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3 시행 2024-05-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세임대지원 신청서

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 화) (휴대폰)(전 화) (휴대폰)(전 화) (휴대폰)
신청금액신청금액현보증금 및 월 세현보증금 및 월 세보증금 : 천원 월 세 : 천원보증금 : 천원 월 세 : 천원보증금 : 천원 월 세 : 천원
월소득월소득만원만원만원주거형태주거형태월세, 무료임대월세, 무료임대월세, 무료임대
보호유형보호유형수급자, 차상위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계속거주기간계속거주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현재년 월 일 ~ 년 월 일현재년 월 일 ~ 년 월 일현재
가 족 사 항성명성명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전화번호비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첨부 1. 월세계약서 및 무료임대확인서 사본(확인용) 1부 2. 소득확인 관련 서류 1부 및 기타 필요서류 위와 같이 전세임대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구청장 귀하첨부 1. 월세계약서 및 무료임대확인서 사본(확인용) 1부 2. 소득확인 관련 서류 1부 및 기타 필요서류 위와 같이 전세임대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구청장 귀하첨부 1. 월세계약서 및 무료임대확인서 사본(확인용) 1부 2. 소득확인 관련 서류 1부 및 기타 필요서류 위와 같이 전세임대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구청장 귀하첨부 1. 월세계약서 및 무료임대확인서 사본(확인용) 1부 2. 소득확인 관련 서류 1부 및 기타 필요서류 위와 같이 전세임대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구청장 귀하첨부 1. 월세계약서 및 무료임대확인서 사본(확인용) 1부 2. 소득확인 관련 서류 1부 및 기타 필요서류 위와 같이 전세임대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구청장 귀하첨부 1. 월세계약서 및 무료임대확인서 사본(확인용) 1부 2. 소득확인 관련 서류 1부 및 기타 필요서류 위와 같이 전세임대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구청장 귀하첨부 1. 월세계약서 및 무료임대확인서 사본(확인용) 1부 2. 소득확인 관련 서류 1부 및 기타 필요서류 위와 같이 전세임대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구청장 귀하첨부 1. 월세계약서 및 무료임대확인서 사본(확인용) 1부 2. 소득확인 관련 서류 1부 및 기타 필요서류 위와 같이 전세임대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구청장 귀하첨부 1. 월세계약서 및 무료임대확인서 사본(확인용) 1부 2. 소득확인 관련 서류 1부 및 기타 필요서류 위와 같이 전세임대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구청장 귀하첨부 1. 월세계약서 및 무료임대확인서 사본(확인용) 1부 2. 소득확인 관련 서류 1부 및 기타 필요서류 위와 같이 전세임대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구청장 귀하
위 전세임대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 및 가족의 과세정보와 행정정보 이용으로 가능한 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인)위 전세임대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 및 가족의 과세정보와 행정정보 이용으로 가능한 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인)위 전세임대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 및 가족의 과세정보와 행정정보 이용으로 가능한 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인)위 전세임대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 및 가족의 과세정보와 행정정보 이용으로 가능한 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인)위 전세임대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 및 가족의 과세정보와 행정정보 이용으로 가능한 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인)위 전세임대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 및 가족의 과세정보와 행정정보 이용으로 가능한 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인)위 전세임대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 및 가족의 과세정보와 행정정보 이용으로 가능한 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인)위 전세임대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 및 가족의 과세정보와 행정정보 이용으로 가능한 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인)위 전세임대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 및 가족의 과세정보와 행정정보 이용으로 가능한 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인)위 전세임대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 및 가족의 과세정보와 행정정보 이용으로 가능한 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세임대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평가조사서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평가평점
계
1) 가구형태 ①독거노인, 노인부부 가구 ②한부모가족 ③소년소녀 및 가정위탁가정 ④장애인 ⑤다자녀(3인이상)가정가. 3개이상 해당 나. 2개 해당 다. 1개 해당20 15 10
2) 신청기준일 현재 성남시 연속 거주기간가. 20년이상 나. 10년 이상 15년 미만 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라. 3년 이상 5년 미만20 15 10 5( )년 전입일: . . .
3) 현 주거지의 최저주거 기준 미달 여부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 하는 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15 10※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인정
4) 월세보증금가. 500만원 이하 나.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다.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15 10 5( )만원
5) 월세 및 무료임대 거주기간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15 10 5
6) 부양가족수가. 3인이상 나. 2인 다. 1인15 10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평 가 조 사 서

