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1.5.10., 2025.5.1.>1. 삭제 <2025.5.1.>2. 삭제 <2025.5.1.>3. 삭제 <2025.5.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목개정 2021.5.10.]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5.10.>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21.5.10., 2025.5.1.>1. 치매관리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2. 치매조사,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3.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록ㆍ관리4.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교육·홍보5.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교육·훈련6. 치매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보급7.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족에 대한 지원8.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9. 치매 인식 개선 등 홍보사업10. 치매사업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11.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에 대한 대리1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14.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삭제 <2021.5.10.>

제6조의2(운영의 위탁)

제6조의2(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5.]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 및 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제8조(비용 및 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① 시장은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치매검진비용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은 성남시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 및 진단 검사를 거쳐 성남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5.1.>② 그 밖에 시장이 치매환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1.>[제목개정 2025.5.1.]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치매거점병원, 보건소, 치매관련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5.10.>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5.5.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