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1997-05-16 시행 1997-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자산)

제2조(주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토지2. 건축물3. 구축물4. 관거시설물5. 기계 및 장치6. 배수펌프장 시설7. 공구, 기구 및 비품8. 차량운반구9. 준설기10. 하수처리장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성남시하수도공기업회계규칙(이하 "하수도회계규칙"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그에 관한 사무를 사업소 및 구청의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회계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제5조(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은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의·심의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법령,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남시하수도공기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