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시설대관 사용료

장르사용기준사용기준금 액
순수예술, 뮤지컬, 대중음악기본대관1회500,000
순수예술, 뮤지컬, 대중음악준비/연습/철수대관오전(09시~12시)190,000
순수예술, 뮤지컬, 대중음악준비/연습/철수대관오후(13시~17시)250,000
순수예술, 뮤지컬, 대중음악준비/연습/철수대관야간(18시~22시)250,000
순수예술, 뮤지컬, 대중음악준비/연습/철수대관심야(22시~24시)250,000
기타장르 (촬영, 행사 등)기본대관1회700,000
기타장르 (촬영, 행사 등)준비/연습/철수대관오전(09시~12시)300,000
기타장르 (촬영, 행사 등)준비/연습/철수대관오후(13시~17시)350,000
기타장르 (촬영, 행사 등)준비/연습/철수대관야간(18시~22시)350,000
기타장르 (촬영, 행사 등)준비/연습/철수대관심야(22시~24시)350,000
구 분 (면적)기 준사용료비 고
33㎡ 이하1시간5,000∘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 별도 부과 - 166㎡ 이상 : 시간당 10,000원 - 84㎡~165㎡ : 시간당 5,000원 - 83㎡ 이하 : 시간당 3,000원
34∼165㎡1시간10,000∘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 별도 부과 - 166㎡ 이상 : 시간당 10,000원 - 84㎡~165㎡ : 시간당 5,000원 - 83㎡ 이하 : 시간당 3,000원
166㎡ 이상1시간15,000∘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 별도 부과 - 166㎡ 이상 : 시간당 10,000원 - 84㎡~165㎡ : 시간당 5,000원 - 83㎡ 이하 : 시간당 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시설대관 사용료
1. 공연장 기본사용료
(단위 : 원 / 부가세 별도)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20퍼센트 할증
 * 심야대관은 별도의 부서장 사전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2. 기본사용료 적용원칙
 ○ 기본사용료는 1회 4시간 기준으로 하되, 오전은 3시간, 심야는 2시간 기준이며, 이용시간에 따라 기본 사용시간을 구분하여, 매회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출한다. 
 - 오전 : 09:00~12:00, 오후 : 13:00~17:00, 야간 : 18:00~22:00, 심야 : 22:00~24: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 공연 후 1시간 이내 철수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22시 이후 철수에 대해서는 심야대관을 신청해야 한다. 
 ○ 공연 당일 공연진행을 위한 냉,난방비는 기본사용료에 포함한다. 단, 준비/연습/철수대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 위 사용료는 규정 개정일 기준 대관계약체결 건부터 적용한다.
3. 공연장 외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부가세 포함)

 ○ 기준시간은 1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를 합산하여 부과함
 ○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함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별표 2]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료

