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1 시행 2025-03-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미술관 운영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명 칭소 재 지
수원시립미술관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33(신풍동)
수원시립만석전시관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송죽동)
수원시립북수원전시관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274(파장동)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미술관 운영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제3조 관련)

[별표 2] 미술관 관람료 및 관람료 면제

시설명개인단체 (20명 이상)기 준
수원시립 미 술 관일 반4,000원2,000원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수원시립 미 술 관청소년 및 군 인2,000원1,000원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군 인 :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수원시립 미 술 관어린이1,000원할인 없음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
수원시립 만석전시관무 료무 료무 료무 료
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광교무 료무 료무 료무 료
수원시립 북수원전시관무 료무 료무 료무 료
※ 관람료 면제대상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들을 수행하는 사람 2.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3. 학술연구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의 인솔교사 또는 관광 안내사 1명 5. ICOM 카드 및 예술인 패스를 소지한 사람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6.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17. 「수원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소지한 사람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관람료 면제대상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들을 수행하는 사람 2.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3. 학술연구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의 인솔교사 또는 관광 안내사 1명 5. ICOM 카드 및 예술인 패스를 소지한 사람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6.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17. 「수원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소지한 사람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관람료 면제대상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들을 수행하는 사람 2.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3. 학술연구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의 인솔교사 또는 관광 안내사 1명 5. ICOM 카드 및 예술인 패스를 소지한 사람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6.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17. 「수원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소지한 사람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관람료 면제대상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들을 수행하는 사람 2.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3. 학술연구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의 인솔교사 또는 관광 안내사 1명 5. ICOM 카드 및 예술인 패스를 소지한 사람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6.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17. 「수원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소지한 사람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관람료 면제대상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들을 수행하는 사람 2.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3. 학술연구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의 인솔교사 또는 관광 안내사 1명 5. ICOM 카드 및 예술인 패스를 소지한 사람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6.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17. 「수원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소지한 사람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미술관 관람료 및 관람료 면제(제8조, 제9조 관련)

[별표 3] 수강료 기준

구 분금 액비 고
미술 교육 강좌, 문화 행사, 미술 체험 프로그램10,000원 이하/1회재료비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강료 기준(제13조 관련)

[별표 4] 수강료 반환기준

구분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교육이 불가능 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날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13조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회성 수강인 경우 제외)수강 개시 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13조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회성 수강인 경우 제외)총 수강 시간의 1/3 경과 전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제13조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회성 수강인 경우 제외)총 수강 시간의 1/2 경과 전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제13조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회성 수강인 경우 제외)총 수강 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제13조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 개시 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13조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 개시 후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1. 총 수강 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수강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미술 교육 강좌ㆍ프로그램이 1회성인 경우에는 수강 시간에 관계없이 수강 개시 후에는 수강료를 반납하지 아니한다.1. 총 수강 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수강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미술 교육 강좌ㆍ프로그램이 1회성인 경우에는 수강 시간에 관계없이 수강 개시 후에는 수강료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강료 반환기준(제13조의2제2항 관련)

[별표 5] 소장품 및 소장자료 이용료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사 진 촬 영1점20,000원
사진 원판 사용1매10,000원
영상 자료 열람1회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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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소장품 및 소장자료 이용료(제22조 관련)

[별표 6] 대관시설 및 대관료

구분 및 용도구분 및 용도사용기준단위금 액
기본시설 (전시실ㆍ전시홀)수원시립 만석전시관1일㎡120원
기본시설 (전시실ㆍ전시홀)수원시립 북수원전시관1일㎡120원
기본시설 (전시실ㆍ전시홀)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광교1일㎡1,550원
부대시설(냉ㆍ난방설비) * 냉방(6월 중순 ~ 9월 중순) * 난방(11월 ~ 다음해 2월) (상기일정은 미술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부대시설(냉ㆍ난방설비) * 냉방(6월 중순 ~ 9월 중순) * 난방(11월 ~ 다음해 2월) (상기일정은 미술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기본시설 사용료의 20%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제외)기본시설 사용료의 20%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제외)기본시설 사용료의 20%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대관시설 및 대관료(제28조, 제31조 관련)

 1. 대관 시간 중 일부 시간 사용한 경우, 1일(8시간 기준)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당일 연장 사용 할 경우, 1시간 단위(8시간/1일)로 산정한다. 
 3. 대관료(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납부한다. 
 4. 1,000원 미만 비용은 끊어 버린다.
 5. 대관시설 사용기준은 제5조에서 정한 관람 시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7] 대관료의 감면기준

