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07 시행 2021-01-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안건번호기 탁 자기 탁 자기탁금품액 (원)지정기탁 기관(부서)기탁 목적 및 용도비고
안건번호성 명주 소기탁금품액 (원)지정기탁 기관(부서)기탁 목적 및 용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지정기탁금품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탁금품이 물품일 경우 : 품목, 수량 및 환산액 기재(장부가액확인서 첨부)
20 . . .
◯◯◯◯◯◯◯◯◯ (인)
수원시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정기탁에 따른 의견서

기 부 자주 소기탁금품액
기 부 자성 명기탁관서
기 부 자생년월일기탁방법
기 탁 사 유기 탁 사 유사용목적/용도
연번검 토 사 항검토내용
1기탁자가 개인(단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인가?
2기탁금품이 수탁기관의 직접적인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가?
3기탁자와 수탁기관 간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가? ※ 인·허가 진행, 공사·용역 등 계약관계, 지도·단속 절차 진행, 보조금 지원, 그 밖의 수원시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
4수탁기관이 기탁금품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가?
5기탁금품의 접수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지정기탁에 따른 의견서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기탁개요

 2. 검토사항

3. 종합의견
4. 지정기탁금 운영계획(별첨)
 
 20 . . 
 작성자 : 팀 장 (서명)
 확인자 : 부서장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요구)

제2조(심의요구)①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안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 여부2. 행정목적(또는 설립목적) 수행을 위해 직접 필요성 여부3. 인·허가, 계약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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