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31 시행 2026-03-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용비행장을 말한다.2. “소음피해”란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3. “소음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 관내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소음피해지역 주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피해규모 등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 주민피해 구제와 소음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사업2. 피해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협조체계 구축)

제8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군 관계자,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