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수원시장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주소를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안전한 노동환경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정책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계획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현황,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 및 노동·인권 교육 및 훈련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관련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2. 돌봄노동자 지원사업의 추진3.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제10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경기도,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