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05 시행 2021-04-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 “출자·출연 기관”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③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성과계약평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제3조(조직·인력 운용)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1.4.5.>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1.4.5.>

제3조의2(통합채용)

제3조의2(통합채용)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시가 위탁받은 경우 시장은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시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기적ㆍ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및 직무분야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합채용의 경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4.5.]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어느 한쪽의 성(性)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며,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지방의회로부터 추천 받아 위촉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새로이 요청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당연직으로 임명하되 행정기획조정실장 및 교육문화체육국장이 포함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8.14., 2018.04.30.>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출자·출연기관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소집2. 회의 서류 작성 및 총괄보고3.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경기도·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사업의 위탁 또는 취소나 경영목표의 변경에 준하는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제1항·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그에 앞서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③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③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의 달성 불능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0월말까지 출자·출연 기관에 통보하고,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교수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의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의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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