구분항 목항 목항 목기준사용료비고
악기그랜드피아노 (STEINWAY D-274)그랜드피아노 (STEINWAY D-274)그랜드피아노 (STEINWAY D-274)1회70,000조율비 사용자 부담
악기그랜드피아노 (YAMAHA C7X)그랜드피아노 (YAMAHA C7X)그랜드피아노 (YAMAHA C7X)1회40,000조율비 사용자 부담
무대 시설덧마루덧마루합창 1단/2단1일100,000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기본) 설치, 전환, 철수 인력 사용자 부담
무대 시설덧마루덧마루합창 3단1일150,000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기본) 설치, 전환, 철수 인력 사용자 부담
무대 시설덧마루덧마루합창 4단1일200,000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기본) 설치, 전환, 철수 인력 사용자 부담
무대 시설덧마루덧마루합창 5단1일250,000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기본) 설치, 전환, 철수 인력 사용자 부담
무대 시설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회50,000
무대 시설오케스트라 피트오케스트라 피트오케스트라 피트1회30,000
무대 시설별막별막별막1일50,000
무대 시설샤막(백색)샤막(백색)샤막(백색)1회20,000
무대 시설샤막(흑색)샤막(흑색)샤막(흑색)1회20,000
무대 시설스크린스크린스크린1회20,000
무대 시설흑막흑막흑막1회10,000
무대 시설백막백막백막1회10,000
무대 시설롤스크린롤스크린롤스크린1회10,000
무대 시설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1작품50,000
무대 조명기본조명기본조명기본조명1회40,000Fresnel, 씰링 고정 라이트
무대 조명콘솔콘솔콘솔1회40,000GIO. ION
무대 조명GRAND MA2 LIGHTGRAND MA2 LIGHTGRAND MA2 LIGHT1회50,000
무대 조명MA2 ONPCMA2 ONPCMA2 ONPC1회30,000COMMAND WING, FADER WING
무대 조명핀스포트라이트핀스포트라이트핀스포트라이트1회/1대20,000
무대 조명핀스포트라이트핀스포트라이트핀스포트라이트1회/1대20,000포그액 별도 (포그액 “정품사용” 사용자 부담)
무대 조명DMX포그팬DMX포그팬DMX포그팬1회/1대10,000포그액 별도 (포그액 “정품사용” 사용자 부담)
무대 조명포그머신 (FQ-100)포그머신 (FQ-100)포그머신 (FQ-100)1회/1대10,000포그액 별도 (포그액 “정품사용” 사용자 부담)
무대 조명포그머신 (Unique Haze 2)포그머신 (Unique Haze 2)포그머신 (Unique Haze 2)1회/1대10,000포그액 별도 (포그액 “정품사용” 사용자 부담)
무대 조명Source-4Source-4Source-41일/1대2,000씰링, 발코니 외
무대 조명PAR 64PAR 64PAR 641일/1대1,000
무대 조명PAR 46PAR 46PAR 461일/1조5,0001조 8대
무대 조명LED SOURCE4LED SOURCE4LED SOURCE41일/1대5,000
무대 조명MovingMovingMoving1일/1대30,000VL 4000 SPOT
무대 조명MovingMovingMoving1일/1대30,000Solaspot 1500
무대 조명WashWashWash1일/1대20,000Mac Aura
무대 조명Wash (Q-7)Wash (Q-7)Wash (Q-7)1일/1대10,000
무대 조명STROBESTROBESTROBE1일/1대5,000
무대 조명MIRROR BALLMIRROR BALLMIRROR BALL1일/1대10,000모터 포함-RPM 고정
무대 조명조명컬러조명컬러조명컬러1작품100,000공연장 보유 리스트와 수량 한도 내
무대 음향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다이나믹추가 1개2,000기본 3대 무료
무대 음향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콘덴서추가 1개2,000기본 3대 무료
무대 음향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콘덴서1대/1회10,000사전협의
무대 음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콘덴서1대/1회20,000
무대 음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Hand - Held1대/1회20,000
무대 음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Pin1대/1회20,000
무대 음향성악용마이크성악용마이크성악용마이크1대/1회30,000
무대 음향확성 설비확성 설비콘솔1일80,000
무대 음향확성 설비확성 설비메인스피커1일80,000
무대 음향확성 설비확성 설비무대모니터 스피커1회/1대20,000사전협의
무대 음향인터컴인터컴인터컴1일/1Set5,000무대감독 데스크 및 각부속실
무대 음향무선인터컴무선인터컴무선인터컴1일/1Set10,000
무대 음향녹음녹음녹음1회30,000파일타입 녹음-USB, 녹화-외장HDD 저장 (USB, 외장HDD 사용자 제공) 녹음 2시간 2GB, 녹화 2시간 10GB 용량 사용 녹음 Suspension Mic 2개 이용
무대 음향녹화녹화녹화1회50,000파일타입 녹음-USB, 녹화-외장HDD 저장 (USB, 외장HDD 사용자 제공) 녹음 2시간 2GB, 녹화 2시간 10GB 용량 사용 녹음 Suspension Mic 2개 이용
무대 음향전문녹음멀티트랙 녹음멀티트랙 녹음1회300,000사전협의
무대 음향전문녹음믹스, 마스터링믹스, 마스터링1회500,000사전협의
구분항 목항 목항 목기준사용료비고
무대 영상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공연장1회100,000영상자료(Source) 및 리어스크린 설치 시 사용자가 설치인력비와 제반사항을 부담한다.
무대 영상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이동용1회250,000영상자료(Source) 및 리어스크린 설치 시 사용자가 설치인력비와 제반사항을 부담한다.
무대 영상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리어스크린1회50,000영상자료(Source) 및 리어스크린 설치 시 사용자가 설치인력비와 제반사항을 부담한다.
기타 장비외부 중계외부 중계TV1회100,000
기타 장비외부 중계외부 중계라디오, 인터넷1회80,000
기타 장비외부시스템외부시스템음향 시스템1일50,000전기
기타 장비외부시스템외부시스템조명 시스템1일50,000전기
기타 장비자막시스템자막시스템자막시스템1회20,000
디자인음향·조명음향·조명뮤지컬,오페라,콘서트작품당700,0001인 1작품 기준 각 분야별 구분 적용
디자인음향·조명음향·조명무용, 연극작품당500,0001인 1작품 기준 각 분야별 구분 적용
디자인음향·조명음향·조명행사 및 기타작품당300,0001인 1작품 기준 각 분야별 구분 적용
인력무대감독무대감독뮤지컬,오페라,콘서트작품당700,0001인 1작품 기준
인력무대감독무대감독무용, 연극작품당500,0001인 1작품 기준
인력무대감독무대감독행사 및 기타작품당300,0001인 1작품 기준
인력오퍼레이터 (음향, 조명)오퍼레이터 (음향, 조명)뮤지컬,오페라,콘서트1인/1일300.000장기공연의 경우 7일 초과 시부터 50% 할인 각 분야별 구분 적용
인력오퍼레이터 (음향, 조명)오퍼레이터 (음향, 조명)무용, 연극1인/1일200,000장기공연의 경우 7일 초과 시부터 50% 할인 각 분야별 구분 적용
인력음향, 조명, 무대 크루음향, 조명, 무대 크루음향, 조명, 무대 크루1인/1일비고 참조별도 사용자 부담
기타 시설리허설룸리허설룸리허설룸1회100,000오전/오후/야간 각 1회 적용
기타 시설로비포토존포토존1일20,000
기타 시설로비로비 추가설치물로비 추가설치물1일20,000
기타 시설로비팬사인회팬사인회1일20,000
기타 시설귀빈실귀빈실귀빈실1회20,000각 층별 적용
냉 / 난방냉방냉방공연장1시간45,000· 냉방: 7월~9월 / 난방: 12월~3월 · 기온 급변 시에는 사용자와 대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용 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냉 / 난방난방난방공연장1시간40,000· 냉방: 7월~9월 / 난방: 12월~3월 · 기온 급변 시에는 사용자와 대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용 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료
 
