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과 지원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만족도가 높은 공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수원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정신건강”이란 개인이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일상생활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3. “정신건강 지원사업”이란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유지·회복하기 위한 진단, 상담, 교육,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란 스트레스 해소, 감정 조절, 대인관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개별 또는 집단 상담을 말한다.5. “정신건강 저해 행위”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정신건강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정신건강 관리계획의 수립)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정신건강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운영 방안2. 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주요 스트레스 요인 분석3.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매뉴얼 구축4. 정신건강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5. 공무원 정신건강 저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6. 그 밖에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공무원의 정신건강보호 실천)

제4조(공무원의 정신건강보호 실천) 공무원은 자신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 지원사업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참여2. 정신건강이 저해된 경우 이를 스스로 인식하고 필요시 적절한 지원 요청3. 정신건강 저해 행위 자제 및 정신건강 증진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

제5조(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추진)

제5조(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정신건강보호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기적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검사 지원2. 내·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3. 공무원 정신건강 수준에 따른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심리 회복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5. 정신건강 증진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 지원사업② 시장은 정신건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부서의 역할 및 위탁운영)

제7조(전담부서의 역할 및 위탁운영)① 시장은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의 장은 정신건강 피해 호소 또는 고충 접수 등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인권 또는 감사 업무 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공 및 사실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전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정신건강 저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전담부서의 장은 정신건강 증진 관련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제8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유출하거나 업무상 처분의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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