결정한다.

제18조(센터의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제18조(센터의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센터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를 두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14.02.24.] <개정 2014.02.24., 2014.11.24., 2015.11.02.>

제19조(공인 비치)

제19조(공인 비치)①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사용한다. <개정 2014.02.24.>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쓰기, 그 규격은 2.1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4.02.24., 2015.11.02.>③ 직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4.02.24.>④ 직인의 분실, 분실 또는 망실되어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4.02.24., 2015.11.02.>⑤ 그 밖에 직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공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1.12.26., 2014.02.24., 2015.11.02.>

제20조(보조금 신청)

제20조(보조금 신청)① 시장은 센터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조금 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4.02.24., 2014.11.24.>②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02.13., 2015.11.02.>

제21조(보조금의 관리)

제21조(보조금의 관리)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이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2014.02.24.>②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4.>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02.13., 2014.02.24., 2015.11.02.>

제22조(센터의 결산)

제22조(센터의 결산) 센터는 수입,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기록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02.24.>

제23조(지도·감독)

제2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02.24.>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4., 2023.9.18.> [제목개정 2023.9.18.]

제24조(실비 지급 및 사업비 지원)

제24조(실비 지급 및 사업비 지원)① 시 또는 센터는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② 시 또는 센터에서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및 사업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2014.02.24.>③ 시에서는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02.13.> <개정 2011.12.26., 2014.02.24.>

제25조(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제25조(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사기진작)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1주일간을 자원봉사자 주간으로 설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02.13., 2011.12.26., 2014.2.24.>1.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및 표창3.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문화공연 등② 센터장은 재능기부자 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사용차량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2.08.26.> <개정 2009.10.05., 2014.02.24., 2014.11.24., 2015.11.02., 2023.9.18.>③ 삭제[제목 개정 <2014.02.24.> ]

제26조(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

제26조(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장은 자원봉사의 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4.02.24., 2015.11.02., 2023.9.18.>1. 삭제 <2023.9.18.>2. 삭제 <2023.9.18.>3. 삭제 <2023.9.18.>4. 삭제 <2023.9.18.>5. 삭제 <2023.9.18.>6. 삭제 <2023.9.18.>7. 삭제 <2023.9.18.>8. 삭제 <2023.9.18.>9. 삭제 <2023.9.18.>10. 삭제 <202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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