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4 시행 2026-0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여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성남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초등교육 과정을 학습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안심물품”이란 초등학생의 신변을 보호하거나 범죄 및 위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휴대용 비상벨, 위치추적기(GPS), 비상호출기 등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안전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방법 등)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방법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초등교육 과정을 학습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실적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3.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4.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남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학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안내)

제6조(홍보 및 안내)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업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등학생 안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