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횡단보도 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5조(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등)
제5조(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횡단보도 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