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 한 우수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0.5.18.>
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① 시상의 종류는 대상 1개 업체, 우수상 2개 업체, 장려상 및 특별상으로 한다.<개정 2011.11.14>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로 한다.
제3조(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
제3조(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① 수상후보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수상후보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출실적과 생산매출액의 성장률 및 기업의 건실도2. 기술개발 노력과 기업경영 성실도3.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기여도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2. 직장생활·사회생활 및 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3. 중대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인정되는 자4. 기타 정부포상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구청장, 성남산업진흥원 원장, 성남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칙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일부개정 2018.04.30.>② 수상후보자 추천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성남시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기관, 학계, 언론계 등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과장, 서기는 산업진흥팀장이 된다.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대상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남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심사위원중 시 소속직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0조(업무추진 등)
제10조(업무추진 등) 시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남산업 진흥재단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시상은 연 1회 시상한다.
제12조(특별상)
제12조(특별상)①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위상을 높이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기업에게 특별상을 별도로 시상할 수 있다.②특별상 수상기업은 관계 공무원, 시의회, 성남산업진흥원 원장, 성남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일부개정 2018.04.30.>③특별상 수상기업 수는 3개업체 이내로 한다.④특별상 수상 후보자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11.14>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포상조례」를 준용한다.<제12조에서이동 2011.11.14>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이동 20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