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팹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팹리스”란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2. “팹리스 산업”이란 팹리스 관련 기업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팹리스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팹리스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2. 팹리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3. 팹리스 산업 관련 기업 간 협력 및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팹리스 산업 현황 및 전망3. 팹리스 육성 및 지원 방안4.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지원 방안5. 재정 확보 및 운용 방안6. 그 밖에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팹리스 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팹리스 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2. 팹리스 산업 관련 기술 동향3. 전문인력 수급 현황4. 그 밖에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팹리스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2.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지원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팹리스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5. 국내외 팹리스 산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재정 지원의 범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ㆍ대행)

제11조(사무의 위탁ㆍ대행)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팹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