구 분감면 요율감면 요율감면 요율
구 분수원시립만석전시관수원시립북수원 전시관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광교
제32조제1호전액 감면전액감면전액 감면
제32조제2호∼제4호100분의 50 감면100분의 50 감면100분의 70 감면
제32조제5호-100분의 50 감면100분의 70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대관료의 감면기준(제32조 관련)

[별표 8] 대관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환급
2. 허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경우◦대관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
2. 허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경우◦대관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 및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배상
2. 허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경우◦대관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및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배상
3. 대관 허가를 받은 대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 하는 경우◦대관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
3. 대관 허가를 받은 대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 하는 경우◦대관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환급
3. 대관 허가를 받은 대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 하는 경우◦대관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대관료 반환 기준(제33조 관련)

[별표 9]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 혜택

종 류주 요 혜 택
SUMA 프리미엄가. 연회비: 50,000원 나. 본인과 동반 1인 연간 2회 무료입장 (추가 방문 시 50% 할인) 다. 예술 상품 구매 시 30% 할인 라. 도록 1회 증정(증정 도록은 미술관이 정함)
SUMA 플러스가. 연회비: 20,000원 나. 연간 1회 무료 입장 (추가 방문 시 50% 할인) 다. 예술 상품 구매 시 10% 할인 라. 10,000원 이내 예술 상품 1회 증정
SUMA 프렌즈가. 연회비: 10,000원 나. 방문 시 관람료 50% 할인 다. 예술 상품 구매 시 10% 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 혜택(제10조의2 관련)

[별표 10] 미술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16조의2 관련)

구 분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최대요금
구 분최초30분10분마다1일 최대요금
주차요금1,000원1,500원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미술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16조의2 관련)

 ※ 1) 본 요금표는 수원시립미술관 부설주차장에 적용한다.
 2) 회차 차량 10분 이내는 무료로 한다.
 3) 미술관 관람티켓 소지자는 2시간 무료로 한다. (단, 어린이 관람티켓 제외)
 4) 미술관 부대시설(카페 등) 이용자는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감면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가 관리하는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미술관”이란 수원시립미술관, 수원시립만석전시관,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수원시립북수원전시관 등(부속시설 포함) 수원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장품”이란 미술관이 소유한 작품을 말한다.3. “이용”이란 소장품 및 소장 자료를 열람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4. “소장 자료”란 소장품 외에 미술 관련 서적ㆍ도록ㆍCDㆍ필름ㆍ영상 자료 등을 말한다.(본호 개정 2023.11.16)

제3조(운영 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3조(운영 시설의 명칭과 위치) (조 제목 개정 2022.09.28) 이 조례에 따라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09.28)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에서 운영시설별로 지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수원시립미술관 및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이하 "아트스페이스광교"라 한다): 매주 월요일(다만, 해당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한다.) (개정 2021.09.28) (개정 2022.09.28)2. 수원시립만석전시관(이하 “만석전시관”이라 한다) 및 수원시립북수원전시관(이하 “북수원전시관”이라 한다): 매주 월요일 (개정 2021.09.28) (개정 2024.09.20.)3. <삭제 2024.09.2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 보수 및 전시품 교체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9.28)1. 수원시립미술관 (개정 2022.09.28)가. 하절기(3월~10월) : 10:00~19:00 (개정 2022.09.28)나. 동절기(11월~2월) : 10:00~18:00 (개정 2022.09.28)2. 만석전시관, 아트스페이스광교, 북수원전시관 : 10:00~18:00 (개정 2022.09.28)3. <삭제 2024.09.2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③ 매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2.09.28)

제6조(관람권)

제6조(관람권)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② 관람권의 규격ㆍ발행 방법ㆍ검인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9.28)

제7조(매표 및 검표)

제7조(매표 및 검표) (조 제목 개정 2022.09.28)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검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② 대관 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검표는 개인·단체·법인 등 대관 전시를 하는 주체(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2.09.28)③ 대관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검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수입금은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미술관 전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수원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③ 대관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는 관람권의 회수권 절취 후 전시관에 입장을 한 경우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관람객이 전시실 입장 전에 관람을 취소하고자 관람료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제9조(관람료 면제)

제9조(관람료 면제) (개정 2022.09.28)① 시장은 별표 2의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람료를 면제한다.② 시장은 공익 또는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료 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1. 1월 1일, 설날, 추석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09.28)

제10조(관람료 할인)

제10조(관람료 할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1.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5퍼센트 (개정 2022.09.28)2.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 회원 : 별표 9의 기준에 따름 (개정 2022.09.28) (개정 2023.11.16)3.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구성원: 50퍼센트 (개정 2022.09.28)4.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50퍼센트 (개정 2022.09.28) (개정 2024.09.20.)5.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신설 2024.09.20.>6. 중요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개정 2022.09.28)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09.20.)