(단위 : 원 / 부가세 별도)

※ 위 부대시설 및 설비에 없는 품목은 유사한 품목에 따름.
※ 부대시설 기준 1회라 함은 각 공연 1회를 말함.
※ 부대시설 사용(설치, 전환, 철수, 조작)에 따른 비용은 전액 사용자 부담.
※ 디자인 및 인력 지원 사항은 공연 30일 전 신청 시까지 가능하고, 이후 신청 시 불가능.
※ 시설 장비 사용에 필요한 건전지 및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별표 3]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구분승용, 15인승 미만 승합, 2.5톤 미만 화물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 2.5톤 이상 4.5톤 미만 화물25인승 이상 승합, 4.5톤 이상 화물
1회 주차요금 (1구획 최초 30분)1회 주차요금 (1구획 최초 30분)6001,2001,800
30분 초과 시 10분마다30분 초과 시 10분마다300600900
1일 주차권1일 주차권7,00014,00021,000
월 정기권주간60,000120,000180,000
월 정기권야간36,00072,000108,000
월 정기권주야간60,000120,00018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비 고〉
□ 주차요금의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본인이 동승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월정기권 주차요금은 80퍼센트, 일시권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며, 2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고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월정기권 주차요금은 80퍼센트, 일시권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한다.
 다.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부제운행 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하며,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모범·유공납세자 및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 차량은 인증서(스티커)를 교부 받은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따른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제1종 저공해자동차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최초 2시간은 면제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6306호, 2019.4.2.시행) 부칙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바.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아. 병역명문가로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자. 주차요금의 감면이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차.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일 주차권 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하며, 1일 주차권 요금의 합계가 월정기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정기권 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제2조(시설)①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37(호매실동)에 둔다. (개정 2025.12.31.)② 아트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공간, 회의실, 다목적실, 카페2. 부속시설 : 분장실, 영상미디어실, 사무실, 관리사무실3. 부대시설 : 무대, 조명, 음향, 피아노, 그 밖에 공연·행사·교육·회의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및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아트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연장 기획·제작 및 대관공연2. 공연장 문화예술강좌 운영3. 공연장 운영 및 공연활동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위탁 및 운영)

제4조(관리위탁 및 운영)① 시장은 아트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관리위탁 기간 등 그 밖에 관리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아트홀을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위탁업무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세입계좌에 수입이 발생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내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및 조건)

제5조(사용허가 및 조건)① 아트홀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 취소하거나 특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의 특수설비란 기존의 시설 외에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홍보전광판 등을 말한다.③ 시장은 아트홀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보호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아트홀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2. 정치·종교 활동, 상품 광고·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자의 설비)

제7조(사용자의 설비)① 제5조에 따라 특수설비 설치를 허가받은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시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아트홀의 시설물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아트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아트홀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시장과 사전협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납부)

제9조(사용료 납부)① 시장은 아트홀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또한, 부대시설 및 설비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문화시설 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3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지정기간 내(사용일 7일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수원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3. 수원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수원문화재단 등의 비영리사업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

제11조(사용료 등 반환)

제11조(사용료 등 반환)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 또는 예고되어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2. 아트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②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1. 사용예정일 59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2. 사용개시 이후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사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③ 사용료는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기본사용료 전액 또는 반액 감면을 위해서는 필히 해당 증빙자료나 공문을 제출해야 하며, 사용료 납부 후 감면이 확정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후 반환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제12조(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3조(관람료 등)

제13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맞는 행사에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입장권·관람권·초대권 등(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은 좌석 수 등 수용 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시장의 검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14조(입장의 제한)

제14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아트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음주자 등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