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 각 부문별 추천권자 이외에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시민 2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관할 보건소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등)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등)①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건의료인 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공적서 양식) 1통3. 공적증명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4.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보건의료인 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1. 보건의료정책부문 :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발 및 추진에 현저한 공헌을 한 개인 및 단체2. 보건의료학술부문 : 보건의료 학술분야에서 연구업적을 내어 학문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3. 보건의료봉사부문 : 지속적·헌신적인 나눔과 봉사로 어려운 이웃의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의2(제외대상)
제4조의2(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수상자에서 제외한다.1. <삭제 2023.11.16>2. <삭제 2023.11.16>3. <삭제 2023.11.16>4. 의료법, 약사법 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단체(기관)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기관)〈본조 신설 2018.06.14〉
제5조(공개금지)
제5조(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회의서류 일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6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보건의료인 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본인 사망 시 이에 상응하는 예로서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개요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규정)
제9조(규정)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