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19 시행 2022-12-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정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의 미래 선도 연구기관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성남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2. 시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3. 시와 성남시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연구 사업4.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ㆍ외 주요 현안 연구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제4조(이사의 추천)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5조(기금)

제5조(기금)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성남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 성남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으로 한다)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①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②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시장은 시정과 관련되는 연구ㆍ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 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 수행이 필요한 경우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경영평가)

제8조(경영평가)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② 경영평가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 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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