제10조의2(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

제10조의2(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①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멤버십을 운영할 수 있다.② 멤버십 회원을 위하여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미술관 관람료의 면제 또는 할인2. 예술 상품 구매 시 할인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멤버십 회원권의 가격과 세부 혜택은 별표 9의 기준에 따른다.④ 타 기관과의 제휴 또는 연계를 통한 멤버십 회원제를 상호 적용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11.16>

제11조(관람 금지)

제11조(관람 금지) (조 제목 개정 2022.09.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1. 음주 등으로 인해 전시품과 그 밖에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9.28)3. 음식물이나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악취가 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시장이 전시품과 기물의 보호를 위해 관람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09.28)

제12조(행위 제한)

제12조(행위 제한) (조 제목 개정 2022.09.28)① 관람객은 미술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09.28)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시장의 허가 없이 전시를 촬영하거나 조명을 비추는 행위 (개정 2022.09.28)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22.09.28)5. 미술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제13조(수강료)

제13조(수강료) 미술관이 운영하는 문화행사 및 미술교육 강좌,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3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09.28)

제13조의2(수강료 반환)

제13조의2(수강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교육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14조(전시협약 및 제작지원)

제14조(전시협약 및 제작지원)① 시장은 미술관 전시를 위하여 작가와 전시협약을 맺을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가와 전시에 참여하는 사람 등에게 신규 작품제작비 및 작가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신규 작품제작비 및 작가사례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미술관 홍보 등)

제15조(미술관 홍보 등)① 시장은 미술관 및 전시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과 기념품, 전시작품을 소재로 한 예술 상품과 출판물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4.09.2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1. 행사, 설문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람 (개정 2022.09.28)2. 콘텐츠 제공, 취재 협조, 방송 매체 홍보 지원 등을 하거나 기타 미술관 홍보에 기여한 사람3. 전시 참여 작가 및 국내외 초청 인사4.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 회원 <신설 2023.11.16>③ 제1항에 따른 홍보물과 기념품, 예술 상품, 출판물을 직접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4.09.20.)

제16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6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미술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술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삭제 2022.09.28>③ 미술관 내 편의시설의 사용료 및 판매대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6조의2(부설주차장 운영)

제16조의2(부설주차장 운영)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22.09.28)①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별표 10에 따른다. <개정 2024.05.17.>② 제1항 외의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4.05.17.>

제16조의3(위탁관리 및 운영)

제16조의3(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적용한다.③ 시장은 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03.11.]

제17조(소장품 수집 계획)

제17조(소장품 수집 계획) (조 제목 개정 2022.09.28)① 시장은 5년마다 미술관의 작품 수집 방향 및 수집 전략을 설정하는 소장품 수집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품 구입 대상 및 구입 방법 등을 포함하는 소장품 구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소장품 구입 계획을 바탕으로 제41조에 따른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작품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 대상 소장품과 그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본조 개정 2022.09.28>

제18조(소장품 수집)

제18조(소장품 수집)① 소장품 수집은 구입ㆍ기증ㆍ기탁ㆍ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09.28)② 소장품 수집은 학문ㆍ예술적으로 보존 및 연구 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09.28)③ 소장품 수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9.28)

제19조(소장품 관리책임자)

제19조(소장품 관리책임자) (조 제목 개정 2022.09.28)① 시장은 미술관의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품 관리관과 소장품 출납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② 소장품 관리관은 소장품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소장품 출납공무원은 소장품 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제20조(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

제20조(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① 시장은 미술관 소장품이 분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09.28)②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1조(작품 기증)

제21조(작품 기증) (조 제목 개정 2022.09.28)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가 작품 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 제41조에 따른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09.28)② 시장은 작품을 기증하는 사람에게 기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41조에 따른 작품가격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작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 금액을 기증 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제22조(소장품 이용)

제22조(소장품 이용) (조 제목 개정 2022.09.28)① 시장은 미술관 소장품 및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 신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② 제1항에 따라 소장 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별표 5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 홍보ㆍ학술 조사연구ㆍ교육ㆍ문화예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③ <삭제 2022.09.28>

제23조(소장품 대여)

제23조(소장품 대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ㆍ공립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개정 2022.09.28)2. 국제 문화교류를 위한 전시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사람이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2.09.28)4. 그 밖에 시장이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09.28)② <삭제 2022.09.28>③ 작품의 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④ <삭제 2022.09.28>

