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제2조(시설)①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37(호매실동)에 둔다. (개정 2025.12.31.)② 아트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공간, 회의실, 다목적실, 카페2. 부속시설 : 분장실, 영상미디어실, 사무실, 관리사무실3. 부대시설 : 무대, 조명, 음향, 피아노, 그 밖에 공연·행사·교육·회의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및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아트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연장 기획·제작 및 대관공연2. 공연장 문화예술강좌 운영3. 공연장 운영 및 공연활동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위탁 및 운영)
제4조(관리위탁 및 운영)① 시장은 아트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관리위탁 기간 등 그 밖에 관리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아트홀을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위탁업무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세입계좌에 수입이 발생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내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및 조건)
제5조(사용허가 및 조건)① 아트홀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 취소하거나 특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의 특수설비란 기존의 시설 외에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홍보전광판 등을 말한다.③ 시장은 아트홀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보호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아트홀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2. 정치·종교 활동, 상품 광고·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자의 설비)
제7조(사용자의 설비)① 제5조에 따라 특수설비 설치를 허가받은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시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아트홀의 시설물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아트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아트홀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시장과 사전협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납부)
제9조(사용료 납부)① 시장은 아트홀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또한, 부대시설 및 설비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문화시설 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3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지정기간 내(사용일 7일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수원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3. 수원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수원문화재단 등의 비영리사업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
제11조(사용료 등 반환)
제11조(사용료 등 반환)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 또는 예고되어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2. 아트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②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1. 사용예정일 59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2. 사용개시 이후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사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③ 사용료는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기본사용료 전액 또는 반액 감면을 위해서는 필히 해당 증빙자료나 공문을 제출해야 하며, 사용료 납부 후 감면이 확정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후 반환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제12조(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3조(관람료 등)
제13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맞는 행사에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입장권·관람권·초대권 등(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은 좌석 수 등 수용 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시장의 검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14조(입장의 제한)
제14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아트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음주자 등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