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재정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지방채발행실무 지침에 따라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0.29.>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이하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용지보상, 택지개발, 공사, 택지공급, 관리 등 택지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0.29.>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에서 충당한다.<일부개정 2018.10.29.>1. 지방채(정부관련기금, 지역개발기금, 은행자금 등)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국·도비 보조금4. 그 밖에 수입금 등<일부개정 2018.10.29.>

제4조(세출)

제4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지보상, 택지개발, 기반시설 등 각종 공사, 택지공급, 관리 등 택지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한다.<일부개정 2018.10.29.>② 사업 준공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 중 적정수익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20.6.12.>

제5조(예산 세부집행 방안)

제5조(예산 세부집행 방안) 예산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지출금 등의 관리는 판교개발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 운영하며, 별도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일부개정 2018.10.29.>

제6조(잉여금 처리)

제6조(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일부개정 2018.10.29.>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0.29.><개정 2023.12.11.>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개정 2018.10.29.><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10.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국가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