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

대 행 업 무면허(자격)명면허(자격)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간호사면허증, 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의료인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대행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업무대행경비를 「지방공 무원보수규정」제34조 별표13 제2가목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업무대행경비는 월액으로 지급하고, 최초 근무 시작일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업무대행경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③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제4조(의무) ① “갑”은 “을”의 지역보건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의료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시장 및 관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의 업무대행일과 업무대행시간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에 따른다.
제5조(업무대행의 장소) “갑”은 “을”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 소 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① “갑”이 “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 여 “을”은 “갑”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갑”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 간에 이견 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하여 “갑”과 “을”이 서명ㆍ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년 월 일
“갑” 수원시장 : (인)
 “을”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①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미리 지역보건의료업무의 내용,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계약 예정일 20일 전까지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간호사면허증, 경력증명서 등)④ 시장은 제3항에서 정한 서류 이외에「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제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서의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 등)

제4조(계약의 기간 등)①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17)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3.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4. 지역보건의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 지급액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4조 별표 13 제2호가목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