제24조(준수사항)

제24조(준수사항) 제23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09.28)1. 대여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관리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 촬영ㆍ실측 기록ㆍ포장ㆍ보험 및 운반 비용 부담 (개정 2022.09.28)3. 대여 기간 중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개정 2022.09.28)4. 대여 작품은 복제(사진 촬영ㆍ모사ㆍ모조 등) 불가 (개정 2022.09.28)5. 그 밖에 작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2.09.28)

제25조(대여의 취소)

제25조(대여의 취소) (조 제목 개정 2022.09.28)① 시장은 작품을 대여받은 사람이 대여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② 대여 기간 중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제26조(작품 불용 결정)

제26조(작품 불용 결정) (조 제목 개정 2022.09.28)① 시장은 작품을 소장할 필요가 없거나 작품이 훼손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한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대관 허가)

제27조(대관 허가) (조 제목 개정 2022.09.28)① 시장은 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 제41조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만석전시관, 북수원전시관 또는 아트스페이스광교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3.11.16) (개정 2024.09.20.)1. 문화예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 전시 또는 문화행사 (개정 2022.09.28)2. 국가시책 및 시정에 관한 홍보물 전시② <삭제 2022.09.28>③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대관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9.28)

제28조(대관 시설 및 대관 시간)

제28조(대관 시설 및 대관 시간) 제27조에 따라 대관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 및 대관 시간은 별표 6과 같다. (본조 개정 2023.11.16)

제29조

제29조 <삭제 2022.09.28>

제30조(대관 허가 제한)

제30조(대관 허가 제한) (조 제목 개정 2022.0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09.28)1. 시장이 미술관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2.09.28)2. 제34조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 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개인·단체·법인이 대관 신청을 한 경우 (개정 2022.09.28)3. 미술관에 대한 손해 배상 또는 원상 복구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ㆍ단체ㆍ법인이 대관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22.09.28)4. 제41조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관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22.09.28)

제31조(대관료)

제31조(대관료)① 시장은 대관자에게 별표 6의 대관료를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2.09.28)② 대관자는 대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료의 30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행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료 잔액은 대관 개시일 1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09.28)

제32조(대관료 감면)

제32조(대관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1. 수원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수원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행사 (개정 2022.09.28)4.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단체의 행사 (개정 2022.09.28)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09.28)가. 수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등록 예술단체의 전시 (개정 2022.09.28)나. 수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개인전 (개정 2022.09.28)다. 수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작가가 전체 참여 작가의 2/3 이상인 단체전 (개정 2022.09.28)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영리 목적의 행사 및 전시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22.09.28)

제33조(대관료 반환)

제33조(대관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8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09.28)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2. 수원시의 행사 또는 미술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3.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34조(대관 허가의 취소)

제34조(대관 허가의 취소) (조 제목 개정 2022.0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한 경우 (개정 2022.09.28)2. 제31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09.28)3.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09.28)

제35조(수원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5조(수원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 제목 개정 2022.09.28)① 시장은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9.28)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미술관 운영 방향과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9.28)2. 미술관 주요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9.28)3. 소장품 수집 계획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9.28)4.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조제목 개정 2023.11.16)① 운영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09.28)② 수원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09.28)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9.28)1. 미술 및 미술관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09.28)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개정 2021.09.28)3. 언론인, 대학 교수, 수원시 산하기관 직원ㆍ공무원 등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09.28)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2.09.28>

제36조의2(위원의 임기)

제36조의2(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2.09.28>

제3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22.09.28)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3.11.16)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2.09.28)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2.09.28)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신설 2022.09.28>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22.09.28>②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3.11.16)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2.09.28)

제36조의4(위원의 해촉)

제36조의4(위원의 해촉) (조 제목 개정 2022.09.28)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22.09.28)① <삭제 2022.09.28>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1. 심신 장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09.28)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2.09.28)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09.28)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2.09.28)5.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09.28)

제37조(위원장의 직무)

제37조(위원장의 직무)① <삭제 2022.09.28>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3.11.16)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9.28)

제38조(회의)

제38조(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3.11.16)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3.11.16)③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3.11.16)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본항 신설 2023.11.16>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09.28)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11.16) (개정 2023.11.16)

제41조(전시심의위원회 등)

제41조(전시심의위원회 등)① 시장은 전시, 작품 수집, 작품가격, 대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시심의위원회,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작품가격심의위원회,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전시심의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3.11.16)② 전시심위위원회 등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3.11.16)

제42조

제42조 <삭제 2022.09.28>

제43조

제43조 <삭제 2022.09.28>

제45조

제45조 <삭제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