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푸드테크”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푸드테크기업”이란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의 지역 특성과 산업 환경을 고려하여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푸드테크산업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2. 주요 시책 및 추진 방안3. 관련 기관, 기업, 대학 등과의 협력 방안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방안5. 푸드테크산업과 농업, 문화, 관광 등과의 연계 방안6.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푸드테크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푸드테크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2.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3. 기술 개발, 특허출원, 실증 및 사업화 지원4. 국내외 박람회, 컨설팅, 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5.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지원6. 푸드테크산업의 홍보 및 시민 인식 제고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성남시의회 의원2. 푸드테크 관련 기업 대표3. 푸드테크 관련 대학·기관·단체 등의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하여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의 기능)
제9조(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의 기능)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푸드테크 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2. 시험생산, 시제품 제작 및 공동장비 활용 지원3. 기업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4. 산학연 협력사업 및 공동연구 추진5.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3.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푸드테크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및 연구소4.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기업,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