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 및 비용지원 범위)

제2조(물품 및 비용지원 범위) 시장은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3.11.10)1. 물품 및 비용 (개정 2023.11.10)가. 화장지, 비누 등 편의위생용품 (개정 2023.11.10)나. 기타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용품다.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청소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 등 (개정 2023.11.10)2. 편의시설가. 장애인용 시설 및 영·유아 보조시설나. 기타 화장실 설치기준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3조(물품 및 비용지원 중지)

제3조(물품 및 비용지원 중지)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의용품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3.11.10)1. 물품을 비치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개정 2023.11.10)2.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3.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임의 부착할 경우

제4조(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제4조(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1. 휴·폐업 및 건물을 철거할 경우2.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임의 철거할 경우3. 화장실 관리 불량으로 개방화장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4. 개방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다만, 물품 및 비용이 지급된 월의 다음 월 취소 가능 <신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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