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빅데이터 기반구축 및 활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원시 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등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성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집합을 말한다.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나.「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라.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3. “빅데이터”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 대량의 데이터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을 말한다.4.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경,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5. “제공”이란 시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또는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준수할 수 있게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①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시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은 보유하는 모든 데이터를 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제공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6조(데이터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둔다.1.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2.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3. 제10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비식별화4. 데이터 관리 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5. 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②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한다.③ 시장은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등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 등)

제7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데이터 활용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3. 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4. 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5.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6.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7. 데이터 이용 현황 조사 및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데이터 활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유사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의 방지)

제8조(중복·유사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의 방지)① 시장은 데이터의 개발·제공에 있어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기 전에 중복·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생성·보유하는 모든 데이터를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생성·공유하여야 한다.

제10조(데이터의 수집·관리)

제10조(데이터의 수집·관리)① 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확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데이터의 활용)

제11조(데이터의 활용)① 시장은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행정·경제·관광·교육·문화·교통·의료 분야 등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2.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3. 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4. 데이터 활용 교육5.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촉진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수원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③ 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며,「저작권법」등에 따라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경우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될 수 있다.

제12조(빅데이터산업 육성사업)

제12조(빅데이터산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데이터 활용을 통한 빅데이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빅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2. 빅데이터산업 관련 기관·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3.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4. 빅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전문성 제고5. 그 밖에 빅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삭제(2023.07.12)

제13조(품질관리 등)

제13조(품질관리 등)① 데이터책임관은 제공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 진단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협력 제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빅데이터 실태조사)

제14조(빅데이터 실태조사) 시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의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5조(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제공을 위하여 수원시 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2.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3. 데이터의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4. 시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5.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6.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7. 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8. 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9.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

제16조(공공데이터의 제공범위 등)

제16조(공공데이터의 제공범위 등)① 시장은 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2.「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센터 및 시스템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⑤ 데이터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제외하고 공공데이터 외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대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7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17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탁)

제1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업2. 제15조에 따른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3. 제17조에 따른 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1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1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민간기관·단체·유관기관 및 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제20조(평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데이터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1. 시2.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3. 시 출자·출연기관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시장은 데이터 활용 및 정책 추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제22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시장은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데이터 관련 업무의 위임 또는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비용산정 기준 등)

제23조(비용산정 기준 등) ⓛ 시장은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1. 데이터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경비2. 제3자의 권리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② 시장은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데이터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수원시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