※ 동점일 경우에는 3)항의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며, 3)항이 동점일 경우 성남시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 대상자 선정

[별지 제3호서식] 전세임대 관리카드

세대주성명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
입주일
성 명생년월일건강상태취업상태월평균소득비 고
반기별 (날짜)계근로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등)사적이전소득 (친지지원 등)금융재산 (통장예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세임대 관리카드
○ 입주자 인적사항

○ 가족사항

* 비고란: 직업훈련, 생업자금대여등 자활지원 내용과 재학생은 학교명 및 학년을 기재 
○ 소득 및 재산상황
(월평균 소득 가구당)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성남시 전세임대 지원」부동산 전세 계약서

구 분금 액지급기한
전세금 총액₩ 원
계약금₩ 원20 년 월 일
잔 금₩ 원20 년 월 일
임대인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임차인주 소: 성 명: 성남시 구청장 (인) 전화번호:
입주자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중개업자주 소: 상 호: (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성남시 전세임대 지원」부동산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소 재 지: 성남시 구
 2. 대상 주택
 가. 종 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타
 나. 건물명칭 및 번호: ( ) 주택․아파트 ( )동 ( )층 ( )호
 다. 건물면적: ㎡ (대지 ㎡)
 위 표시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하는 주택으로서 표시주택 및 대지에 대해 임차인(구청장)과 임대인은 아래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기명날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 (전세금 및 지급방법) 표시주택에 대한 전세금은 금 원(₩ )로 하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제2조 (전세기간) 전세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로 한다.
제3조 (주택의 인도) ① 임대인은 20 년 월 일까지 표시주택을 임차인이 지정한 입주자(전세임대 지원대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계약체결 시 주택의 상태나 시설물의 하자에 관하여 임차인이 지정한 입주자에게 고지하고 입주자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보수한 후 표시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주택의 관리 등) ① 임대인은 입주자의 과실 없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표시주택의 사용으로 자신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과 소모한 자재를 보수하고, 발생하는 제 경비를 부담한다.
 ③ 입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개조․변경 등을 할 수 없다.
제5조 (계약내용 변경금지 및 전세권설정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표시주택에 관하여 입주자와 보증금의 증액·감액 및 보증금의 월세전환 등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표시주택 및 대지에 대한 임차권 설정등기에 동의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임차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전세계약 후 제2항에 따른 임차권 설정등기 전까지 임차인의 동의 없이 표시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등 임차인의 임차권에 우선하는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제6조 (계약갱신)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계약의 해제·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임대인이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않거나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임대인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일방이 위반한 경우
제8조 (전세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 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7조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임차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고,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후 입주자는 신속히 표시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와 전세금 반환 후 입주자가 표시주택을 임대인에게 신속히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의 연 5% 비율의 금액을 지연일수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사항)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른다.
제10조 (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는 법원으로 하며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시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성남시 전세임대 지원」전대차 계약서

구 분금 액지급(납부)기한
전세금액₩ 원
입주자보증금 (전차인 부담)보증금: ₩ 1,000,000계약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성남시 전세임대 지원」전대차 계약서
(대상주택의 표시)
 1. 소 재 지: 성남시 구
 2. 대상 주택
 가. 종 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타
 나. 건물명칭 및 번호: ( ) 주택․아파트 ( )동 ( )층 ( )호
 다. 건물면적: ㎡ (대지 ㎡)
 위 표시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소유자(임대인)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전대인(구청장)이 전차인(입주자)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전대하는 주택으로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서 2부를 작성,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 (전차인의 의무) 이 전대차 계약에 따른 입주자인 전차인은 위 주택의 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표시주택을 다시 전전대 할 수 없고, 전대인(구청장)이 주택소유자에 지급한 전세보증금에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제2조 (전대기준) 입주 대상, 전대 기간 등 관련된 기준은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및「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전세금액 및 입주자 보증금)

