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3.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초미세먼지(PM-2.5) 를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4. “미세먼지 쉼터”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 공기청정기 구비여부 및 환기설비 설치 등 시설 수준을 고려하여 지정한 곳으로 야간 및 주말ㆍ휴일 이용이 가능하고 별도 이용료가 없는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차량2부제 자율참여 등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종합계획과 경기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수원시 미세먼지 관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과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배출 저감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정책과제 및 추진사업3. 저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4.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 제공5. 자동차, 건설기계 등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6. 사업장, 지역난방, 공사장 등 산업ㆍ생활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7. 농업잔재물 소각,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8.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9.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10.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직전 수립한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등)
제5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등 대기질과 실내공기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1등급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시민설명회)
제6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및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특별관리공사장 먼지저감 조치)
제7조(특별관리공사장 먼지저감 조치)① 시장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 먼지발생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6조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공사장 주변 도로 청소2.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3. 그 밖에 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학교 주변 공사장 관리 강화)
제8조(학교 주변 공사장 관리 강화)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의 비고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1. 통학시간 공사 차량 운행 제한2. 공사장 주변 도로 청소3. 방진막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제9조(사업비 등 지원)
제9조(사업비 등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배출원 대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사업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3.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4.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2항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 집중 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ㆍ절차 등은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제11조(취약계층 등의 보호)① 시장은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경로당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 시설 청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4조제2항제9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1. 미세먼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ㆍ훈련2. 미세먼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3. 그 밖에 미세먼지 전문인력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초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제13조(초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소집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재난 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초미세먼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준용한다.
제14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14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해야 한다.1. 자동차의 운행 제한2.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작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4. 공공ㆍ행정기관의 주차장 폐쇄 또는 이용 제한5.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 저감6. 미세먼지 쉼터 운영7.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5조(미세먼지쉼터 운영ㆍ지원)
제15조(미세먼지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미세먼지쉼터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운영기간 연장2. 미세먼지 마스크 비치3. 공기정화시설 등 시설 유지관리4. 그 밖에 미세먼지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제16조(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① 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1.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점검 및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유도2.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3.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4. 집중관리도로 선정 및 관리 강화5. 공사장 비산먼지 배출 감시 강화6. 영농잔재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집중감시7. 미세먼지 쉼터 운영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집중 점검8.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및 실천운동 전개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신문ㆍ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야외행사 등 일정 조정)
제17조(야외행사 등 일정 조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에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 주관 문화ㆍ관광ㆍ체육행사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피해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2.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일② 제1항의 미세먼지 피해예방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야외행사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 지침 및 매뉴얼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1. 일정 조정 및 실내 대체 운영2. 행사 시간 단축 및 마스크 보급 등 피해예방 대책 마련3. 운영 중지③ 제1항의 문화·관광·체육 행사 등의 범위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8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계획의 시행으로 관할구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수원시 도시기본계획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5조에 따른 수원시 도시교통정비 계획3.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수원시 지역에너지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제19조(관계부서의 협조)
제19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 및 포상)
제20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부서,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또는 시상금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12.29)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항 신설 2023.12.29>1.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2.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 실행계획 수립 검토3. 미세먼지등의 저감, 관리방안의 마련과 관련사업의 평가4.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등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6. 시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 피해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민관협력체계 구축)
제22조(민관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민관협의회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수당)
제23조(수당) 민관협의회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직원이 그 소관 업무 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시민제안)
제24조(시민제안)① 시장은 미세먼지등의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