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전자투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표결방법)
제3조(표결방법)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②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방법은 의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투표방법)
제4조(투표방법)① 투표시작 선포 후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②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조작한다.③ 투표시작은 의장의 투표선포로 시작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다. <개정 2011.03.03.>④ 투표종료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된다. <개정 2011.03.03.>⑤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된다. <개정 2011.03.03.>
제5조
제5조 삭제 <2011.03.03.>
제6조(투표결과 및 선포)
제6조(투표결과 및 선포) 투표가 종료되고, 별표1의 개표결과 집계표가 출력되면 의장이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고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