제4조 (전대차기간) 전대차기간은 표시주택에 대하여 전대인(구청장)과 주택소유자 간에 체결한 전세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주택의 인도) 전차인은 표시주택을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야 하며, 전대인은 그 상태로 전차인에 주택을 제공한다.
제6조 (주택의 관리) ① 표시주택의 하자는 전차인이 직접 조사하여야 하고, 입주 전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전차인은 입주 후 표시주택의 하자로 인한 분쟁은 주택소유자와 직접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차인의 하자보수 요구에 주택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구청장)에 주택소유자와의 전세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표시주택에 입주하여 발생하는 관리비와 공과금 등은 전차인이 부담한다.
 ④ 전차인의 표시주택을 훼손·멸실한 부분과 소모한 자재의 보수·보충은 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⑤ 전차인은 주택소유자의 동의 없이 주택의 개조․변경 등을 할 수 없다.
제7조 (전차인의 대항력 유지 의무 등) ① 전차인은 전대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전세금 총액을 지급하는 날까지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 등 대항력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차인은 표시주택에 관한 경매 등 사유로 인한 법원의 통지서 송달이나 경매 관련 조치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전대인(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갱신) ① 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전대인은 전차인이 제2조의 입주자 자격을 유지하고, 표시주택의 전세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전차인과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전세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제2조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전차인은 자신이 원하는 다른 주택의 계약을 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전차인의 사정으로 전대차 기간 만료 전에 표시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전차인은 사전에 통보하여 전대인(구청장)과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 및 재계약체결에 따른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의 비용은 모두 전차인이 부담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대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3조의 입주자보증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3. 표시주택을 전전대 하거나 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제7조제1항의 대항력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전대차 계약으로 정한 사항을 전차인이 위반한 경우
제10조 (계약의 종료 및 손해배상 등) ① 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차인은 표시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주택소유자에게 인도하고, 전대인은 전차인의 인도를 확인한 후 제3조의 입주자 보증금을 전차인에게 반환한다. 
 ②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전차인이 제1항에 따라 표시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전차인은 그로 인하여 전대인이 입게 되는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전차인은 표시주택의 전세계약 체결에 든 비용 등 전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전대차 기간 만료 시 제6조의 관리비와 공과금 등 전차인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고 표시주택이 원상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반환된 경우, 전대인은 표시주택의 원상회복 비용과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제3조의 입주자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한다.
제11조 (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전대인과 전차인이 합의하는 법원으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표시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기타 사항)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전차인 (실제 입주하는 사람)
 가. 성 명: (인)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 소: 
 라. 전 화 번 호 : 
 전대인
 가. 성 명: 성남시 구청장(인)
 나. 주 소: 
 다. 전 화 번 호 :

[별지 제6호서식]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

주 소성남시 구 동 번지 호성남시 구 동 번지 호성남시 구 동 번지 호
성 명주민등록번호
입 주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해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임 대 차 계 약 해 지 통 보 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 남 시 ○ ○ 구 청 장

[별지 제7호서식] 임대차계약해지신청서

주 소성남시 구 동 번지 호성남시 구 동 번지 호성남시 구 동 번지 호
성 명주민등록번호
입 주 일년 월 일퇴 거 일년 월 일
퇴거예정지
해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임 대 차 계 약 해 지 신 청 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 남 시 ○ ○ 구 청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신청)

제2조(입주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전세임대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청된 전세임대 신청인에 대하여 동장은 실태조사를 하여 구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

제4조(입주세대 선정)

제4조(입주세대 선정)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의 선정은 평가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고득점순으로 한다. 다만, 동점일 때에는 성남시 전입일이 앞선 사람을 선정한다.<일부개정 2024.5.13.>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구별 입주대상자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세대를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13.>

제5조(입주세대 관리)

제5조(입주세대 관리)① 동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대 지원세대가 입주하면 전세임대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② 동장은 입주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

제6조

제6조 <삭제 2024.5.13.>

제7조(계약 체결·해지)

제7조(계약 체결·해지)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주대상자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일부개정 2024.5.13.>②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대차계약 해지통보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③ 임대지원 세대가 전대차 기간 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전대차 계약 해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계약 해지 30일 전까지 관할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