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장이 관리하는 지하도 상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도 상가”란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인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3. “수탁자”란 시장 또는 관리인과 상가 단위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4. “관리”란 지하도 상가의 운영, 환경의 유지, 점포의 임대 및 임대료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지하도 상가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5. “관리인”이란 시장으로부터 지하도 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하도 상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점포의 임대)

제4조(점포의 임대)① 관리인 또는 수탁자는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전체 지하도 상가를 기준으로 1명(법인 포함)이 임차할 수 있는 점포는 1개의 점포로 한정한다. 다만 점포의 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대 2개의 점포를 같은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2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상가 또는 점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또는 관리인에게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의 체결)

제5조(계약의 체결)① 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가(인접 상가 포함) 단위별 또는 각 점포 단위별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② 관리인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5.16., 2023.8.7.>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조(임대차계약 기간 및 갱신)

제6조(임대차계약 기간 및 갱신)① 점포 임대차계약의 대부 기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일정 기간 영업장 운영을 중단할 경우 시장은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료 등)

제7조(임대료 등)①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임대료ㆍ임대보증금ㆍ관리비 등(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②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0조에 따른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주변 지하도 상가의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3년 이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다.③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연간 임대료는 낙찰된 금액으로 한다.④ 수의계약에 따른 임대료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⑤ 임대료의 납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를 준용한다.⑥ 연체료 및 변상금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른다.⑦ 임대료는 일시금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월 납입금액에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⑧ 지하도 상가의 관리비(지하보도, 출입구 부분은 제외한다)는 관리인이 정한다. 다만, 관리인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⑨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임차권의 양도)

제8조(임차권의 양도)① 임차인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권리ㆍ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상가를, 임차인은 점포를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⑤ 제3항에 따른 임차권 상속인의 임대차기간은 피상속인 계약기간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⑥ 임차인 또는 양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이외의 어떠한 보상이나 권리를 시장 또는 관리인에게 청구 또는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

제9조(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①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사용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사용시설 등에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깨지거나 망가진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관리인에게 변상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이 지하도 상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수선 또는 점포를 재배치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포를 비워야 한다.④ 관리인은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⑤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지하도 상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하보도 통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2. 지하보도에 상품을 진열 또는 쌓아두는 행위3. 지하도 상가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4. 지하도 상가의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⑥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에 점포 또는 상가를 공실 상태에서 관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행위제한)

제10조(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행위제한)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지하도 상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시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 등 취급업종2.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등 취급업종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등 취급업종4. 소음, 진동 및 먼지 등을 일으키는 공해업종5. 인화물질, 위험물 및 어패류 등 악취 등을 수반하는 공해업종6. 다른 법령에서 지하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는 업종7. 그 밖에 지하도 상가 시설물 및 통행인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관리인이 금지하는 업종

제11조(시설의 유지보수 등)

제11조(시설의 유지보수 등)① 지하도 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ㆍ개축 및 보수(리모델링)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탁인 또는 임차인이 점포 내부시설 등 소규모의 보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위탁 일반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고, 점포 내부시설 등의 소규모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인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물은 성남시 소유로 한다.

제12조(관리의 위탁)

제12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지하도 상가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ㆍ운영을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계약 해지)

제13조(계약 해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은 계약을 해지한다.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지하도 상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본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 관리인은 해지하기 90일 전에 서면으로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전대(轉貸)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법」제5조,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 및 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내리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업종변경)

제14조(업종변경)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